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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귀한카멜레온295금융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해당여부??1. 금융회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까요?ㄴ 금융사(은행, 금융회사 등)가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요?2.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에 따른 이용내역 통지의무가 있는지?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사(100만명, 10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의무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AI john책임보험 유상보험 시간제보험 문의이륜차 보험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책임보험이 의무잖아요?출퇴근 용으로 쓰면 상관없지만 부자 아닌 이상 돈 벌어야 정상적으로 사는 게 현대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책임보험과 시간제 보험 들어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제 보험 가입된 상태에서다시 책임보험을 헤지 하고 시간제 보험으로만 운행 가능할까요?시간제 보험 1년 따지고 보면 2백만 원이 넘어서 너무 부담 돼서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보람찬노루111핀트라는 어플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제가 0원을 투자하면 은행과 핀트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핀트라는 어플을 사용할려고 하는데 제가 0원을 투자하면 은행과 핀트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는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엉뚱한돌고래293가상자산이 증권법적용을받는 다면 근거는?가산중 어떤게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현재 소송중인 리플은 sec재판결과 에따라 증권유무가 결론 난다면 다른 가상자산도 영햐을 미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착실한멧새181독서실 환불 규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학원법 개정으로 인해 독서실 환불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월 기준금액에서 하루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는 것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겨운에뮤125주말 알바 중 평일 단기 알바, 이런 경우 겸직 불가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알바로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생활비 부족으로 평일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약 2달간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을 따지자면 평일에 하는 알바 소득이 더 많아서 4대보험 가입 시 평일 알바로 고용보험이 넘어갈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주말 알바에서의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말 알바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근무시간이 적어 고용보험만 적용되고 있는 거 같은데, 평일 알바하는 곳으로 고용 보험이 빠지면 주말 알바에서는 보험 적용이 무효돼서 겸직을 할 수 없는 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 곳에 질문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유쾌한병아리201입사시 보증보험증권 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요즘 입사시 보증보험증권을 천만원이상 요구하던데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사항인지와 가입절차를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지사지역카드, 현금 결제 보상을 주는 것이 합법인가요?카드, 현금 결제 둘다 되지만 현금 결제시 서비스를 주는것, 또는 반대로 카드 결제시 서비스를 주는것이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궈난이손해사정사 관련 질문드립니다.동생의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사를 선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해서 이체를 진행했습니다.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 관련 처리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하고, 두루뭉실한 대답만 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해당 손해사정사의 이름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봤습니다.근데 리스트에 나오질 않아서요.1.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게 맞는지 2. 그렇다면 손해사정사 사칭으로 계약을 진행한 이후 보험사와의 협의 진행 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위약금 등이 없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3. 미리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심심한박새218신용카드 발급사기?에대해 질문있습니다.공무원 임용후보등록을 하고 나오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잠깐만 와보라고 해서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복지카드 만들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신용카드얘기가 없고 복지카드라 얘기하길래 지차체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적고 나왔습니다.그런데 현금 5만원과 나중에 전화오면 발급확인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뭔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지차제가 아니라 카드영업직원이 나와서 한거더군요 ㅡ뭔지 모르고 임용후보등록지에서 제대로 고지해주지도 않고 복지카드라는 말만 해서 속아서 발급신청까지 하게 된건데 이런경우에 사기죄로 신고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