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린린이 아빠이런경우 전입신고를 해놓은 이유가 멀가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이번에 아부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집에 어머니를 전입 신고 하는데, 문득 나타나 큰누나네가 모두가 같이 전입신고를 해놓았습니다.실제로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떠한 이득이 잇을까요?어머니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부분에서도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허위 전입신고된거 빼버리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해야 하나요..세대주가 하면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린린이 아빠어느날 갑자기 찾아와 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큰누나가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가족들 돈 갚아 준다고 다 끌고 가고 사업장은 엄마 이름으로 등록해 놓구 하다 ..잘 안되어서 빚을 엄마에게 밀어 넣고는 일본으로 잠수를 탔습니다.그렇게 몇년동안 빚을 갚고, 하는 동안 10년이 흘렀고 아부지가 돌아 가셨습니다.그리고는 그래도 부고는 알려야 하지 생각에 수소문하다 실마리를 찾아 연락이 닿았고, 상을 같이 치루었습니다.그렇게 지나간 3일동안, 큰누나의 가족 모두를 아무렇지 않게 엄마 집에 전입신고 해놓았고, 먼가 필요하다고 국내에 휴대폰을 만들고 하고는 다시 일본으로 올랐갔어요..당한게 있어서 그런지 의심이 생긴거죠... 엄마집에 왜 전입신고를 해놓고 갔을까 입니다..미안해서 얼굴도 못들어야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큰소리 치고, 아무렇게 않게 행동하고, 할거 다하고 간거에요..이런상황에서 엄마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일본으로 간 큰누나 ..전입신고를 왜 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오아시스지만마실수없어목마른카구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외벌이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치관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게되면 어차피 양육권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것 같아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증 효자손아름다운 이별이란게 존재할까요?이별에서는 힘든 과정이 존재하는게 맞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연인사이에서도 이별후에 법적이 공방이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박터진장미215장례 비용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는 형편에 엄마가 20년동안 지적장애 이모를 돌봤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장례비용도 500만원정도 엄마가 냈고요. 이모 보험도 엄마가 냈는데 엄마는 사망보험금을 타서 장례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익자를 엄마 이름으로 했어야했는데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있어서 사망보험금을 못받아요 (사망보험금은 400만원정도) 그래서 이모딸 돌보는 그쪽 고모한테 상황을 말하고 서류 싸인만 해달라고하니 알았다고 하고 연락도 없어요 (이모딸은 3살때 헤어졌고 지금은 나이 28세정도이고 지적장애인이라 그쪽 고모,삼촌이 돌봄)엄마가 힘들게 고생했는데 이모 법정상속인만 보험금을 타야하니 그쪽 서류 싸인이 필요한데 얼마 안되는 돈 욕심에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없는데. 혹시 장례 비용을 청구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한호돌이30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로인해 아버지가 2000만원을 내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어머니와는 10년쨰 별거중이며아버지는 새로운 여자분과 만나게되어 그 여자분을 집에 데리고와서 같이 살게되었습니다.그렇게 같이 산지 7년?정도 되었으며같이 사는과정에 유여곡절이 많았습니다.사건의 시작은아버지와 그분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이에따라 아버지는 그냥 그분을 믿고 2000만원을 받고 그분은 자신의 조카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그분 조카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조카분은 저희집에 단한번도 거주한적이 없습니다.지금은 두분이 헤어졌습니다. 두분이 헤어진 지금 그분의 조카분 명의로 2000만원의 전세계약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이 2000만원의 출처는 저희 할머니께서 그분을 통해 아버지에게 전달하기위한 현금1000만원과 1000만원치의 현물(금, 폐물 등) 입니다.하지만 그분은 그 돈을 자신의 돈처럼 만드는 법적과정을 통해 저희 아버지께 전달했고. 아버지는 꼼짝없이 이 2000만원을 지급해야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이 과정에 그 여자분께서는 아버지 방의 해당 전세계약서, 업무상 중요 서류, 업무기록노트 등을 모두 가져갔구요.즉 아버지가 법적대응을 할 만한 모든 증거를 가져가버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할머니께서는 올해 90세에 접어드셔서 할머니를 증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것도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이며.할머니의 계좌에서 1000만원이 인출 된 이후에는 모든 거래는 차명(그분의 조카)으로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과거에도 그런식으로 다른 남자분들의 재산을 목적으로 이러한 법적다툼을 많이 한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이 사건에 대해 저희 아버지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흰검은꼬리63동거 생활을 오랜기간 했습니다.동거 생활을 오랜기간 했습니다. 같이 맞벌이 했지요. 전세비용 생활비 같이 부담하며 거의 결혼한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해어지게 되었는데 재산 분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리버풀런던연체 중 가족 주소 이전 괜찮을까요?카드값, 대출 연체 등으로 6개월이 지났고사는 집은 경매가 넘어갔습니다.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집도 살 수 없어서어디선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려는데요.전 주소 옮길 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제 아내랑 자식이주소 이전을 한다면 괜찮을까요?그 주소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찾아오거나 그럴 확률이조금이라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랏빛박쥐258법률상 가족간의 관계를 끊는 절차가 있나요?안녕하세요.가족간의 갈등으로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새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런 문제도 많아지는데요가족의 형식을 파버리는 법률상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치드닐65전세금 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데 계약종료 의사를 문자로 몇번 보내도 답을 안해주고 남편의 전화번호도 안가르쳐 줍니다.전세살고 있는집이 집주인부부 공동명의이고 남편은 #찰공무원이고 근무지가 어딘지 알수 있을거같습니다.세를 너무 높게 내놔서 집을보러 안오고, 남편은 본인도 힘들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보증보험반환절차에 협조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정말 죽을거같습니다.6월말일이 계약만기라 서둘러야 할거같아서 어제 인터넷 법무법인을 통해 두사람 모두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약당시 적어준 집주인의 주소가 달라서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로 나왔습니다.1.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그주소로 다시보내야 하는건가요?2. 법무법인에 처음 신청할때, 초본포함 1회 더 보내준다고 써있는데 제가 따로 안해도 알아서 다시 보내주나요?3. 만약 초본의 주소대로 다시보냈는데 집주인이 받지않으면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공시송달을 보내도 되는건가요?4. 혹시 남편의 직장으로 두사람의 내용증명을 보내도되나요?5. 만약에 직장으로 보내는게 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을 진행중에 직장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수령하면 공시송달을 중지할수 있나요?그리고 그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가능한가요?#찰공무원의 아내로서 나이 많은 저희부부에게꼼수를 부리는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고 싶을정도입니다.저희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까 잠이 안옵니다.이글을 읽으시는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