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유망한매미207명의이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제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아파트를 부모님께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많이 복잡할까요?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합의하게 제비뽑기로 분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상속에 속하나요?부모님이 재산분할에 대해서 유언을 안남기고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부모님재산을 제비봅기로 분할하였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추후 자식중에 누군가 문제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할수있따아아일반인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평범한 주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또 국회의원이 되려면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시위를한 사람이 국회로 갈 확률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상속과 유산에서 유류분이란 무슨말인가요?재산분할이나 부모님이 물러준것을 자식들이 배분받는 상속법에서 보면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유류분은 무슨뜻이고 왜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깍듯한듀공108엄마명의집아들에게매매로넘길때어떻게하믄좋은가요?남편이사업실패로빌린돈못갚아 채무자가소송걸어있는상탠데부인인제명의의집에차앞들어올까봐집을아들에게넘겨주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는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귀여운멧토끼54집주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너무 걱정이되서 질문드립니다. 사건은 10일 오후 6시쯤 발생했습니다.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에 약 4-5개월 정도 아버지 부탁으로 전입신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0일 오후 6시쯤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ㅇㅇㅇ씨 이름으로 압류장이 들어왔는데 000씨랑 연관있는거 같아요" 상황을 알아봤고 아버지의 채무자들이 현재 저가 거주하는 집에 압류를 건 상황이였습니다. 신속히 아버지와 대화 후 집주인분께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와도 연락을 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론 집주인분께 피해가 가지 않는다란대답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압류장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고 남편분이 충격으로 일도하지 못했다 그로인해 일어난 정신적피해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가 아버질 전입신고를 해드렸다 발생한 일이라 전날부터 엄청 사과드리고 아버지도 몇번이고 사과를 드렸다고 하는데 피해보상을 해드려야 할 정도로 큰일을 저지른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노루203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혼외자도 상속이 되나요?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하고 형,저 둘이 있고 아버지가 예전에 호적에 올린 혼외자가 있습니다(미국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다는 존재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혼외자도 상속대상이 되나요? 글고 상속이 된다면 비율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별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별하면 위자료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처럼 처리되나요?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또, 만약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이 죽게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소송 중에 구속수감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둘 중 한명이 범죄를 일으켜 구속 수감이 되었다면 진행되었던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차분한매미200부모님의 공시송달 이혼을 도와드리려 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께서 가출하신지가 20여년 가까이 되셔서어머니께서 몇년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을 말소 하셨습니다.복지 혜택을 받으려 할때,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있지만 연락 두절 된 아버지가 부양의무자 자격이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이혼 과정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시다가 복지 혜택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고서는이번에야말로 이혼을 확실히 하셔야겠다고 하시길래저도 요즘 처음 알게 된 공시송달 이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공시송달 이혼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아버지 명의로 떼어보셨는데요.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아버지의 전입신고가 서울 지역으로 되어있고, 주소가 어딘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휴대전화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발신 및 수신이 모두 정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을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공시송달 이혼의 피고인인 아버지의 집주소가주민등록 초본에 명시 되어 있어서 어디서 거주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연락이 닿을길이 없는 이 경우에도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