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검소한관수리247가족간 차용증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 떼려고 하는데 작성일에 떼는건가요?가족간에 돈 빌려주기 위한 차용증작성시 인감증명서 미리 떼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작성일에 떼야하나요? 인감증명서는 양쪽모두 떼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사랑비상속재산이 특수재산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나요?상속받을때 공동상속자에게 일정부분 현금으로 지불한 돈이,배우자와 공동재산에서 지불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공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통한페리카나111이혼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전부인 이름이 남는이유?이혼한지 좀됐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을 보니 아직 전부인 이름이 남아 있어 이게 막는가 아닌가 뭐가 맞는지 알고싶어요답변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늑대145합의이혼시 위자료 양육비도 합의 되나요?1. 아내가 해외여행에서의 외도로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저희에게는 8살 4살 남매 자녀가 있습니다3. 현재 주택은 정부디딤돌과 일반대출로 전액 1억2천 제 명의로 대출중입니다4. 세후 제월급은 290정도이며 디딤돌은 원급이자 상환이고 일반대출은 이자만 납부하고 여유있을시 원금상환하고 있습니다.5. 디딤돌은 6천5백여만원 일반대출은 8천8백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6. 아내가 집과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위자료 양육비는 안받겠다고 합니다7. 아내 역시 직장인이고 정확한 월급은 모르나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8. 6번과 같은 상황이 합의가 되나요? 최소 금액이라도 양육비가 책정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얄쌍한까마귀108묵시적 월세 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만료 기간은?2005년 7월 25일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계약서는 새로 갱신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자동연장을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인의 누나가 연락도 없이 저녁에 갑자기 나타나서 18년이나 살았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거주한다고 3개월 말미를 주겠으니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너무 당황했고 법률관계를 몰라 그쪽에서 말하는 일방적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알아 보니 현재 계약기간이 얼마간은 남아 있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긴 하지만 3개월보다는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어제 찾아 온 누나분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잘못 산정하여 내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긴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분이 저에게 젊은 게 아주 못됐다는 둥 도덕적 윤리적 양심도 없다는 등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전화를 끊겠다고 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세 차례 정도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공포심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이란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분이 보낸 문자입니다.어제는 바로 나가겠다고 하고서, 눈 앞에 이익에 눈 멀어 비열하게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양심도 내팽겨치는 그 인격이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잘 살 수 있을지 참으로 가엾기 그지없소.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반도덕적 태도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오. 갱신청구권 운운하며 법적으로 해 볼 때까지 해보겠다? 잘 해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양심없는 그 행태는 반드시 과보가 있을지니! 해 보시오. 창구는 나로 단일화 되어있으니. 나도 해 보겠소. 누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지 봅시다. 끝까지 어디 가 봅시다.그리고 오늘, 명의자(임대인) 명의로 내용증명서가 등기로 보내져 왔고 내용인 즉슨, 제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며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대 및 양도를 근거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므로(이는 계약서에 명기) 4월 5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현재 임차인인 제 언니는 지방에 내려 가 있으나 주소지가 월세를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올라와 같이 거주 하고 계약 당시에도 대리인(소유자의 어머니)도 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중간에 대리인인 소유자의 어머니가 세 차례 가량 월세를 인상하였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으며 저희는 서로 신뢰하여 최종 인상된 금액으로 꾸준히 월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나라는 분은 본인 어머니 나이가 많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 갱신을 18년간 한번도 안 한 파렴치한으로 사람을 몰아가는데 임차인인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현재 계약서의 임차인은 누나에게 계약관련한 사항은 위임했으니 누나와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1. 4월 5일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 내용증서의 법적 효력 여부2. 