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속행, 피고인지 원고가 안나왔는데제 재판은 아니고, 재판 본건데민사 속행, 피고나 원고가 안나오니까, 한쪽이 나오지 않아서 또 속행한다던데요. 왜 결심이 아니라, 속행을 하나요? 불출석 말고, 답변서를 안낶을 때 원고승으로 판결 선고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백로99내용증명을 집에 사람이 없어서 2번 못받았습니다. 법원 공시송달 직접확인하는 법 있나요?직장 때문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2번 내용증명을 못 받았습니다공시송달로 보낼 경우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공시 송달 후 어떤 절차로 고소가 이루어지나요? 임차인 본인이 파손한 수도 시설 수리비 반환 요구하는 또한 임대차 해지까지 요구하는 소액 사건인것 같아요임차인이 현재 월세 미납중입니다이럴 경우도 패소하면 수리비 주어야하는지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만약에 고소장 항고가 기각이 되어서 재정 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도 재정신청서처럼, 7일 이내에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고소장 항고가 기각이 되어서 재정 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도 재정신청서처럼, 7일 이내에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겸손한재칼201보증금반환소송중 일부 반환할경우 대처11월초에 선고날 예정이였는데, 집주인이 뒤늦게 답변서 (원고 청구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제출로 인해변론기일이 다시잡혔습니다.추가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미출석했으며 선고 예정입니다.1. 선고 전까지 집주인이 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가 미뤄지고 재변론기회가 또 생길까요?2.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분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걸 받아도 판결에 영향이 있을까요?3. 2번의 경우 청구 취지를 바꿔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답변서 내용대로 판결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개개비26채권자와 채무자 의미는 뮌가요?법률용어가 어렵고헷갈린게 있는데 채권자는돈을 빌려주어 받아야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빌려받아서 갚아야 하는 사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푸링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승소시 받을 수 있나요??보증금반환소송 셀프로 진행중인데 소송비만 54만원정도 나왔는데승소시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어떻게 되는건가용..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때까치77채무자 신용정보 조회 증거 채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하 변호사님들 덕분에 나홀로소송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신용정보업체에 신용정보 조회 의뢰를 한 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있는데, 이 신용정보 조회 결과가 추후 사기죄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고릴라62대출 때문에 미리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사 3일전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협박하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이사 전에 여러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집주인과 말 다툼이있었고 저도 집주인의 말에 다 응하다가 화가나서 짜증을 내니 기분이 나쁘다며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법을 잘 몰랐고 보증금을 다 준비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 않고 대출서류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리 해놨습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여 갚게 되면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일체에 대해선 임대인이 부담하나요?판결 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통한꽃무지61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 고소당했습니다한 때 흥신소를 운영했었고 의뢰로 채권회수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1.9억정도로 계약당시 계약했고 의뢰비는 총 금액의 20% / 착수금은 의뢰비의 10%로 계약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계산해보니 총 금액은 1.2억정도로 측정됐고 계약당시 작업에 필요한 경우 필요금청구가능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채무자에게는 연락도, 채권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메뉴얼대로 진행해서 채무자가 7천만원정도로 합의하자고까지 진행했지만 의뢰인이 너무 낮은금액이라고 안된다고하여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변호사비용,공증비용 등 핑계로 2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의뢰비로 지급받았고 고소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어 고소장 접수시 대리작성을 통해 300만원정도를 의뢰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소가 진행되고 조사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처음계약할 당시 채권의 금액,의뢰비와 추후에 알게된 채권의 금액,의뢰비가 달라서 의뢰비를 싸게하는 방식으로 의뢰종료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금 500만원을 받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측정된 의뢰비 3800만원 중 진행하면서 2036만원 정도를 의뢰비로 받은 상태이고 추가금은 받지 못해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피하고 오히려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해서 월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됩니다. 물론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얕은 법지식으로 제가 작성했고 자문을 했습니다. 종료계약서에는 추후에 비용청구금지, 민형사상의 문제 재기 금지 등 계약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보내드렸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점, 채권회사비용으로 채권회사에 넘기지 않은점(이건 고소로 진행하기로 하여 의뢰비에 포함시키기로함)은 제가 의뢰인께 의뢰비를 좀 더 빨리 받고자 한 거짓입니다. 의뢰비는 저의생활과 유류비, 일당으로 충족시켰었고 추후 연락이 되지않은 상태에도 일단은 의뢰내용해결을 위해 연락을 꾸준히 드렸습니다만 연락을 피하시고 돈이없다 등으로 애초에 고소를 할 생각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 받은 정보가 있으니 이걸로 내가 알아서 구하겠다 말만 한 상태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얼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흥신소를 접고 본가에 내려와서 49제를 지내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합의가 필요할까요?합의하지 않았을때와 합의했을때 형량이 궁금합니다.3~4년전 사기로 벌금전과(30만원) 1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