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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일반적으로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도 본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나요?대기업 그룹 계열사도 대기업 본사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연봉 및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끔한안경곰111스마트스토어 및 온라인 판매 업종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스마트스토어 및 온라인에서 제가 만든 정과와 디저트를 판매하고 싶은데 사업자 업종에 무엇을 추가해야할까요?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있다는데 어떤것을 해야할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듀공86기업간 거래에서 소개를 해줬을때 소개비를 요구하는건 당연한 절차인가요?기업간의 거래에서 거래성사가 될수있게 소개를 해줬을때 소개비를 요구하는건 위법사항이 아닌가요? 그러한 소개비는 어떻해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당벌레633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 오지급했을 경우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인력 관리 (도급) 업종입니다.저희 인력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덜 주거나 더 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조항 중 손해배상 부분에 현금 LOSS를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어 거스름돈을 더 줬을 경우엔 잡손실 처리 중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증빙으론 무엇을 보관해야 할까요?반대로 거스름돈을 덜 줬을 경우에 저희 법인에 도급을 맡긴 고객사에 귀속되는 게 맞을지, 저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조항엔 별 다른 협의 사항이 없습니다. 잡이익 처리해도 무관할까요?사례를 찾아보다가 코레일에서 고객이 다시 가져가지 않은 거스름돈을 잡수익 처리하여 유실물 법에 걸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규모라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을까요?모두 금액은 소액입니다. (최대 3만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적인늑대95강사료 규정 관련 '기타 위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문드려요!공공기관 강사료 규정 관련하여 질문드려요.공공기관 규정에 맞춰서 특강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강사료 규정때문에 연사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사업 운영하다가 내부규정에 대해 궁금해서, 객관적인 답변 받고 싶어서 질문드려요.체육, 기능분야 등 전․현직 국가대표와 기타활동 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대기업 회장 기타 위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1번 호와 관련하여, 기능분야 등 국위를 선양한 자라는 규정에서 요즘 한강작가님처럼 작가 같은 예술가들도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소설이나 시 등 문학 분야에서 국내에서도 대상이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도 이 호에 해당이 될까요? 3번 호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삼성, 현대, 신세계 대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대표이사도 3번 호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예: 젝시믹스, 배민, 안다르, 나이키 등 대중적인 회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에너지넘치는진돗개학원강사 퇴직시 개인 폰, 노트북 검사 가능한가요?비밀유지 서약서 내용에 학원에서 취득한 학생, 학부모, 강사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두 삭제하라고 되어있고, 퇴사전 이를 삭제한 후 확인한다고도 되어있습니다.원장님께 어떤방식으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니, 원장님과 함께 개인폰과 학원에서 사용했던 개인 노트북을 같이 보면서 삭제한다고 합니다.하지만, 개인폰과 개인노트북은 계정이 모두 연동이되어있어 제 사생활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그치만, 개인폰으로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은적이 있기때문에 원장의 입장에서는 개인폰을 분명 보고싶어 할 겁니다. 이런 경우 원장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에너지넘치는진돗개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학원강사 비밀유지 서약서의 내용문제한 프렌차이즈 강사로 만 3년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월급제 강사로 4대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정해진 장소와 시간이 있었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권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학원의 영업비밀 및 정보 보안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학원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타 학원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관련된 정보를 타 학원에 넘기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고발을 하겠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학원 사업장에서의 영업 비밀이리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프렌차이즈 운영에 대한 시간표, 프로그램, 커리큘럼, 할당된 id,pw-각종 회의자료-각종 행사자료-개인 급여자료를 포함한 각종 계약 관련 사-학원내 모든 문서 및 파일(각종 시험대비 자료)-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학습 자-강사 및 직원, 학생, 학부모의 인적사항 및 학원을 통해 알게된 모든 연락처(학원에서 퇴사전 삭제 후 확인)2. 계약 만료 후에 학원 근무시 취득한 영업 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3. 퇴직 또는 계약 만료시 학원에서 제공받은 학원 소유 모든 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학원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근무하면서 취득한 기타 정보들에 대하서 일절 누설치 않겠습니다.4. 상기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젱 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학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위와 같이 구성된 서약서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학원강사로 근무를 해나가야 할 상황이고, 추구 공부방이나 학원을 개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본 학원은 초등부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대로 운영했으며, 중등부는 강사의 역량대로 운영이 되어, 제가 직접 제작한 시험대비 자료(출처: 인터넷 사이트) 시판 문제집의 부가자료(출처: 출판사 사이트) 에서 오롯이 제 능력으로만 만들어온 자료가 많습니다. 또한, 강사의 경우 이전 급여를 바탕으로 이직한 곳에서도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1)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학습자료(프렌차이즈 시스템과 관련없는 것) 삭제하는 것이 맞을까요?질문2) 개인 급여자료에대한 것도 비밀유지를 해야하나요?질문3) 학원에서 알게된 인적사항에 대해 퇴사전 삭제후 확인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인폰과 노트북까지 보여줘야할 필요가 있나요?(사생활 침해 문제)질문4)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중등부 시험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출처: 인터넷)인 것들도 누설하면 안되는 걸까요?질문5) 이 모든 사항을 어길 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체없이 변상/복구하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불이익], [지체없이] 라는 문구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변상을 하면 된다고생각은 합니다)마지막 질문6) 학원에 근무하면서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작한 문법 교재가 있습니다. 표지디자인은 직접 구성하였고, 책의 내용은 인터넷에 출처를 두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도 본 학원에서는 제가 제작한 문법 교재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매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놓고윤수 회사 주주명부상 질문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대표이사가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매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놓고 7개월째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갈수록열심히하는오이페이퍼 컴퍼니 관련 전문가 답변 구합니다최근에 제가 몇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예비이사로 수십년동안 등재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누구나 볼수있는 포탈 사이트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다른 회사 관련 서명을 한 적은있었지만 이렇게 위험한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설명을 듣은적도 없고 그동안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든이는 제가 사인을 했고 회사의 존재를 알고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명의를 빼달라는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상대가 저를 속여 사인을 받았을수도 있고 제 사인을 조작했을수도 있지만 전 현재 어떤 자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것은 검색해서 나오는 제 이름과 연결된 회사의 이름들입니다 추후에 민사나 형사 세무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곤란해질것같아 강제적으로라도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를 없애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 급여나 임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그 수십년동안 제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 그동안의 임금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원히단순한소주5인 이상 사업장 질문입니다 확인가능할까요법인으로 호텔 위탁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직원수는 몇십명 되고 위탁운영하는곳도 몇십곳 있습니다a호텔 b호텔 c호텔 .... 다 플러스 해서 상시 근무인원을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그 직원이 출근하는 위탁운영중인 a호텔에서만 상시 근무 인원을 체크 해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