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황색실선 없는 곳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할까요?해당건물 주차구역은 2군데입니다. 건물내 토지 평행주차와 직각주차구역 이렇게 있는데 황색실선이 없는 도로에 다른 차들이 이중주차를 해놓아 불편함을 격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주차장 입구를 막는 통행방해로 과태료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조항으로 되는지와 과태로 처분이 안 된다면 지자체에 어떻게 문의를 넣으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 없다면 가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들은 의외로 매일같이 들을 수가 있는데만약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에서피해자분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피해자분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보통 민사와 형사가 따로라 알고 있는데유가족이 없으면 손해배상 같은 부분들은 아예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운전 면허 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운전 면허증이 취소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외에 혹시 다른 이유로도 운전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취소가 되면 다시 취득할 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런대로책임감을가진전어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도 뺑소니로 신고가능한가요?충돌인지 아닌지 인지가 안되는 상태인데 일단 피해자가 자리를 떴고 내려서 피해자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해당 부분 경찰에 미리 사고 접수 해두는게 좋을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즉흥적인카레주차하려는데 방해해서 난 긁힘사고에 책임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막아 경적을 3번 울렸고 비상깜빡이를 키고나서도 비켜주지 않아 창문을 내려 상대방과 언쟁을 한 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같지가 않아 피해서 멀리 피해서 주차를 하려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후진 주차를 하려니까 몸으로 서서 막아 또 다른 자리를 가 후진주차를 하려니 또 막아 센서 소리에 깜짝놀라 차가 벽 기둥에 살짝 긁혔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한 상대방은 운전자는 아닙니다 길을 막은 차량 지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착실한다슬기149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후 결과가 그냥 종결입니다. 도와줏게요안녕하세요. 지난 5월 교차로에서 보복운전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결국 경찰에서는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미이행"의 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싶었지만 아직 모자이크 처리를 못해서 대신 교차로 위성사진에 경로를 표시한 이미지로 설명드립니다. (※ 영상은 추후 모자이크 처리를 못해서....) 저는 4차선으로 우회전 중이었고, 사전에 좌우를 모두 확인 후 진입했습니다. 물론 적색신호 일시정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은 좌회전 전용 3차선에서 회전 중, 차선을 무시하고 4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저는 놀라서 3차선으로 피했는데, 이후부터 가해 차량이 저를 따라오며 급 차선을 변경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속도로 가며 바로 옆에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그냥 피해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추월하며 차선 두개를 밝고 급정지를 하며 제게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며 뭐라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 창문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을 하여 명백한 보복운전이라 생각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관님은 오히려 저에게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님은 “만약 사고가 났으면 전과자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고, 상대 차량은 포켓차로에서 차선 변경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관님이 확실하게 위협운전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이 성립이 안되나요?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넘어오는 게 합법인가요? 경찰은 포켓차로라는 주장을 했지만, 사진상 포켓차로는 아닌 것 같고 지정차로 위반, 진로 방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차선을 신경써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영상 속에서 가해 차량이 반복적으로 추월, 급정지, 손짓 위협을 했는데도경찰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가요?전방/후방 블랙박스 영상은 연도·시·분·초 표기도 다 있고, 고의성도 분명해 보이는데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도 없이 종결되는 건 자주 있는 일인가요?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지만, 정말 사고나기 직전에 피했습니다.다시 한번 우회전 일시정지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지 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법률클래식한땅돼지151시내버스 기사인데 승객이 넘어졌고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과 벌점이 총 25점 부과 됐는데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그런데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도로교통법 48조 1항 안전의무 위반으로 전치3주 이상으로 중상으로 기록 돼 있고 아직 벌점 조회하면 25점이 기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즉결심판에서 안전의무위반 무죄판결을 10월 20일날 받았어서 승객을 제가 안전의무위반으로 넘어뜨렸었다는건데 무죄를 받았으니 운전경력증명서에 있는 중상 기록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런게 있는지 자기들이 질의 해서 그런게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확인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그리고 제가 무죄 받았으니 당연히 승객 넘어짐이 저로 인해서가 아닌거잖아요. 원인이 버스기사가 아닌거고 안전의무위반 10점, 전치3주 15점 벌점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Youangel끼어들기 위반은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T map에서도 그렇고 경찰관들이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서 범칙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끼어들기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점선인데 끼어들어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까지현명한간짜장뺑소니 형사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이번년도 3월달 에 뺑소니를 당하고 가해자가 12월 쯤 재판날이 다가오니 변호사 통해서 최근에 형사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200만원을 개시하던데,일단 저는 500만원을 불렀습니다.그냥 200에 합의 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적당한 금액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PEODCQ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음주 운전에대해 처벌이 약한가요우리나라 음주 운전 같은경우에는 정말 심각한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도 현재술을 좋아하지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아니면 차를 놓고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왜 이맇게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관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