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엄청난저어새239위자료 청구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자료 청구권도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저어새239가족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가족법의 특징 중 '(분리해서)양도/상속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양도와 상속은 권리의 양도와 상속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저어새239채무의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배우자의 경우 직계존속/비속과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 직계존속/비속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채무 역시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저어새239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증여/유증은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언제 증여/유증받은 것 까지 계산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30년 전에 증여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계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엄청난저어새239상속 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포기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상속 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개시된 것을 안 이후에 포기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속 개시 이후 포기 신고 전까지는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왜 상속 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식한올빼미194사기건으로 압류및 채무불이행등록압류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할려고하는데본인이갈수없어서 가족에게 위임할려면어떤절차 서류를가지고 어디에신고를 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견실한누에153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제 딸에게 준 3천만원도 저의 특별수익에 해당되는걸까요?제 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며, 저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이에 저희 아빠는 생전에 손녀가 경제적 활동을 전혀 못하니, 주식이라도 하라시면서 제 딸에게 생전에 3천만원을 주셨고, 실제로 제 딸은 주식을 했습니다.딸에게 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주신 3천만원이 돌아가신 아빠 남기신 재산 분할시 이것이 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요?제 언니는 이것도 아빠가 남기신 재산에 포함해서 자매 사이에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하네요. 어찌 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용감한땅돼지238빚 문제로 인한 이혼 자문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이구요A가 B 몰래 여러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은행 대출만 있는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기 저기 빌린 돈도 있고그 중에는 사기죄로 고소도 받은 상태입니다빚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A는 저와 B에게 모든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서처음에는 어느정도 B가 모은돈 으로 해결이 가능한 줄 알고B가 몇몇 건들은 해결해 주었습니다A는 어떻게서든 자기가 해결한다고 해놓고선 현재 약 3개월 정도는생활비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당장이라도 B에게 이혼을 해야한다 이거 답이없다 라고 하고 있지만B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여기서 답변을 받아서 좀 더 B를 설득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식으로서 이 생활이 너무 힘들구요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1) 이 상황이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한 사항이죠?2) 위자료는 주지도 못하겠지만 이 상황이면 A가 B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이죠?3)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 이혼을 한다면 모든 부채들은 A가 가지고 가는게 맞죠?(저와 B는 전혀 몰랐고 모두 A의 명의로 본인이 몰래 빌린 돈입니다)혹시나 B가 빚을 해결해 줘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견실한누에153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아버지와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을까요?저희는 형제가 둘입니다.어머니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큰아들에게 토지(당시는 가격이 얼마안되었으나, 현재 시가는 약 1억)를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으셨고, 아버지의 소득을 가지고 구매하신 땅이었습니다.아버지는 올해 2024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생전 증여 토지를 아버지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하고, 해당 토지를 큰아들이 가져간 특별수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어머니의 생전증여토지를 두 형제가 각각 반반 나누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요?그리고,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지요?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혼재엥전여자친구의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2년전 2022년 4월 10일경 여자친구 이름으로 2년짜리 전세를 계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로는 봐왔던 집을 계약할수없어 전세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 작년에 헤어지게 되었고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집이 빠지지 않은줄 알고 마냥 기다리게 되었는데 작년쯤 집이 빠졌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전 여자친구는 저희가족의 연락도 차단한 상태이며 전세에 내용을 알고계신 전여자친구의 아버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려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취하는 것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