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고라니236공시송달로 승소하면 바로 잡히나요?사기꾼이 현재 거주불명자 상태여서 1차 일반송달이 바로 반송처리 되면공시송달로 넘어가려 하는데, 공시송달을 보낸후 2주뒤에 자동으로 승소처리가 되면사기꾼이 바로 검거되서 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 또 기다리거나 해야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하마121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은행에다 신청하나요?백만원가량 든 통장이 압류 됐습니다최저생계신청하면 185만원이하는이체 가능하다고 하는데은행에 신청하나요?법원에 신청하나요?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호한흑로77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어요 지급해야됩니까?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어요가압류 걸렸던 채권이고 가압류 결정문 받았던건인데 실행 관련해서 통지서만 왔고 이게 양도인 양수인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잘못주고 채무자=양도인 이 나중에 돈달라고할까봐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필요서류 질문드립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나요?제 나름대로 인지액, 송달료 납부확인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는 뽑아 놨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또 뭐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한 청년.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임차인의 전차인에 대한 퇴거요구현재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제가 그 집으로 전대차하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전차인입니다. 집주인은 당장에 캐쉬플로우가 없고 자기가 소유한 다른 물건이 경매로 낙찰되면 현금이 생긴다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동안 공실로 놔두기 아까우니 전대차계약을 통해 전차인을 받아서 월세라도 받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학교 선배이기에 그냥 구두의 계약, 문자로만 계약을 하고 작년 10월부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고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주인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하여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다시 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쭉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고 지난 10월부터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도 저는 쭉 살고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동의하였는데 최근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살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자기 동생이 방을 구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도 그 집에 앉혀놓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겠답니다. 현재 2월초 곧 개강이라 방도 없고 기숙사 신청도 끝난 상태에서 맨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상황에서 제가 바로 나가줘야하나요? 계약해지 2-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도소송걸라고 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것인가요?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2. 경매에 넘어간 후로는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매 낙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귀속되나요? 아님 법원?3. 저당권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짜를 받는다고 해서 저당권을 제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려한꽃게126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정부기관이라 방심하여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말을 안 썼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없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발송했는데요이거 보정 안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귀뚜라미20중고물품 거래파기시 거파금에 대하여사전에 저의 중고상점 설명글및 게시글에거파금을 받는다고 기제를 한 상태로거래를 진행했고 구매자분도 알았습니다후에 거래파기를 하겠다고 단순 변심으로 연락하셨는데거파금 받아도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숙한사슴193분양아파트 잔금부족으로 회생신청가능한지요상황정리거제ㅡ아파트 있음 (전세3억2천)에 살고 있는 세입자 4월15일에 퇴거예정.. 전세금마련이 안되어 집을 판다고 내놓은 상태(현 매매시세 3억) 이나 아직 안팔리고 있어요.ㅠ. 팔려도 돈을 더 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집이 안팔리는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준비를 하고 있어요아파트는 융자가 없어서 허그에서 보증금반환이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구ㅡ제가 들어가서 살집(분양아파트) 5월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자금마련이 도저히 안되어 포기하려고 마피 최저 급매로 내놓은 상태이나 집이 안팔리고 있어요ㅠ결국 안팔려서 잔금날짜가 다가와도 저는 납부할 능력이 안되요. ㅠ제가 원하는것은 계약금포기하고 계약취소하고 싶은데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었을경우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연체이자미납하다가 신용불량에 압류 까지 가기전에 회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ㅠ참고로 일용직프리랜서라서 소득신고가 없는 일용직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채는 전혀없고 부양가족없는 싱글40대후반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그늘나비127개인회생 집회참석하였는대요 확약서를 제출했다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요?개인회생 집회 다며 왔는대요 채무다 확약서제출이라도 뜨는데 이게 인가결정이 된다고 말하는건가요??아니면 더 제출해야 되는건가요???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언제나는걸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넉넉한두꺼비118공증 채무 변제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하였는데요. 매 월 5일마다 100만원씩 갚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변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거의 약 10번의 변제 기간동안 한두번을 제외하고 전부 변제일 지연되었는데요. 이 조차도 제가 돈을 안보내냐, 이런식으로 먼저 연락을 해야 늦게 보내겠다며 몇일 지나 답을 주곤 합니다.직접 연락해야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제때에 변제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때까지 회차를 다 갚긴 다 갚았으나 대부분이 지연 입금했고 지연이자도 지불하지 않았음. 대부분 통보식 "돈이 없어서 00일에 00원 입금할게" 였음)당연히 당월도 5일에 입금하지 않은채로 연체중이고 현재는 연락 안되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제가 연락하기가 도무지 싫어서 돈을 좀 쓰더라도 채권전문 변호사 통해 압류하고 싶습니다.따라서 전문가 분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1. 공증서류 작성 시 연체 2개월 시 당장 압류가 가능하게끔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매 월마다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금한 것도 연체로 인정되어 바로 압류가 가능한지.2. 직접 법원 통하는 것보다 변호사 통해 처리하는게 더 간편하고 빠른지.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