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곽선한저어새52보육원 부모님 부양의무? 결혼후 부양비관련?초등학교때 이혼하여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이혼했으며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초등학교때 보육원에 들어가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서엄마에게 수급자신청때문에 연락이 가서 대학교때 월세 30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그렇게 2~3년 지내다가 엄마가 보내주는 음식들이 자꾸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모아서 보내주더라구요그래서 연락오는 모든걸 차단했습니다.그리고 이미 사실혼으로 다른 남자랑 살림도 차려서 1년에 한번 볼까말까한 사이였구요그래서 연락안한지 5년이 지나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여자친구쪽 부모님은 분명 나중에 도와달라고 연락올꺼라 하셨습니다.여자친구와 결혼전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나머지는 표준합의서라고 가정했을때양가 부모님은 노후준비가 완벽하다는 조건하에 결혼 후 양가 부모님에게 금전적 지원이 들어갔을때금전적 지원이들어간 상대방에게 비유동재산을 제외한 소량의 현금이외에 모든 재산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역으로 협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요청할 수 있나요?귀책사유, 혼인파탄의 책임을 져야하는 배우자가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는 게 가능한가요? 또, 만약 상호간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때엔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양육비를 받는 이전 배우자에게 사용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이혼 후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 양육비를 받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위해 어디에 얼마의 돈을 쓰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자에게 그런 권한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호랑나비242공무원연금수령 궁금해서 요~~~~~~~공무원 퇴직후 부인사망 혼자살기 외로워 재혼 하려고합니다 연금수령은 어떻케되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호인신고해도 연금수령이가능 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와일드한종다리157대습상속 및 상속권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상속 지분 및 대습상속 관련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질의드립니다.1. A에게 B,C,D라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B에게는 E,F라는 두 자녀가 있고, C에게는 G라는 자녀가 있으며, D에게는 H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A B C D E,F G HA가 사망하기 전에 B와 C가 먼저 사망하였고, D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E,F,G는 B,C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고, H는 D가 사망하지 않아서 대습 상속이안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에는 D가 상속포기를 하여 H가 대습상속을 못받는다고 되어있어서요.질의 1) D가 상속 포기를 하여 H가 대습 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라, H는 대습 상속의 범주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요?D는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왜 대습 상속이라고 표현한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2. A에게는 B라는 배우자가 있습니다.또한 A와 B사이에 C, D 자녀가 있으며, C에게는 E와 F, D에게는 G와 H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A - B C D E F G H이러한 경우 A가 사망하였을 때, C와 D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1.5 E,F,G,H가 각 1씩 지분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질의 2) 질의 1에서는 D가 상속 포기하여 자녀인 H가 못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왜 C,D가 포기했는데도, 자녀인 E,F,G,H가 받는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자녀가 포기를 했고, 부모도 없으니 배우자 단독상속권자 아닌지요? 손자,손녀도 상속권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상속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코레아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비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비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먼저 일본과 한국에 혼인신고부터하고 좀 떨어져 살다가 한국에와서 결혼비자 신청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견한까치143행방불명인 세입자의 가재도구 처분은 어떻게 해하나요?10여년 장모님께서 신분확인이나 계약서도 없이 정체모를 노무자에게 월세를 받으며 방을 빌려 주었습니다. 약 1년간 지내다가 어느 날 행방불명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다시 몇 개월 뒤 나타나서 그동안 밀린 월세는 곧 내겠다고 하며 몇 일간 지내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문의하니 각종 가재도구를 집 주인 마음대로 치울 수가 없다하고 세입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고 장모님께서는 2017년에 노환으로 별세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장모님의 그 집은 거주자도 없는 읍 소재 노후화된 빈집입니다. 집을 철거하거나 매각처분에도 애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 한국사를 공부하다보면 어쩔수없이 고려시대에 부모를 공양할 형편이 안되서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이 풍습으로 여겨진 때가 있었다고하던데요. 만약 현재 이렇게 부모를 버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법적 처벌과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닉네임을열여섯글자나쓸수가있네요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곧있으면 이사 가는데 전세계약 할때처럼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다 하면 되나요??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살게되는데 동생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편의를 위해 부모님을 원고와 피고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0대 입니다.부모님의 조정조서 (이혼) 와 원고 (부모님 중 한 분)의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 이라고 시작되는 문서를 보게 되었고 자연스레 읽었습니다.['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 의 내용은 반박 + 주장 + 여러 증거 (영수증, 일기 등등) 이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근데 조정조서의 내용과 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의 문서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현재는 원고가 아닌 피고였던 부모와 함께 생활 중입니다.반소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1. 이런 경우 둘 중 무엇이 더 앞선 절차인가요?2. '조정조서'의 내용이 온전히 맞았다고 할 수 있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발견 후 당황해 횡설수설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