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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신용카드 사용후 6개월 뒤 신용카드 취소를 한 경우 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제가 작년 11월달에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용산에 있는 컴퓨터 조립 판매 하는 곳에 방문해서 pc 견적을 낸후 조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지 모니터에 화면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pc가게에 a/s를 받았는데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 산곳에 가서 a/s를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컴퓨터 구매한 곳에 다시 가서 그래픽 카드가 고장났다고 말하니 업체에서 교체는 불가능 하고 반품을 해준다고 해서 카드취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틀이 지났는데 아직 돈이 안들어 와서 그래픽 카드를 못사고 있네요. 신용카드 취소를 하면 언제 돈이 들어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데굴데굴덱데굴대출 받은 후 퇴사를 하게되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나요?집을 사기위해 디딤돌과 기타 영끌 대출을 받은지 한달이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회사가 너무 힘들게 해서 회사그만두기전에 디딤돌을 받아야겠다 싶어서부랴부랴 집을 사고 대출을 받은지라집을 산 지 한달이 지난 지금도 회사때문에 너무 힘듭니다.일을 잘하는 편이고, 직업자체도 제가 좋아하는 업종이라 입사한지 10년째 이고,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업무상의 문제는 없는데대표가 본인 편한대로만 기억하고대표의 난데없는 신경질부림과 가끔 갑질,거기에 사모까지 비슷하게 성격이 닮아가서이 나이에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나...심각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나가서 이 업종으로 내 사업을 해도 수입은 보장되겠지만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꾹꾹 눌러참고 있는 현실인데오늘 아침은 난데없이 봉변을 당하고 보니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데요.사설이 길어져서 질문의 포인트가 흐려졌습니다.결론은 디딤돌 대출과 기타 대출을 받은지 한달이 지났는데만약 회사를 지금 그만두게 되면대출받은것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지가 궁금한 사항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위대한뻐꾸기265카톡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되는게 있습니다미성년자라서 급히 필요할 돈이 필요해서 카톡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양식을 보냈고 저는 양식을 써서 보내고 선 이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먹튀를 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건 딱히 화나지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보냈던 양식이 걱정됩니다 양식에는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뒷번호 한자리, 폰 기종, 사용하는 통신사, 사용하는 계좌 은행이랑 그 은행 계좌 번호를 양식에 써서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에게 큰 피해가 올까요? 예를 들어 신용등급 하락 이라던지...아직까지는 어떠한 피해도 안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빼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제법쾌활한노송나무친구가 3달전에 빌려간 돈을 안갚습니다.저는 고딩이고 3달전에 친구한테 15만원을 빌려줬습니다. 3달전에 빌려간 돈을 계속 계좌가 막혔다 뭐한다 하며 안갚는데 어쩌나요.친구 부모님 연락처도 받아서 연락 드렸는데도 부모님께서 자기가 그 돈 썼냐면서 친구한테 받으라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스마트한개구리58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법안과 법률은 다른가요?수행평가에서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법률과 법안이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법 잘 아시는 분 대답 부탁드려요.외국환거래법도 법안일까요?? 제가 찾은 해결 법률인데 수행평가에서 쓸 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성실한따오기76계좌이체할 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최근에 아는 지인분이 계좌번호 맨 뒷자리를 실수로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고요.아직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듣지 못했는데, 만약 이와같은 경우처럼 실수로 계좌이체를 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다시봐도소심한백숙아이템매니아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아이템매니아 3자사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40만원200억 메소(게임머니)를 거래신청했고 사기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템매니아에 등록된 번호랑 다른 휴대폰번호로 거래하겠다하고 200억중에 165억을 먼저주고 나머지를 준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다른 캐릭터로 교환이 오길래 이분은 누구냐고 물어보니 업체 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알겠다고 하고 거래를 완료 이후 / 게임 내 현금거래는 불법이라며 세탁을 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155억(수수료를 뗀)을 받고 세탁 후 200억으로 돌려준다는 말을 하였고, 5분 후 거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함을 느꼇고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차단 or 전원종료를 하였는지 더이상의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먼저 거래를 하신분도 한패가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100%믿을순 없지만 같은 길드 마스터를 통해 어느정도의 증언을 받았으며, 양쪽이 맘고생을 받을바엔 일단 내가 받고 신고 및 보상을 받을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거래는 종료하였습니다.이미 3자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가진거라곤 전화했던 번호와 전화도중 의구심이 들어 녹음을 한 1분정도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그래도센스있는대나무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고지로 인한 질문안녕하세요. 얼마전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고지서를 보낸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경에 발생하였던 자전거 대 자전거 충돌사고로 교통사고 접수된 사건이었는데 당시에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않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상대방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지금까지 받아왔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이기 때문에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저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방 70에 제가 30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1700만원 넘게 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저런 큰돈을 내야한다는 사실에 막막하기만 합니다.21년도에 합의금을 제 사비로 먼저 상대방에게 지불하고 나서 배상책임특약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청구해 합의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했다고해서 제가 구상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저 비용이 올해 1월까지의 비용이라고하는데 그러면 1월 이후에도 상대방이 치료가 끝날때까지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부담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구상권 지불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구상권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세금 관련 공제 처리도 되는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현명한매사촌199모바일 주민등록증 은행 사용하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방법 문의여모바일 주민등록증 은행가서 사용방법 알고싶어요사용법 알려주세요은행가면 알아서 해주나요?정부24시에서 발급받아놓고 한번도 사용 안해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완벽히자신감있는노새수표 사고신고 절차 및 법인 신고 가능여부, 필요서류안녕하세요수표를 분실했습니다..법인 앞으로 사고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정확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또한 정확한 절차도 알 수 있다면 부틱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