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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살찐발까락회사에서 금연프로그램 운영 하려고 흡연 여부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 해당??금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참가자 명단을 요청하였습니다 희망 대상자만 통보하였는데 전체 다른 인원의 흡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합니다.불필요하게 과하게 요청하는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정말 알여주기 싫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침팬지237아르바이트 퇴사하는데 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유치원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씩으로 주 5회 3시간 정도 두달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주방 쪽에 일을알아보다가 국립어린이집 지원을했고 합격을 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셨고 3주간 시간드렸고 계속 신입들이 마음에 안드시는지 계속 말만구한다고 하셨고 24일이 입사일입니다.. 국립유치원상 24일 정식 입사를 안하면 취직이 취소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니 계속 이번달 말일 까지 해달라고 억지부리시고 4대보험 해지도 안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으로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회사에서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현물 거래도 가능하나요?한달 전 회사에 공급하는 모 협력회사의 부자재가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 제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적지 않은 클레임을 받게 되었습니다.회사 및 협력사,고객과 협의를 통해 최종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는데다소 큰 금액으로 회사 및 협력사와 5:5로 보상 하는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그럼에도 협력사는 큰 금액이라 자신들이 납품하는 부자재로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의견인데보상 금액 대신 현물로 당사에 보상하고, 당사가 전체 보상금을 대신 내는 것인데..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WINTERFELL기업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10월 17일에 유제품 제조, 유통기업인 푸르밀이 수년간의 수익 악화를 이유로 11월 30일자로 사업 종료를 선언하고 이메일을 통해 150여 명의 전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 단체와의 어떤 협의 절차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와 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운의도요83대표님의 개인사업자, 본인이 속해있는 협동조합 업무를 다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것인가요?일단 저는 법인에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법인과 관련되어있는 농장이다. 라며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체의 업무도 계속 주십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한 협동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도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업무를 자꾸 주시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지 여쭙습니다.근로 계약서의 업무 내용중에 xx(주)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라고 모호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 업무의 범위를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칼새71납품 목적물의 기능변경 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 귀책사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4월 SW제품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10월 31일이 검수일자 입니다그런데 지금와서 해당 제품의 기능이 고객사에서 필요없는 기능으로 판단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하고있습니다올해 4월 계약당시 제품의 테스트를 위한 라이브러리 / 가이드 등 요청하는 지원을 한 상태이며,그 이후 아무런 질의 및 요청이 없는 상태인데 검수월인 지금와서 일방적인 계약취소가 정당한지 의문입니다.물론 고객사에서는 검수 후 대금지급 이라는 계약상의 문구를 내세워 납품이 안되어 검수를 못하니 돈을 못줘의 논리입니다하지만 기능부분은 계약당시 제대로 검토했거나 당시 제기를 했다면 취소를 했을것입니다이 경우 일방적인 계약취소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공정위 이런 공적기관에 탄원을 해봐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나무늘보63직접노무비랑 간접노무비랑 틀린거아닌가요?직접노무비는 회사에서 일을하는사람들에게 줘야하는 돈이고 간접노무비는 간접으로 회사일을 도와주는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밀크샷츄회사에 돈을 대여해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직원으로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게 있습니다.물론 통장으로 송금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재정관리업무를 하고 회사 내 비용송금하는 일도 물론 하고 있구요.대여해준 금액은 3천만원가량이고,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조만간 회사로 입금될 돈이 있는데, 제가 대여금 갚는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송금해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급여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을 듣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캥거루해외구매대행 사업 브랜드 허락 필요한가요?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할 때 특정 브랜드 물품을 팔게 되면 사전에 해당 브랜드의 허가가 필요한가요?공식유통업체가 아니면 해당 브랜드명이나 제품명, 제품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갈매기61퇴직금 관련문의에요 작년10월 14일 입사를하여 10월12일 퇴사 하였습니다.제가 직장이 매장관였습니다 10월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매장이 인테리어공사부터 해서 20일날 오픈부터22년 10월 12일 까지일을했습니다11시오픈 12시퇴근 주말은10오픈 12시30분(금토) 퇴근하였습니다. 월급은 세전250만원을 받았구요 주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8월에 한명이 퇴사를 하여 9월부터 못쉬고(한동안휴무없이하라고하여서) 10월 12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 6월에서7월 까지도 휴무없이 근무를했습니다 추가로 수당을 받지않았구요 인원이없어 매장문을 닫아야하니 한동안 휴므없이좀해달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세전250만원을 받았구요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방법이앖을까요?10월입사를하여 제가 한두달만 4대보험 빼달라고 이야기는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는 사대보험과는 관련이없다고하는데 전직장에서 세무사는 4대보험 을 가입하지않고 3월부터 4대보험이들어갔으니 그전에것들은 경비처리를 하지않아서 퇴직금산정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