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해주는게 불법인가요?친구에게 금전 대가를 받지 않고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에 몇주를 사라 팔아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계약, 혹은 대가를 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아 제가 자산을 투자한 후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모든 손익을 친구에게 귀속시키는 계약을 맺고 해도 되나요?? 이게 자본시장법에 그 투자자문업? 일임업? 등에 법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혹시 대가를 받는게 불법인건가요? 다수 아니고 친구 1인과의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