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날다람쥐264약속어음 일람출급 기한이 4년인가요?제가 2023년 8월12일에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고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확인해보니 약속어음 기한에 일람출급이라 적혀있는데 제가 2026년까지는 따로 독촉하지 않아도 2027년 8월 11일 전에 소송같은 걸 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웜뱃119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보내지 않았는데 기한이익상실진행이 가능한가요?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에 10영업일이후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는데 채권자(금융사)가 기한이익상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사스지급명령신청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채무자통장 어떻게 압류하나요?일단은 1금융권들의 통장은 압류를 할예정인데요 채무자의 다른통장을 조회할수 있나요??예를들어 새마을,신협,단위농협 등등 어디에 통장이 있는지 조회해서 압류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무작위로 찍어서 압류를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험한치와와99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할때세입자가 자신의 열쇠가 어디있는지 집주인에게 알려준적이 있어서강제집행할때 집행하시는분들에게 세입자의 집 열쇠는 어디어디에 있을거다라고 이야기해서문열고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열쇠위치를 알려준것이 범죄는 아닌건가요?그리고 문을 열려고 열쇠 전문가분도 부르셨을텐데 출장비만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든든한대벌래87재산명시 신청 보정명령 내려졌는데요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민사소송까지 갔는데 합의로 끝나서 조정조서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않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고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조정조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이라서) 이렇게 네개 냈는데 집행권원의 집행문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뭐가 문제죠??? 조정조서가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집행문이 되는게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노루255압류 계좌 압류해제에 관해 무의합니다계좌 압류가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압류해지가 가능할지 알고싶네요. 큰금액은 아니지만 간편하게해제할수 있을까요?파산한 기록있고 현재 기초 수급 상태입니다 최저생활비.. 그런거로압류 못할 금액의 계좌에 업류가 있네요 복잡한 방법이 아닌 간소한 방법으로 계좌 압류 해제 하는 방접을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풍성한달팽이273거래처 통장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집행권원이 있어야 법인통장압류가 된다고 하는데 집행권원 없이 내용증명과 추가적인 어떤 절차로 거래처 통장 압류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에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험한치와와99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언제쯤 강제집행 되나요?2주전에 담보제공명령인가 그거를 한것같은데요...결정문이 나왔다는 소식도 없고... 언제쯤 강제집행 들어가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황새285연체로 인해 재산명시 재판을 다녀왔는데요자영업하다 망하게 되어 1000 만원 연체 독촉을 받고 법적조치가 들아와 재산명시 하러 재판을 다녀왔는데요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돈 벌어서 갚는 방법 뿐인데 이미 다른데서 압류가 들어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압류통장에 월급은 꾸준히넣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이1.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판 오셔서재산이 없는 걸 명시하기 위해 왔는데정말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나여?2. 채무불이행등재 된다고 들었는데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채무불이행시 감옥 가나요?3. 채권자로 부터 재산명시 등기를 받고 나서부터 독촉 전화는 이제 안오는데 앞으로도 독촉 전화는 안오나요?4. 마지막으로 평생 갚을 때 까지압류가 따라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달한사마귀174압류,추심채권 제3채무자 궁금합니다.법원에서 a채무자의 급여를 제3채무자에게 지급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지급하지말라는 주문이 나왔는데요, a채무자는 제3채무자와 계약하지 아니하였고 제3 채무자와 별도의 도급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이때에 별도의 도급회사에서 a채무자에게 지급하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