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상괭이257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디저트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2년 계약 중 현재 2개월이 남았습니다. 1년째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겠다고 통보했고임대인이 새임차인에게는 기존 월세 150만원이 아닌 190만원으로 올리겠다 했고 이에 카페 업종 특성상 무리한 월세이다 동결로해달라며 부동산과 함께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10년전부터 190받던거를 깎아준거였고 본인은 190이 정당한 금액으로 생각한며 강경했습니다.결국 190새임차인을 구했지만 막상2,3층이 세입자가 주거중이기에 1층 국밥집 업종은 안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되었고 이후 계약이 6개월미만이된때에 190레스토랑 새임차인을 구했고 현 카페 인테리어 그대로 양도를 하기로 구두합의가 끝났고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요구 했는데 또거절했습니다. 부동산에서 3일동안 설득을 해봤지만 임대인의 무작정 싫다는 태도에 결국 새임차인이 다른 곳을 보겠다며 또 무산되었습니다.이후 임대인은 오토바이매장, 닭가슴살도시락판매장, 닭갈비 등 모든 업종을 거절했고 결국 계약 만료 2개월이 남게됐습니다. (세 곳이 다 다른 부동산임)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부동산에서 주변 시세보다 비싼 월세로 거래가 어려다는 내용의 문자, 임대인의 거절로 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의 문자, 제가 새임차인 주선에 노력했지만 임대인인 본인이 거절하여 성사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과 닭갈비 업종은 그냥 닭이라서 싫다 불도 쓰면 위험해서 싫다고 하는 내용의 통화본, 그동안 권리금이 높아서 진작 나갔을 자리가 못나간거라며 월세 190은 정당하고 권리금2500 과도하다고 말하는 통화본이 있습니다.그리고 현 만료까지 2개월미만인 시점에 결국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계약을 갱신을 하겠다고 하니 그럼 월세를 190으로 올리고 1년만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190은 법에 위반하는 증액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월세인상은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은 본인은 법은 잘모르고 원하는건 190 또는 200이라며 무조건 그렇게 맞춰달라하고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위 내용 통화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증거가 서면으로된 것이 없고 문자, 통화 녹음본뿐이어서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가게에서 2분 거리에 새로 증축중인 건물이 있는데 올 9월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 이렇게 임대인과 싸워가며 2년 갱신을 하더라도 옆 스타벅스때문에 오히려 영업이 어려울것 같아 차라리 소송을 걸고 나가고 싶습니다.다만 계약서에 계약기간중 새임차인을 주선시 임대인과 업종을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mingi4009검사 ㅇㅇㅇ 법원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피고인이 재판 출석도 안하고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듯 보입니다. 그런데 제출이 아닌검사 @@@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이라는데반환 제출(?) 무슨의미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레아45상가체납관리비를 실수로 납부 후 환불요청이들어왔는데 돌려줘야할까요?집합건물관리사무소입니다. 공매 받은 소유주가 장기 체납 중인 관리비 중 일부를 실수로 입금했다고 다시 돌려 달라는 환불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에 냈습니다. 6억이상 인데, 4억7천5백은 공매전 공용관리비이고 나머지는 입주후 미납관리비입니다. 이번에 8천2백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흉도비인송금 반환에 대한 급박한 질문 드립니다.중고 거래 관련하여 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분명히 거래 할때 입금 해달라고 미리 보내지 말라고말씀드렸는데 결국 돈을 보내셨고 퇴근 후 오후 10시에 거래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다 되어가니까 갑자기 피곤하다고 내일거래하자 시간 되실때 해주시면 된다는 말을 끝으로연락 두절 됬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드려서송금 반환 중개를 요청했는데 상대방께서 연락을받지 않는다고 하여 계좌 남겨주시라고 환불 해 드리겠다 제가 은행에 반환 요청을 했는데연락이 없으시더라 라는 문자를 남기고 다른분께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째에 갑자기입금을 했는데 다른분한태 팔았냐사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시겠다고개 헛소리를 주장하시고 님이 거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팔았고 돈을 환불 해 드린다고게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그 물건을 받아야겠다 환불은 받지 않겠다고계좌를 주지않고 중개요청도 받지않고어거지 땡깡을 부리는 상황입니다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계좌를 달라고 하는게 사기같다 의심된다 그래서 환불을 안받는거다국민은행이 하는 중개요청도 사기같다그런식으로 사기를 당하는거다 라면서 본인의 정신병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대체 제 통장이 왜 이사람 전용 지갑이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한태 법원 통해서든뭐든 돈을 보낼 방법은 없나요?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금액은 2만원으로 소액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지급명령서 진행후 일반소송으로 변경된사항입니다.1. 지급명령서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가 바뀌면서 다시 주소보정이 날라와서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특별송달을 했는데 안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 지급명령서에서도 특별송달 및 인지세 등 돈 납부한게 있는데 소제기를 하면서 다시 인지세등 을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승소하게 되면 지급명령서에서도 납부한거를 다 받을수가 있는건가요??(나홀로 전자소송을 하였습니다.)3. 소제기 후에 상대방이 받지않으면 재판이 안된다는데 그러면 공시송달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공시송달 되기전에 재판이 열리고 공시송달이 되는 방식인가요??(아니면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지정을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뚱이랑공사대금 지급명령 판결 이후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공사대금을 못받아서 몇개월전 나홀로 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하였고 오랜 기다린 끝에 명령 정본을 받앗습니다 문제는 이후 진행 방법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 지급명령을 구할때 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로 입금을 하는등의 일이 있어 세금 체납이 되어있어서 그렇다는 말들이 있어 무엇을 먼저하는게 좋은건지 어느것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씁니다 이 채무자는 저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있어 재산을 은닉하고잇는경우일거라는 생각이 주입니다..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악어285게임아이템 구매 후 5시간만에 정지 당했습니다.아이템 구매 후 5시간만에 정지 당했고, 당사자 분도 같이 정지 당했습니다.. 환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투명한풍금조209중고 거래 선입금 파기, 상대방이 사기 신고수가 여러개면 취소될까요?게임계정을 35에판매하던걸 제가 판매자한테먼저 5를 주고 나머지는 13일까지 갚기로 합의하고 제가 판매자한테5 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늦게 더치트에 찾아보니 최근이틀 동안2건이나 사기 신고 전적이 있더군요.피해자분들과채팅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기건수가 2개나 있다는 근거로 판매자한테 거래파기를 하고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판매자는 이미 사기로 하고 일방적 거래파기라 예약금 5만원을 안 돌려주겠다 하더군요.제가 5만원을 합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작은게103지급 이행각서 받은 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약 4-5년전 공사대금을 못 받아 이행각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그 이후로 계속 연락해도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만 하는 상황입니다.벌써 4년이 지났네요..당시 재산 조회 해본 바로 그 담당자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 했었고이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이행각서는 몇 년이 지나면 실효로 알고 있어서요..) *이행각서에 A회사는 B회사에게 언제까지 OO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만 있고지급 안할 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치 내용은 없습니다.*이행각서에 채무자 및 도장은 A회사로 되어 있으나실제 담당자는 A회사 소속이 아닌 중간 연결 브로커? 입니다..* 돈이 없다고 조금 기다려달라는 통화 내용들은 다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늠름한호저39선고가 끝나면 확정이 아닌가요?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통장전달책 상대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며 두차례 재판과 2월14일 선고날 인데 사건검색해보니 2월23일 또 공판 날짜가 잡혀있는데 선고가 끝나면 재판이 일단 끝나는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