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에 해당되는지,상속자에 해당 된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엄마와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버지의 미혼 형제분이 사망하여 재산이 좀 있어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포함 형제 자매는 여섯분이시구요.저희는 아버지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는걸로 아는데 즉, 돌아가신 형제의 배우자 또는 자녀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정확하게 엄마만 받으시는건지 저희 삼남매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는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