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추심동의가 정확히 뭔가요?궁금합니다.현재 통장이 압류중이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압류를 풀고싶은데 채무 상환할 돈이 없어서 채권사에 압류를 풀어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갚겠다하니 압류되있는 계좌 은행에 전화해서 추심동의를 하라고 합니다.그럼 은행에서 채권사로 제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해준다네요.추심동의 하는게 맞을까요?정말 계좌의 있는 돈만 채권사에 송금하는걸로 끝나는건가요? 추심동의라는 단어가 좀 무서워서요.계좌에 있는 돈을 다 송금해봤자 채무 전체가 갚아지는것도 아니고 일부만 상환이 됩니다.돈이 부족해서요.추심동의하면 또다시 압류며 채무불이행이며 여러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앞으로의 모든 추심을 동의한다는 뜻일까봐 무섭습니다.정말 채권사에 돈만 입금되는건가요? 추심동의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없이신나는화가서울보증보험 소송 출석해야 하나요?제가 연락처 차단 한적도 없는데 전화했다 하면서 문자 했다고 하던데 마지막 문자가 2024.10.23일 후로 아예 안오다가 엊그제 다른 법인 핸드폰으로 연락오더니 갑자기 2월12일 오전 9시20분까지 법원 출석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편물도 전에 살던 집에 계속 보내놓고(이사 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 했어요) 제가 안받았다 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법원 출석 하라면서 출석 안하면 감치명령 떨어진다는데 꼭 출석 해야 되나요? 그러고 연락 1분이라도 못받으면 법원 방문 동의한다고 법무사에 연락한다 그러는데 꼭 출석 해야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산명시 접수도 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건번호 같은 것도 일절 모르고 아무것도 받은게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용있는이구아나204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고소취하해야 하나요?고소를 취하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받을수 있다는데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야 할돈이 천만원이 넘는데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직도도움되는아나콘다채권추심 부모님이 알게되면 불법추심인가요?현재 신속회복중인데 채권서가 본가로 갔습니다. 그로인해 부모님이 빚이 있는걸 알게 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주소지는 부모님과 따로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당한복어189이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약 상대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원이 있는데,이를 채권자 A가 가압류 및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습니다.A와는 별개의 사건은 채권자 B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B를 포함 다수의 인원으로부터압류 결정문이 송달 됐습니다.저 두 사건의 압류채권액은 저희가 상대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을 초과합니다.공탁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찾아보니 집행공탁을 해야할 것 같은데1) 집행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2) 피공탁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향고래247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을 상대가 안 한 경우에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 제목과 동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을 상대가 안 한 경우에도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 경매나 압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줍은오리24개인회생중 집관련질문드립니다..주담대집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쌓였드라고요..만약 중간에 집을팔게되면 이자도다갚아야 집을팔수잇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는 언제진행이되는지 우편이날라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애틋한소나무신용회복중 농지토지증여 어찌해야?어머니가 소유하신 농지토지를 곧 저한테 증여하려고합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꺼같은데제가지금 새출발기금신청을 10월에했고 확정되었지만 다른채권사 조정중이라고합니다.건강보험료미납과,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미납이있습니다 혹시 이럴때 땅 증여를받으면 불이익이있나요? 땅에 가압류가들어오나요? 아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두루미207소액심판청구승소후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설계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습니다약3개월전에 약8일간 설계업무를 해주고 설계비240만원과숙박비 식대등 부대비용60만원해서 300만원을 고객사에 청구하였으나대금을 받지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하였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하지만 고객사에서 금액을 여전히 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따라서 제가 승소한 재판서로 피고를 압박하려는데1.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예 통장압류등등)2.소액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지액이10만원정도 들어갔는데승소하면 받을수있다는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전세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 일부를 감액해야 했습니다하지만 당시 임대인이 돈이 없다하여돌려 받아야 했던 보증금 일부 1150만원 연이자 5%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후 20241231 까지 채무 변제를 하기로 약속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로인해 가압류 집행이 되었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돌려 받지 못한 이전 전세 보증금 일부는 현재 단계에서 대여금으로 봐야 할까요 임차보증금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