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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잘난크낙새91주식투자그룹에서 환불회피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021.4.26에 200만원 1년 현금 결제하였습니다ㅜㅜ4월26일날 전화와서 말해준 수익금 대로 안나오면 6월 말에 전액 환불 해주겠다 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가입 상담 당시 구두상으로도 저에게 특약 걸었다 (해당 사항과 전액환불 녹음본있습니다) 하였고 제가 카톡으로도 계약서상 그 부분이 없는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특약 걸어뒀으니 걱정말라고 답변이 오더라구요. 금주 월요일저녁에 해지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이 없었고 30일 연락이 오더니 그 직원의 개인적 계약이고 지금 퇴사하였으며 그 특약서를 따로 받은게 제가 없고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 그 회사는 모른다하여 위약금 애널리스트 이용료 합쳐서 55만원 제하고 돌려준다하였다가 제가 거부하니 계약서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규정하여서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보니 위약금이 벌써 30%+애널리스트비용50만원+이용료인데 그럼 벌써 절반이 날라가는 거더라구요.그쪽 담당자와 제동생이 감정이 격해져서 말싸움을 하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 고소한다면서 법적으로 하라면서 고객센터랑 새로바뀐 담당자가 저를 차단하였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습니다.제가 현금으로 결제한거 알고나서부터 그런 태도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곳 상담받고 전액환불은 이제 못받을걸 알게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이라도 받고 싶은데 제 연락을 회피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도 현금이라 그쪽에서 거부하면 그만이고 금감원은 이런 신고 안받아 줄 것 같더라구요. 지인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보니 개인적으로 지급명령소를 제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야할까요ㅠㅠ? 또한 그 직원과 제가 구두상으로 녹음했던본은 법적효력이 없다며 자기네 회사와 관계없다고 그 직원을 고소하라하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걸까요...그 직원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이고 난감하네요. 원래 카드사로 결제했다가 이자금액이 부담스러워 현금으로 바꿨는데 너무 후회스럽네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금융법률예쁜고양이126대출 은행과 분쟁이 생겼습니다.저는 사기를 당했는데 저의 개인정보를 통해 사기꾼이 대출을 받아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은 신분증과 현실 얼굴 대조를 위한 영상통화를 했으며, 초본도 발급해서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통화를 하지도 않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초본도 떼지 않았습니다.저축은행은 공동인증서와 은행거래내역을 전달했다며 저의 불찰을 탓합니다.물론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저축은행에서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영상통화를 했다는 시간에 저는 외부에 있었고 cctv를 확인 해보면 확인도 가능합니다.또한 초본을 떼기 위해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지문확인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저축은행의 과실로 대출을 취소 가능할까요?저는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서 하지도 않은 대출때문에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사기꾼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대출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추가 답변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순박한베짱이284정관은 규정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인가요?정관은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정관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관과 규정의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정관이 규장과 같다면 왜 규정이라 말하지않고 정관이라고 말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랄한원숭이41아직까지도 신용불량자라고 합니까요?10년전까지만 해도 신용불량자였는데 그당시 법으로 규제받아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근데 전세대출을 받으려구해도 은행문을 여러번 두들려 보았는데 지금도 그때 신불리스트에 은행권 흔적이 남아 있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신불리스트는 제가 가는날까지 계속 남아 저를 힘들게하는겁니까 궁금합니다. 은행거리 많이 하는것과는 문제가 틀리다고하던데요 명쾌하게 답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번영회장이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으로 공금 통장을 옮겼다면 ???본인이 경매로 산 건물 잔금을 대출한 거래 금융기관으로 상가 관리비 공금 통장 5개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35일후 운영위 회의도 거치지 않고 번영회장이 독단적으로 옮겼는데 아마도 본인 대출금리우대적용을 받을 목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상가 건물과 아주 먼 곳에 위치한 농협으로 옮길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가상계좌로 각호실에 부여 되었는데 단위조합인 농협으로 옮기다 보니 가상계좌처리가 되지 않아 부정입금등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임. 원상복구해줄것을 입주자들이 수차례 요구해도 하지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대출 우대금리 받고 있다면?? 이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개인신용정보라 알수가 없네요.2. 통장을 독단적으로 옮긴것3. 가상계좌가 되지 않아 관리소 직원의 입금체크를 수기로 하는 번거르움과 부정입금 처리위험이 있는 실정임. 이와관련 어떤 처벌을 받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독사72상속의 종류가 몇게되던데요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상속의 종류가 몇게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명칭과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 혹 몰라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지 않을까하여 지식을 공유하고자하여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냉철한까마귀63보험금 상속에 대해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금에서 보험금을 내는 사람과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던 사람에게는 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통한산양249사기 가해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그 사기꾼이 사용하는 계좌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사용 중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주의사항이나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악한비둘기77대통령의 금융실명제 통치행위인가요?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금융실명제도 포함이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은 자제되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악한비둘기77금융실명제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안녕하십니까?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사법부의 사법판단을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