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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당찬상괭이178회사에서 어플 강제 설치, 압박회사에서 자체로 만든 어플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안할 시 명단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설치하게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카카오 채널 한개 개설했는지 카카오톡으로 알림까지 오고 스트레스 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찬스컹크141저의가공원에서 20년동안장사를했는데 시청에서 공원공사를하니 장사를고만하라했어요근데 시청쪽에서 젓늬도모르는사이사업자등록증을취소를시켰네요 어떡해요저의가공원에서 20년동안장사를했는데공원 재공사한다구 장사를고만하라하네요 그동안세도 내고 했는데 그러더니 사업자등록증을 우리도모르게취소를 시켰네요시청에서 저의허락업이맘대취소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매252부당근로계약라할지라도 계약서에 사인 후 다음날 퇴사 시 위약금 변제해야 하나요?학원 강사로 취직해 3주간 일한 시점에서 원장이 대뜸 계약서를 내밀며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지시 받는 근로자인데 위.수탁계약서를 내밀었고 정작 적해있어야 할 근무시간, 추가 근무 시의 페이 등 이런 것은 없고 갑의 입장으로만 가득한 어떤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 몇 천만원 내야하고 어떤 조항을 안 지키면 위약금 몇 천만원 내야하는 등 독소조항들로 가득찬 계약서 였는데요,... 아쉽게도 그 날 원장의 독촉에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전화로 계약서 수정요청하려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원장에게 말하고 당일 퇴사했습니다.(퇴사 의사표시).그런데 계약서 쓴지 1일밖에 안 지나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했지만 일한 월급 달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며 협박할 까 걱정이 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만일 그런 경우 민사재판 등으로 제가 힘들어질 수 도 있는건지 우려됩니다.걱정이 되는 조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을"이 "갑"과 합이된 강의 일정을 "갑"의 동이 없이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을"은 3개월 평균 위수탁료 지급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을"이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종료 원할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에 "갑"에게 계약해지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갑"은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평균 위탁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직 일한 임금을 받지도 못한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한 실수로 인해서 임금은 고사하고 위약금 물어내라고 할 가능성까지 있을지 우려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베짱이280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합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기준에대해 질문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는 어떤 대책으로 임해야할까요?안전사고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했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평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식이 되던데요 어떻게 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망한등에61회사측에서 제 사내메일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거 같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현재 대표이사를 제가 공익제보로 신고한 상황입니다.공익제보건 신고건에 관련된 사내 지시메일이 있었는데 삭제되어있더군요물론 삭제전에 다 백업해놔서 저한테 있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도 처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자라199용역회사에서 월급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건가오?용역회사에서 소개시켜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서 용역회사가 매달 10만원 가량 가져가고 있더라구요 저는 그동안 몰랐어요 ㅠ 근로계약서도 안주고 이제서야 달라니까 준다고 하고 월급명세서도 매달 안받았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저랑 용역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작성해서 월급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회사 인사담당자한테 들어보니 용역회사와 쓴 계약서는 8시간근무, 관리비 등 기타 월급을 줬었다고 하더라구요 받은 월급이 172만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법적으로 용역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원숭이2회사 일을 하던 중 제 3자에게 일어난 사고의 책임회사 공식행사 농구장에서 있었고, 행사 종료 후 각 물품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관련행사이어서 물건을 가져온 도서관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습니다. 직원 들이 물품을 옮기기 시작하고, 엘리이터로 행사 물품들을 옮기고, 다시 지상 1층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2층에 내리신 부상자가 엘리베이터를 옮겨 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이동형 스크린에 발이 걸려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니, 손목 골절과 무릎 부상이 진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상자에게 대한 치료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그 물건을 옮긴 직원 A에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상괭이80아르바이트 재물손괴죄, 지적재산권 등 2개월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 저에게 소리치시면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홧김에 가게를 나가면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약 70cm정도의 입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재물손괴죄 또는 다른 죄에 해당되나요? 된다면 판결이 어느정도 나올까요?그리고 사장님이 개인 카페 인스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음료들을 인스타에 업로드 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삭제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엄연히 자신의 카페 것이라며 영업방해라고 하십니다. 이 행동 또한 재물손괴죄 또는 다른 법에 해당이 되나요?너무 억울하면서도 제가 한 일이기에 두가지 일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장님이 소리치시는 음성파일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으로 찍고 업로드하고 올리고 삭제하고를 했었던 건데 제가 맘대로 삭제했다고해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제 업무는 원래 그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아무도 하지않고 저혼자 그걸 했습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개미새86입사후 수습기간중 임금이 최저 몇프로일까요?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차입니다. 근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입사할때 임금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지급되고 수습기간을 3개월동안은 70프로만 지급된다고 듣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최저임금에 90프로는 지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단순노동업무는 100프로지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포장 건조 등 단순노동업무거든요 그럼 수습기간중이라도 100프로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않았고 입사할때 그렇게알고 입사했으면 이제와서 나머지못받은걸 청구한다면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불같은오리239일당제 주휴수당과 퇴근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월~금] [9시-17시] 근무이고 휴게시간 [12시-13시] 주 35시간 일당제 알바입니다.회사랑 집은 지역이 같습니다.사내 직원분이나 용달 기사님들이랑 납품을 다니는데요아침에 회사에서 물건 싣고 납품하다가 회사에서 1-2시간 떨어진곳에서 4시쯤 납품이 끝나는데 현장퇴근을 하라고 했습니다사내 직원분이랑 같이 납품을 갈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그 때를 퇴근시간으로 치는데용달기사분이랑 갈 때에는 현장퇴근을 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되는데 회사랑 집이 지역이 같아 아침에 출근한 같은 동네로 갑니다.이렇게 먼곳에서 현장퇴근을 할 경우에는 제가 돌아가는 시간이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 근무일수, 시간대로 한다면 일당제여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 일당제이지만 일이 있을때까지 쭉 하기로 했고근로계약서에 시작날은 써있지만 일이 있을때까지 근무하기로 한거라서 빈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