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위자료 청구시 불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배우자 핸드폰 카톡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됐는데, 배우자 핸드폰 카톡 캡쳐본은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차로 카톡을 보고 알게되서 정리하라했는데, 2차로 블랙박스에 통화내용이 담겨있어서 정리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몰래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됐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외도를 이어왔다고 발언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