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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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어린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 아버지 밑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어머니를 여읜지 거의 15년 정도 되어가네요.최근에 연락이 거의 없던 외가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외할아버지 상속분 때문에 어머니께 상속권이 있어서 그 자녀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외할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여기서 외가에서 나누어야하는 재산을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인데, 손자인 제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가의 경우 4남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