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과거배우자는 급히처분하기위하여 1억4,000만원에 처분했다는 문자증거가 있습니다아들은 나를속이고 1억4.000만원에 전매하였다 하였고 등기부에는 1억 7,300만원으로 전매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가출한 아들에게 어느부동산에서 중개했는지현재 8년째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어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부동산 매수와 업계약 사실을 밝힐것을 내용증명을 보넸습니다아들과 부동산 매수자에게 사실여부을 묻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을시위두사람을 형사나 민사로 어떠한 제목으로 할수있나요그증거는 과거배우자는 결혼전 나의 현금재산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고그의 아들은 2016.4.26일에 나를속이고 전매하였고 이후 자신의 빚갑는데 모두사용한후그의 아들은 자신의 재산이 아님을 인정하는 악담에 문자를 보네고 수년째 잠적하였습니다 결론은 나의재산을 찾기위하여 아들과 부동산 매수자를 고발할수 있나요민사도 가능한가요과거배우자는 급히처분하기위하여 1억4,000만원에 처분했다는 문자증거가 있습니다부동산불법거래는 시효가 10년이라서 아직시효가 남아있나요나에게 사기친가출한 배우자는 2015.12.30일 협박과 공갈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의젓한사자285무연고 사망자는 시체검안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집안이 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도 제사한번 못지내드리고 국가에 시체를 양도했습니다.그렇게 무연고 사망자로써 처리가 됐는데 무연고 사망자는 시체검안서 발급이 안되나요?만약 발급이 안된다면 서류가 필요한곳은 어떤식으로 제출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독특한에뮤29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소용도 없나요 위사실로 재심도 못하나요2002.5월에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후 나는 2002.8월에 아파트입주권을 구입습니다과거이혼한 배우자와 2007.6.7일 법적으로 재결합후2007.6. 16일 과거 입주권을 전매한 9,500만원을 배우자에게 잠시보관하라며 배우자에통장으로입금했습니다 배우자 20일이후 나의 현금자산으로 빌라을 구입하는과정에서 부족한 500만원을 자신의돈을 합하여 구입후 아들 이름으로등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아들은2016.4월에 나를속이고 전매하여 아들빚갚는데 모두사용했습니다이후 배우자와 2016.6월부터 2019.6월까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서 나는 3 배우자는 7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였으며 추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와 연체한 금리 15%을 적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1.2.3심 판결문에는 원고가 혼인전 입주권과 9,500만원 전매에 대하여 전혀 판결문에는전혀 거론되지 왔는데요 판결문 맨 마지막 재산목록에 원고는 전혀재산이 없는것으로 기록되였고 피고와 혼인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지인에 사기극에 속아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고 사기끈 지인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여 대출금 2.000만원을 현재까지 내가 돈을 갚고 있는데요법원판결에는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그리고 이문동 주택은 2016.4월에 아들 이름으로 되여있는 재산을 아들은 자기 재산을 전매을 하였는데이문동 주택 전매한금액중 아들빚 모두청산한 후 남어있는 3,500만원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판결이 무언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2019.6.5일에 확정판결이 났는데요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할수있나요 아니면절대불가능한가요추가질문 배우자와 혼인전 원고에 재산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금을 혼인후 잠시보관하라며 입금후배우자는2013년 부터 2018년 까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여러번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원고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요입금한 사실로 2007.6.16일 분양권 전매금에 대하여 시효을 연장한것으로 볼수있나요아니면 부부간 생활비로 하나요그런데 배우자와 혼인후 나는 긴혹실직이 있을대 용돈을 요구하였으나 혼인생화중 단돈 10원한장 받은사실이 없이며 나는 생활비을 준사실이 있습니다결국 배우자는 나의 결혼전 재산에 대하여 무능력한 아들집사주면서 결국피고로 인하여 원고에 재산을 모두잃고 말았는데요 이미남이 된 배우자을 싱대로 9,500만원 분양권 전매대금에 대하여 반환,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등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소용도 없나요위사실로 재심도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영악한게163보증금을 마음대로 측정하여 주겠다는 집주인제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집을 처분하려고 엄마집을 제이름으로 6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재계약하고 집을 비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아주 멀리있는 곳에 다녀서 제가 집을 치울 여건이 안되어 아버지와 언니가 대신 치우느라 1월에 최종적으로 모든 짐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을 치울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짐을 비울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최근에 통화를 하니 7월부터 2월까지 측정하여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네요. 