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흡족한후투티35임차권등기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가족이 전부다 현주소에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현제 살고있는 집에 계약자는 저이고새로이사가는곳의 계약자는 배우자입니다.그럼 새로이사가는곳 계약자인 배우자와 아이만 전입신고해도괜찮을까요?조심해야 할것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국내에서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은 몇 살인가요?우리나라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연령은 몇 살이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혼할 경우 부모 동의가 있으면 특별한 제한 없이 혼인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결한아비109부당이득금에 대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집행문을 받았습니다내용은 피고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자부담금 50만원을 보험사에 줘야하는데 안준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니 2011년 사건이입니다문제는 피고가 호적상 아버지로만 되어있고 20년 이상 보지않은 남과 같은 관계입니다 몇년전에 사망하셨고요사망하고 나니 부당이득금 50만원에 대해 자식에게 내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12년전 사건을요 일단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는건 그때당시 흥국화재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을 했을텐데 잘못 지급해놓고 이제와서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호적상 자녀라고 내놓으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이걸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지급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50만원 때문에 소송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거 같은데요죽은 피고로부터 1원한푼 받은게 없는 상황입니다살면서 왕래한적도 없고요지금이라도 호적정리를 할수 있나요? 호적 정리하면 저 금액은 관계없나요? 호적정리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장한도요192비상장주식 주식평가에 따른 감정가로 재산분할이 제대로 될 수가 있나요?이혼소송중이고상대편이 제가 가지고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1주당 29원 하던게 상속세및 증여세법으로 감정하니 1주당 550원이 나왔다는데제가 800만주를 갖고있는데44억이되쟎아요이 주식이 제 투자개념으로 산 것도 아니고회사도 수익조차 없는 거의 폐업직전의 회사인데그럼 44억에서 분할율로 제가 상대에게 돈을 뱉어내야된다는 건가요?무슨 수로 저 주식을 현금으로 팔아서 자산화를 하라는건지 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지금 현재 나눌 재산도 빚포함 9억대인데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말도 안되는데 어떻게 재산분할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적딸구행님이혼후 단독친권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하려면 조건이 어떻게될까요?합의이혼후 배우자에게 단독친권을 주고 제가 양육비를 보내고있습니다. 단독친권을 처음에 협의했는데 배우자가 남자가 생긴거같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되면 친권을 저에게도 권한을 갖고오고싶은데 이혼후 변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늠름한안경곰269한부모혜택을허위로받는경우에는?한부모혜택을 받을수없는 조건 급여조건 사대보험은드나 급여를 나눠서 (현금. 통장수령)주택조건 모든것이 조건이안되는데그걸 임의적으로 조건을 충족시켜놓고차상위계층을성립시켜놓은채한부모혜택을받을시엔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밝은독수리184재혼시 배우자의 자녀 상속 문제 해결 부탁안녕하세요?시어머님이 재혼하셔서 그쪽에 자녀가 3명이있고 초혼때 낳은 자식들이 3명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사망했고재혼한 가정의자녀들과는 연락하지 않으세요.(남편 자녀)나이가 많으시다보니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생길까걱정을 하시더라고요.상속 포기 그런걸 받아야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본이이 낳은 자녀가아니니 상속은 자동으로 낳은 자식들에게가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일본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윽한노루51사채보증자 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20년전에 사채보증을 잘못써서가압류될까봐 지금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게 없거든요사채보증이라 소멸시효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어렵고할머니가 얼마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집 등기이전을 하려고하는데 손녀인 제 앞으로 세대생략상속 등기 하자니 세금이 많이나와서~아버지 이름으로 말고 고모들 하고 같이 공동명의를해두면 혹시나하는 사채보증으로 뺏기거나 그런 문제에 좀 안전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연한긴꼬리203부부 중에 부인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때 남편이 상환 책임이 있나요?부부가 살다가 부인이 사망하였는데 채무가 있었을때 남편에게 상환 책임이 있을까요?부모의 채무는 사망하였을때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변제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고수님들에게질문을 드립니다.법조항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호저163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속세 관련해서 문의하려 합니다.산이 있는데 두사람(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돌아가신 분이 자녀가 세명 있고요.살아계신분(공동명의)분도 자녀가 세명 있습니다.이럴경우.돌아가신분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자녀1명 명의로 가능한지요.도움 청해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