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지급명령신청후 압류 그리고해제건 다시압류가능한가요?지급명령신청후 압류까지진행1000해서. 일부변제700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갚기로 해놓고 안갚는데요300집행명령서를 권원으로 다시압류300신청되나요?된다면 어떻게적어야할지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안경곰135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를 한 이후, 채무자가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돈이 채권자에게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얼마가 걸리나요? 경우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안경곰135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1. 판사는 합의조서를 보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나요?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받아들여지나요? 이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3.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씬한호랑이45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서 판매자와 가격 합의하에 10만원을 입금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에 입금 했지만 판매자가 계정인계를 바로 하지않고 잠수를 타다 이런저런 변명 후에 가격을 몇차례 인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간절해서 인상된 가격에 맞춰 계속해서 입금을 했습니다.근데 총 25만원을 입금하면 바로 계정을 인계한다던 판매자가 계정 인계를 계속해서 하지않고 잠수를 타서 환불요청을 했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1/2).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않고 잠수를 타다 1/5 금요일에 카톡을 보내니 일요일 중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금을 안해줬습니다. 오늘도 카톡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네요 수요일까지 입금을 안하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형사 사기죄로 접수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로 접수해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입금안하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것을 고지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가한오솔개210시행사가 명도한 상가에 세입자 넣으면 문제되나요?현재 계약서상 약속한 날짜가 1년 이상되었는데 잔금 미지급 상태이고 겨속 기다리라고 합니다ㆍ현재 상가는 공실로 손해가 많습니다질문1)23년 2월 말까지 잔금미이행시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로 이 행위 만으로 계약이 해지된것이 맞는지요?질문2)계약서상 시행사가 명도하기로 했고 실제로 명도가 되어 상가가 비어 있을 경우 계약이 이미 해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넣는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가압류해제 얼마나 걸리는건가요?현재 급여,부동산,산소 까지 가압류 걸린상태입니다.채무와 해지비용까지 다 낸것이 대략 23년12월초에 납부 했습니다. 해지신청하니 법원과 채권쪽에 해지절차로 왔다갔다 한걸로 알고있고 최종적으로 법무사분께서 12월21일에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신청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하지만 12월26일부터 1월5일까지 법원휴정기라고 해서 늦어질거같다고 했습니다.거의 해지신청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원래 이런것인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ps.다른채권에서 12월20일경 급여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이건 27일에 확정되었습니다..해제는 한달이 되도록 소식이 없고 가압류는 일주일도 안되게 된다는것이 이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때까치47임차인이 사문서위조(임대차계약서 위조)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건물 소유주 : A (저희 어머니)임차인 : B임차인이 제시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돈을 빌려준 사람 : C사실관계 : - A와 B는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음.- 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월세를 받지 않는 대신 지하1층~ 지상4층까지 전층 리모델링을 B가 하고 계약만료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기로 함. - 처음에는 공사를 시작하는 척 벽돌과 시멘트를 조금 갖다 놓았다가 중간에 사라짐.- C에게 보증금 천만원을 자기에게 지금 바로 주라고 내용증명이 옴.- 우리는 임대차계약이 남아있기에 임차인 B에게 해결하라고 전하고 기다림.- B가 야반도주를 했는지 사라지고(현재 연락두절 3개월은 된듯함) C가 제3채무자로서 돈을 달라고 A에게 소송을 검.- C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니 우리와 B가 한 계약이랑 다름.- B가 A의 도장을 위조하여 계약서의 문구를 조금 수정하여 C에게 보여줬고 C에게 리모델링 하고나면 임대를 내줄 수 있고 그러면 그 돈으로 당신에게 돈을 주겠다며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고 함. 자재비 인건비 등.- C는 이 리모델링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을 받아야겠으니 보증금 천만원을 본인에게 달라고 소송을 검.- A는 재판부에 답변서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건물을 다시 명도받으면 그때 원상복구 비용 및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지급하곘다고 말함.이런 상황에서 B가 A의 도장을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C에게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3천만원 정도를 빌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나요?그리고 이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p.s B가 계약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해야하나요?4층이 주택으로 허가가 나있어서 그 사람이 살던 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불독44제품을 개봉한 후에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한가요?특정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해당 제품은 개별 제작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시고 구매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상점이 있는데요. 실제 제품을 구매하고 개봉만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면 이후 환불이 법적으로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득한코요테178떼인돈 받기도 받아야 하는데요..안녕하세요떼인돈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얘가 배째라는 식이라서요상황은 이렇습니다.이혼하면서 변호사비며 뭐 이것저것 돈이 필요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당장 돈은 없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속 얘기를 하길래 언제까지 줄껀지 말을 하고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습니다. 본인능력으로는 당장 줄수 없지만 일해서 계속 갚겠다 그리고 친동생에게 말 하면 갚아줄거다 친동생이 자기 말이면 뭐든 다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그리고 동생이 못 갚아 준다 하더라도 걱정마라, 집안에 팔릴 땅이 있는데 이번년도 안에 팔릴것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상의 중 이니 그거 팔리면 바로 줄수 있다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도 몇천은 될거다 라고 저를 안심 시키듯 속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업하다 문제가 생겨 징역을 갔고 3개월 후 출소하는데 3개월 후 주겠다 말을 바꿨고 3개월이면 지출 계획도 없으니 문제 될거 없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간 지나고 동생 출소 후 알고보니 동생이랑 사이도 안좋고 동생 징역 가 있는 동안 동생 돈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시간이 흐르고 계속 갚겠다 했지만 안갚고 저를 기만하듯 맘대로 해라 민사로 해서 받아내든 알아서 해라 하고 속을 뒤집어 놓더라구요 돈 받고 싶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 열이 나고 해서 쌍욕을 하고 난리를 처도 비웃기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행두 갔다오구요. 21년 9월에 빌려가고 현재까지 안 갚고 있습니다. 금액은 2100만원 이구요 이자만 해도 벌써 몇백은 될거 같은데요전 2100만원도 중요하지만 얘 삶에 매우 심하게 불편함 느끼도록 괴롭히고 싶은 맘이 더 큽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집행명령, 추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재산 압류까지 모조리 해서 생활 마비되도록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단 고소장 작성하고법원사이트에서 전자소송 소액소송을 하려고 합니다그 후에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요?형사 민사 같이 진행해야 더 좋다고 해서 같이 할 생각이거든요 근디 이걸 개인이 다 할수 있는지가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참매195한정승인 에대해서요~~~~~~~한정승인을. 한후. 채무를 다 변제하면. 모르고 있던 재산이. 나오면. 받을수있나요??? 언니. 외ㅡ 저가. 둘중에 한명씩. 포기. 아니면 한정이라고 하는데. 한정 승인을 선택 하면. 차후 재산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