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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참신한크낙새149개인사업자,횡령,부정한경비처리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회사상무에게 필요한 경비와 다른 직원들 점심을 사주도록 사업용카드를 맡겨놓았습니다근데 그 상무가 그카드를 가지고 본인친구 술을 사주고직원들 점심을 사준 것으로 처리 한것이 1년동안만도 수십차례되는걸 알게되었습니다상무를 횡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와 마신 술값을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경비처리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참고래56개인사업을 하려 합니다. 완전 초보라 이해해주세요개인사업을 하려 합니다. 사업 내용은 독서 모임, 상담 등을 하려합니다. (절대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고요)그런데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제 생활도 하며 사업도 하려고 그런건데.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도한돌고래219법인등기부등본변경 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A ,B 두 대표님이 공동대표로 하여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추후 A대표님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B대표님께 양도한 후, B대표님 1인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운영하려 합니다.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신고도 해야되나요? 새로운 대표님이 취임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공동대표에서 1인대표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런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쿨한몽구스58임대사무실에 에어컨 누수발생시 누가 수리의무를 가지고 있나요?현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중 여름철이되어 에어컨을 가동하니 천장에서 물이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은 원래 천장형 에어컨을 뜯어가려고 했으나 저희가 에어컨을 사용할 예정이니 두고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다고 두고갔는데 갑자기 수리를 요구하니 해줄 수 없다고하는 임대인. 누구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황금발구지자동차나 가전 제품의 리콜은 법적인 의무 사항인가요?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회사에서 한번씩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때에 리콜을 실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자사 제품들의 하자가 발생시에 리콜을 하는 것이 회사 차원의 자발적 서비스인지,법적인 의무 사항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사마귀39중견기업 계열사 불이익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로 16년도 사업을시작하여 현재 중견 기업의 계열사로 되어있습니다.저희회사는 현장직 28명 사무 10 명 38 명연매출 250 억 ~300억영업 이익 23억 ~ 30억 정도의 중소 기업 입니닺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 전세대출을 알아보다보니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회사에 알아보니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중견기업의 계열사로 되어있어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임금도 신입사원들은 최저입금도 안되는 8100 원이고 회사 초기부터 근무한 분들도 무경력으로 입사한사람은 최저임금 그리고 4 ~ 5명은 경력직으로 1년당 100 원을 더받고 있구요 반장님들은 현재 12000 원 정도 받고있습니다.이런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조용한몽구스6계약해지에 관한사항 가능할까요?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최초 일을 진행하면서 직원을 두고 배차를 했습니다회사의 일은 주로 14톤 윙바디 제품 납품과 25톤 카고 차량의 원자재 납품입니다처음은 당사가 모든 물권의 납품을 담당해왔고1년이 지난 후 운송업체 2군데가 반반 나눠 한다고 하여 분할 시켰습니다그후 글로비스가 진입을 하며 기존 1차 운송업체에서 2차 운송업체가 되었습니다그와중에 직원이 자기사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그만 둬라고 권유하였고 그럼에도 숨기며 정리했다하며 진행을 해왔습니다.결국 사퇴권유를 하고 원자재부분을 5년을 기약하고 구두계약을 하였고 정식계약서를 만들어 수수료부분을 특정하여 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를 하여 그냥 구두 계약으로 어영부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매출(특정되지 않음)이 생길 경우 회사로 주기로 하였으나 매출의 증가에도 직접 수익은 늘지 않았다는 핑계를 만들어 착복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에 7프로를 수익으로 하는데 6천만원 매출이나 1억매출이나 같은 수익으로 장난을 칩니다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계약서는 계약해지를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사례가 있으나 구두 계약의 경우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 내라서 고민이 됩니다귀책사유가 굳이 있어야되는지 일방적인 구두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Zfeywt7ru범송짱중소기업에서 코인을 발행 하여 상장을 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었는데 판매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중소기업에서 코인을 발행 하여 상장사에 상장이 되어 가격이 투자금의 10배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판매한 회사에서 락을 걸었는데 판매를 할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처야 할까요? 강력한 절차를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오솔개217비상장 주식을 100%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를 바꿀수 있나요?비상장 주식을 100% 취득한 사람이 기존 대표이사를 변경할수 있나요. 변경할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 승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까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환한개구리278조직적으로 리딩을 강요하는 업체 신고할 수 있나요?맨 처음에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는데 이후 수신 거부 번호로 발신하여 제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조직적인 리딩 권유 전화가 수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조작하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 라고 하길래 더 이상 전화하면 ECRM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전화가 수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보가 아닌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