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콜리247휴대폰 미납으로직권해지되면 신용회복받을수 있을까요 문자가왓어요ㅠㅠ개인워크 신용회복 신청할수 맀울까요은행은 대위변제가.대서 다행이긴.핟데 직권해가 되면 바로 압류가 되나요아니면 게속 납부하라고ㅠ하나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도마뱀132차량 지분99프로가 본인 1프로가 아버지명의인데 아버지의 채무로인해 압류를 당한다면 제가 차량을 팔때에 지장이있나요?차량에 아버지 지분이 1퍼센트밖에없는데 차량을 압류한다는 우편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차량을 팔지못하게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상사조10고시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고시원에 거주했다가 현재는 기숙사 입사를 위해 고시원을 퇴실한 대학생입니다.고시원에 입실했던 당시 '퇴실 시 2주 전에 원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입실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거주하던 중 고시원 원장이 바뀌었으나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기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퇴실 2주 전 새로운 원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시원 원장은 퇴실 4주 전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제가 2주 전 통보해야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자 알겠다고 2주 뒤에 퇴실하라고 했습니다.어제(4월 15일) 날짜로 고시원에서 퇴실했는데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시길래 카카오톡을 통해 보증금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원장님께서는 1. 퇴실 4주 전에 통보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며 2. 해당 내용을 고시원 벽에 붙여놓았다 면서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계십니다.고시원 벽에는 원래부터 생활규칙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었고 원장이 바뀌었을 때도 같은 양식의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제가 작성했던 계약서는 고시원을 퇴실하면서 방에 두고 나왔어서 현재 제가 갖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돈이라 반환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콜리247대위변제로 넘어가면 불이익은 없을꺼요은행에서 저나.해보니 대위변제로 넘어간다고 하네요대위변제로 넘어가고 나서 신영회복 받으면대출 받을수잇나요 다시 햇살론 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젊은사슴124개인회생신청중담보설정된차량매매관련문의개인회생신청중인데요 차량담보대출금납입이부담되서 법무사사무실에서매매후일부변상하여금액을줄이는방법을제안받고생각해보겟다답하고얼마후도저히안도ㅣ겟다싶어매매방법을알려달라물어봐도일주일째묵묵부답이라 상환일은또다시맞닥뜨려졋기에 발등에불떨어진격이되버렷네요 ㅠ 할부는없는상태구요 매매후저렴한거라도 차는하나재구매를해야되는상황인데 현시세로는 많이받으면3천후반까지는받을수잇을거같구요 차량담보는5천에서현재4천정도남은걸로알고있읍니다 매매할수잇는건지방법여부와 상환은어느정도해야되는지도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안경곰135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건번호가 고정~ 으로 되는데 판사가 약식기소를 보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 사건번호가 고정인가요 고합이나 고단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크낙새241민법 채권자대위권 부동산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丙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그 전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명도소송의 정의와 소송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저희 어머니 건물에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고 어머니와 몇 백 정도 채무가 있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말도 없이 빈집에 이사와서 여태까지 이사를 안가고 버티고 있습니다.더이상은 손해를 감당이 안돼서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일단 무단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명도소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따뜻한크낙새241민법 제387조 2항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조문과 대판의 차이 질문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민법 문제를 푸는데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 2항).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4.4.10, 2012다29557).둘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받은 때와 받은 다음 날로 구분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키위25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작성 방법 문의안녕하세요?저는 상가 임대인이며, 임차인이 임차료를 5개월 미납해 계약중도해지(해지일: 4.15.)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폐문부재로 반송된 상태입니다.임차법인대표가 잠수를 타 결국 공시송달해야할듯한데, 공시송달은 법인대표 초본 주소로 1~2회 더 내용증명 시도 후 신청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은, 1차내용증명상 기재한 계약해지일이 이미 지나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자문 구합니다. 일단 00.00. 1차로 계약해지통보(해지일자 4.15.)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미송달되어 2차 발송함을 서론에 기재하고, 이어서 아래 중 하나 작성하려고 하는데요.-1안 : "송달받는 즉시" 계약해지됨을 통보하오니 곧바로 미납금 납부 및 원상복구 요망 -2안 : "5.1.(예시)일자로" 계약해지 통보하오니 기재된 해지일까지 미납금 납부 및 원상복구 요망저는 1안을 원하는데 송달즉시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임대차관련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인정해주지 않는 걸 여러번 경험해서요. 그렇다고 2안으로 하기에는 반송될때마다 계약해지일 연기해 다시 작성해야하니 번거롭고, 공시송달도 1달이상 걸린다는데 절차진행중에 기재된 해지일 넘길까 걱정도 되고요.참고로 계약해지통보 송달즉시 제소전 화해 의거 강제집행신청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