임대인(대리인 누나)은 18년간 월세 계약 갱신 요청이 없었던 것은 나이 든 어머니의 판단력을 이용하여 착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올바른 주장인지 여부(월세는 현재 거주하는 곳 시세와 비슷하게 입금해 옴)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그분이 찾아 온 뒤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조금만 소리에도 놀라고 직장 내에서도 사소한 일에 화가 많아져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끝까지 대법원까지 소송 갈거라고 협박하는데 전화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첨부로 오늘 받은 내용 증명서 업로드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위용있는바다꿩289안녕하세요 이혼에관한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아는분이 평소에사이가나빠보이지는. 않았는데 갑짜기부인이 남편출근한사이. 자기한테필요한 가전제품이랑자기옷등을이사짐센터이용했어 자기가살원룸으로 옮겨습니다. 집나간지 1달만에 이혼청구와재산분할청구을했습니다 재산을분할해주어야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정한삵201상간녀 재산명시기일을 자꾸 변경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상간녀소송으로 일부승소를 하고 돈을 안줘서 재산압류를 위해 소송을 따로 진행했는데 재산재산명시기일을 자꾸 변경해서 사건이 게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재산명시기일을 변경할수 있는거고기일을 게속 변경할수 있나요 지금째 두번 기일을 변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게속 변경이 가능한건지.. 언제 재산명시를 하게되는건가요언제 압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라오상간녀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잇나요?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위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호아친157카드빚을 못 갚겠다고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압류 들어왔을때 동거인의 물건은요?친언니와 함께 삽니다 주거비를 아끼려고 같이 사는건데 언니가 빚이 항상 있어서 도움은 안됩니다언니는 몇년 전부터 항상 카드 빚이 있었는데요 좀 사치스럽고 렌탈 같은걸 많이 씁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갚아줘서 제가 알기론 1000-1500 가까이 면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항상 빚 액수가 엄청 큰건 아닌데요, 대부분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게 잦으니 다 합치면 액수가 꽤 많겠죠. 언니는 무직이어서 용돈과 카드빚은 모두 부모님이 내십니다이번에도 회사에 있는데 언니가 전화 오더라구요 지금 34만원을 못 갚아서 카드사에서 집에 강제로 올거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돈 좀 제발 달라고 울먹이더라구요뭔 겨우 34만원 안 갚았다고 집에 오나 싶은데 카드사에서 문자까지 온걸보나 잔짜인가 싶더라구요 정말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집까지 오나요? 그리고 압류 딱지 같은걸 붙이러 오는건가요?그동안의 행적을 생각해서 돈 안주려고 했는데 제가 언니랑 같이 살잖아요 만약 진짜 압류딱지 같은걸 붙이기라도 하면 제 노트북에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그냥 줬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채무는 언니가 졌는데 제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만약 제 물건에 압류딱지가 붙는다면 영수증 입증 밖에 답이 없나요? 전자기기들이 다 몇년 전에 구입했고 부모님이 사주신 것도 있는터라 입증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압류 기미가 보이면 귀중품 다 들고 회사에 가져다 놓는게 정답일까요?제가 위 같은 고민을 진지하게 또 하고 있는 이유는 빚이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제가 34만원을 갚아줬지만 언니는 또 카드 빚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심지어 8일 뒤에 내야하는 카드빚이요.부모님이 은퇴하셔서 벌이가 크지 않으신데 150 이라뇨 엄마가 참다 못해서 “난 줄 돈 아예 없으니 그냥 경찰서 가서 못 갚겠다고 하고 잡혀가라“ 라고 했습니다언니는 알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엄카도 내일 정지됩니다언니가 그 150을 못 갚는다고 끝까지 버틸시 어떻게 되나요 집에 압류 딱지 붙이고 가져가나요? 언니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재판까지 갈 경우에 받을 가능성 높은 판결은 뭔지도 알려주세요(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이런 와중에도 놀러 나간다고 이 밤에 꾸미고 나갔는데 진짜 현실 파악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질문 요약1. 카드갚이 연체되면 정말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집까지 오나요? 그리고 압류 딱지 같은걸 붙이러 오는건가요?2. 채무는 언니가 졌는데 제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만약 제 물건에 압류딱지가 붙는다면 영수증 입증 밖에 답이 없나요? 전자기기들이 다 몇년 전에 구입했고 부모님이 사주신 것도 있는터라 입증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압류 기미가 보이면 귀중품 다 들고 회사에 가져다 놓는게 정답일까요?3.언니가 그 150을 못 갚는다고 끝까지 버틸시 어떻게 되나요 집에 압류 딱지 붙이고 가져가나요? 언니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재판까지 갈 경우에 받을 가능성 높은 판결은 뭔지도 알려주세요(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윤자매아빠청주시 외도녀 자녀 출산하면서 사망을 하였는데 왜 남편 밑으로 호적을 안올리면 안되는거죠?이번에 좀 어이없는 뉴스를 봤습니다.청주시에서 이혼준비중이던 아내 즉 외도녀가 사망을 하였는데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자식이 아닌 불륜남과의 자식입니다.그런데 왜 내 자식이 아닌걸 알면서도 내 호적에 올리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는 거죠?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