저는 7월 8월 월세를 모두 낸 상태였고 그렇게 친다면 9월부터 1월까지의 월세를 까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그동안 집보러 온사람이 있었는데 짐이 있어서 집을 못 팔았다며 그것에 대해서 손해본게 있으니 돈을 더 받아야한다고합니다. 또 집주인 말로는 제가 나가겠다는 말을 한달전에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할때부터 집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계약한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이미 집을 내놓은 상태 얐습니다. 저는 나가겠단 의사를 전달한것 같은데 무슨 갱신이 되었다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니깐 자기 계산대로 받을게 아니면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Ann부모님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엄마랑은 따로 살고 있구요얼마 전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느니 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느니 하더니 며칠 전부터 일을 구했는데 제 이름으로급여 받고 4대보험을 들자고 해요알아보니까 애초에 이렇게 하는게 불법이고 안된다하길래 그거 불법이라고 말하니까 너는 엄마 말을 안듣고 다른 사람 말을 믿냐며 엄마는 불법 아니라고 피해볼 거 없다고왜 엄마 말을 안듣냐며 설마 내가 너 안좋게 되는걸 알려주겠냐구 잔말 말고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찍어서 보내라하네요아니 이게 진짜 불법이 아니에요?제가 일하지도 않는데 제 이름으로 사대보험 드는거 불법 아니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삵142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대해서 자녀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형사적으로야 형사소송법 224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민사상으로는 다르잖아요...혹시 자녀를 고아원(보육원)에 버리고 간 부모이거나,혹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이혼한뒤 양육비도 주지않고 연락이 두절 된 채, (당연히 B하고도 연락하지 않음)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시에, B가 A한테 양육비 소송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자녀가 A한테 직접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너무너무 심해서부모의 신분이기만 하면 자녀한테 어지간한 윤리.도덕을 위반해도형사처벌은 커녕 민사상의 손배청구조차 힘들다는 거는 시대착오적 법리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감한홍학12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명의 집 상속은 어떻게 하나요?공시가 5억원 이하입니다(어머니, 자녀2 남은 상황)1.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변경하려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 5억원 이하는 상속세 감면되고 취득세만 내나요?2. 절세하려면 어머니 5: 자녀2.5 : 자녀2.5 로 나누어여 하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이나 정신적피해로 인한 위자료는 얼마나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이혼이나 괴롭힘 혹은 협박등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로 인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위자료가 보통 얼마나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딘가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은것으로 보긴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유로운하마245남편이죽었는데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있어요~안녕하세요? 이웃 할머니가 오래전에 남편이 바람이나서 딴집살림을 차렸어요..근데 그사이 소식을 몰랐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더니 1년적에 돌아가셨다는걸 알았어요...그래서 알아보니 상간녀가 여태 연금을 받고있었다는데 이걸 다시 찾아올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딱한사정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본인은 정말가난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ㅠㅠ옆에서 보기에 너무 딱하게요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마운잠자리121아들 손자가 89세 된 엄마에 재산을 다 챙겼는데 환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친정엄마에 재산은 두아들 손자로 증여가 다 되어 당신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큰아들이 모시고 살며 가지고 있던 땅마저 손자에게 증여 시키고 얼마전 치매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니 요양원에 모신다고 합니다.딸인 저에게 통화로 엄마에게 욕하는 소리까지 들려주며 괴롭히고 있습니다.증여 된 재산을 환수하여 엄마에게 돌려 주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