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거부기만약 부부중 한명이 갑자기 먼저 하늘나라 갔다면 재산은?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통장 또는 비상금등)을 다른배우자가 알면 문제가 없을듯 한데 만약 모르는 재산이 있을 시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 했을시 통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배우자에게 가나요? 가령 사망 시 은행은 사망 시실을 모르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총명한홍관조4대습상속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상속세가 궁금한데요~ 직계비속인 甲(여)이 사망 후 甲의 배우자乙(남)은 재혼을 했습니다.슬하에 자녀 丙 한 명 있었고, 호적을 정리해서 丙은 새어머니와 친양자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최근에 甲의 아버지이자 丙의 외할아버지인 丁이 사망했을 때 손자丙의 상속권이 살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달콤팝콘78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 하나요?현재 남편은 해외에 있습니다아이들 양육 재산분할 이런건 서로 얘가 다 끝난 상태구요나중에 남편이 딴소리 못 하게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집은 현재 제 명의 인데 이혼 하면서 공동 명의로 바꿀 생각 입니다차는 남편 명의 인데 남편이 지금 해외에 있어 이혼 하고도 제가 타고 다닐생각 이구요이것도 변경 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삵248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성인도 입양을 갈 수 있나요?부모와 연을 끊고싶어요. 현재 21살, 만 19세이고요.근데 법적으로 부모관계가 있는 이상, 연을 끊진 못한다는 걸로 알고있어요.제 친구 중에 지금 부모가 있지만 다른 분한테 양자로 간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는 남자고 저는 여자예요.저도 다른 집으로 입양같은게 가능할까요?아님 지금 부모가 저를 파양하는게 가능한가요?부모가 없어도 좋고, 새로운 부모를 만나도 좋으니 연을 끊을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붉은삵248법적으로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부모와 법적으로 연을 끊고 싶어요.지금 21살이고, 만으로 19살이예요.멀리 떠나더라도 부모님이 제 등본을 떼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던데엄마는 충분히 등본 떼서 찾아 올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부모가 먼저 자식과의 연을 끊을 순 있어도 자식이 먼저 부모와의 연을 끊진 못한다던데 정말인가요?미성년자때는 많이 맞았는데 지금은 맞고있진 않아요. 근데 자꾸 돈을 요구해서 연을 끊고싶어요.제 통장도 제 마음대로 못 쓰고, 엄마가 돈을 모두 인출하려 해요.엄마 말로는 제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엄마가 원하면 언제든 제 돈을 꺼내쓸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요?부모와 연을 끊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혜로운보석새98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사망자는 유가족에게 장례비용을 지자체에서 지불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아 구청에 청구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사망자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까지 장례비용을 못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적인상괭이135양자 입양 관련, 상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우선 가족 관계와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아래와 같습니다.(외부로 문서 업로드가 불가능해서 사진으로 올립니다.)저는 유E 입니다.얼마 전 어머니(김B)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이F가 어머니를 찾아왔다고요.듣기론 이A와 혼인 후 이D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이혼을 했으며, 이혼 후 이A는 이D를 이F에게 양육을 맡긴 후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쉽게 말해, 친부모 2명이 어릴 때 다 양육을 하지 않았고실제로 키워준 사람은 이F와 G였습니다.(참고로 이D는 현재 30대 중후반입니다.)이F가 찾아온 이유는 이D를 양자입양을 하기 위해동의서를 받고자 한다며 얘기를 했습니다.이D, 이F, G는 이미 얘기가 됐으며이A에게도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어머니께서는 양자 입양 동의서를 써주시긴 할 건데,친양자입양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이나 채무의 상속이이D에게도 권리가 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고민중이십니다.저(유E)에게만 상속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찾아봐도 잘 없더라구요.양자 입양은 친부모와 친족 관계가 유지되고,따로 이D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있다고 해서여기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번외로 유C도 저의 양육을 영유아때 포기했습니다.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혼외자 상속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초록오징어244부모생존시.증여분 부모사망시 딸도 유류분 청구가능한가요친정엄마가 큰오빠에게 땅과 집을 증여받고 작은오빠가 친정엄마를 모시게.되어 집과 땅을 그냥5000천만원만 받고 넘겼습니다 친정엄마가 사망시 딸들도 유류분청구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호박벌194부모 국내, 국외 빚 자녀 상속 질문입니다.부모가 진 국내 빚과 해외 빚 전부 자녀에게 상속되나요?국내는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가 얼마나 졌는지 모르는 해외 빚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때 해외 빚 또한 포함되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이미 국내 빚 관련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추후에 나오는 해외 빚은 자녀가 갚아야 하는건가요?..나라는 중국이나 칠레 정도로 추정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수빈파파이혼후 양육비 지급은 얼마나 해야하죠? 개인채무가 많으면 지급을 적게 하게 되나요?이혼후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개인채무가 많아서월급여가 350-400 정도인데 개인생활비와 각종채무를변제하고 나면 사실상 지급이 힘든 상태입니다아이가 2명인데1인당 얼마정도 지급해야 하며 개인채무로 인해 지급이 힘든 상태면추후에 지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