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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예쁜개구리51바이낸스에 있는 금액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바이낸스에 거래하셨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업비트같은경우는 국내거래소라 처리절차가 법적으로 나와있는데바이낸스는 해외거래소라 어떻게 상속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초안산고양이일반 직장인이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려면 뭐부터 해야할까요?법을 공부해서 일에 써먹는건 아니구요.그냥 보통 직장인이 상식차원에서 기본적인 법. 사회 돌아가는 이치 등을 공부하려면 어떤걸 공부를 해야 할까요? 어렵고 이런건 안되구요. 쉽게 접근할수 있는 부분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소멸된 보험도 해약환급금 내야 되나요?중도계약을 해지한것이 아니라실효, 소멸된 보험에 대하여 예상해약환급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꼭 내야 되는건가요?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찬란한사마귀48대출 연체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현재 단기카드대출 및 신용대출 및 주담대 대출 연체가 17일째입니다.1.30일 연체시2.60일 연체시3.90일 연체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흰검은꼬리63로스쿨과 사시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로스쿨과 사시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로스쿨은 미리 체험등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인가요?사시는 누구나 다 칠 수 있었던거 같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상냥한애벌래123변리사와 변호사 어떻게 다른가요?드라마를 보니 변리사가 나오는데 소송 등을 진행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변호사는 많이 들어 알지만 변리사는 사실 생소한데 어떻게 다른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대범한검은꼬리135안녕하세요 통장사고가있어서요 통장거래가 안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통장사고로 금융거래위반법으로 통장이 정지되있습니다 통장거래로는 아무것도 할수없어서이의제기 신청 을 제가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코인러국조법 제52조 제2항 마목 해석이 궁금합니다?해외자산의 신고 부분인데요.보통 해외자산이라 하면 해외에 계설한 은행 계좌 같은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외자산의 신고 부문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계좌'의 정의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조법 제52조 제2항 마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전송 지갑 주소도 해외금융계좌로 해석되나요? 아니면 해외가상자산 거래소에 현금을 입출금 하는 계좌를 튼것만 해외금융계좌로 해석되나요?해외 거래소에 현금 입출금 계좌를 만들고 가상자산을 구매시 해당 자산은 월말에 5억이 넘으면 해외금융자산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혹시 해외계좌없이 국내원화 계좌로 코인을 사서 해외거래소 지갑 주소에다가 5억이상 보관시에도 해외금융자산 신고 대상이 되나 궁금해서요.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시행일 : 2022. 1. 1.] 제52조제1호, 제5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약관규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상가임대업 또는 정보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중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하는 조항의 유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강렬한아나콘다267해외증권사를 통해 수익을 내는것이 불법인가요?국내증권사가 아닌 해외증권사요! 대여계좌 x간결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세금은 어떻게 내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