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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선한토끼92출퇴근산재에서 일반산재로 변경되어 보류된 경우 어떡하나요?지난 번 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지난 번 글을 다시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식자재 마트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일회용품이라 일반 마트에는 구매하지 않고 식자재 마트에만 구매 가능한 물품이었습니다.)평소 집에서 회사 출퇴근 거리는 38km정도로 왕복 76km 정도 입니다.기존 출퇴근 경로가 아닌 일찍 문여는 마트가 없어 집에서 일찍 나서서 10km 정도 떨어진 식자재 마트를 가던 중새로 생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버스와 박는 바람에 저는 의식을 잃고 차가 도랑에 빠져 차량은 폐차가 되는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전 사고이고, 회사 동의 없이 제 판단하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길인데 출퇴근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지난번 문의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 산재 승인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고 10분 뒤 산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신청을 회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보류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뜬금없는 말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부탁 하였더니 출근길에 사러 간 것도 회사물품이기 때문에 회사업무로 보고, 회사에서 이 물건을 사겠다는 기안과 계획서를 보내와서 검토를 해보았더니 회사물품이 맞으므로 이 경우엔 일반 산재로 신청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 입장에선 계획서는 결재 드렸지만 물건을 사기위해 물건의 견적서류 등 증빙을 구매 사전에 넣지 않았고, 출장복명서 등을 써서 회사의 허가 하에 사러 간 것이 아니고 출근길 및 출근시간에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산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출퇴근 산재로 신청 드렸는데 왜 일반산재로 변경을 하는거냐고 여쭤보았더니 이번 건은 아무리 본인이 검토해보아도 일반산재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솔직히 다쳐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것도 속이 상하고 회사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대체를 넣고도 병상에서 노트북가지고 업무를 봐주는 상황이고 사측에서도 저를 배려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사측과 껄끄러워 지기 싫습니다.ㅠㅠ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나서 드는생각이 출퇴근산재의 범위도 넓고 아이 하원이나 등교를 시키기 위한 것 조차 출퇴근 산재 승인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왜 일반산재로 변경이 되어져야 할까요?그리고 심지어 사업장 관리감독 하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 된 근무시간도 아닌데 말이죠ㅠㅠ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로 이어진 사고인데.. 그리고 일반산재로 적용할거면 출퇴근산재를 반려를 하셔야지 왜 또 승인을 해서 일반산재로 변경해서 보류한다는걸까요? 회사도 회사지만 담당자분의 말도 이해가 너무 되지 않네요. 어떤 말이 맞는걸까요? 님들 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운찬재칼236사립대학교를 사고 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팔수있다면 절차가 어텋게 되는지요?1. 대학을 현재 팔수있는 법적근거2. 팔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3. 고용승계가 가능한건지받아4. 교육부에는 어떠한 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5.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토끼92출퇴근산재 / 일반산재 승인 조건이 따로 있나요?지난 번 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지난 번 글을 다시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식자재 마트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일회용품이라 일반 마트에는 구매하지 않고 식자재 마트에만 구매 가능한 물품이었습니다.)평소 집에서 회사 출퇴근 거리는 38km정도로 왕복 76km 정도 입니다.기존 출퇴근 경로가 아닌 일찍 문여는 마트가 없어 집에서 일찍 나서서 10km 정도 떨어진 식자재 마트를 가던 중새로 생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버스와 박는 바람에 저는 의식을 잃고 차가 도랑에 빠져 차량은 폐차가 되는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전 사고이고, 회사 동의 없이 제 판단하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길인데 출퇴근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지난번 문의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 산재 승인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고 10분 뒤 산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신청을 회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보류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뜬금없는 말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부탁 하였더니 출근길에 사러 간 것도 회사물품이기 때문에 회사업무로 보고, 회사에서 이 물건을 사겠다는 기안과 계획서를 보내와서 검토를 해보았더니 회사물품이 맞으므로 이 경우엔 일반 산재로 신청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 입장에선 계획서는 결재 드렸지만 물건을 사기위해 물건의 견적서류 등 증빙을 구매 사전에 넣지 않았고, 출장복명서 등을 써서 회사의 허가 하에 사러 간 것이 아니고 출근길 및 출근시간에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산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출퇴근 산재로 신청 드렸는데 왜 일반산재로 변경을 하는거냐고 여쭤보았더니 이번 건은 아무리 본인이 검토해보아도 일반산재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솔직히 다쳐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것도 속이 상하고 회사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대체를 넣고도 병상에서 노트북가지고 업무를 봐주는 상황이고 사측에서도 저를 배려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사측과 껄끄러워 지기 싫습니다.ㅠㅠ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나서 드는생각이 출퇴근산재의 범위도 넓고 아이 하원이나 등교를 시키기 위한 것 조차 출퇴근 산재 승인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왜 일반산재로 변경이 되어져야 할까요?그리고 심지어 사업장 관리감독 하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 된 근무시간도 아닌데 말이죠ㅠㅠ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로 이어진 사고인데.. 그리고 일반산재로 적용할거면 출퇴근산재를 반려를 하셔야지 왜 또 승인을 해서 일반산재로 변경해서 보류한다는걸까요? 회사도 회사지만 담당자분의 말도 이해가 너무 되지 않네요. 어떤 말이 맞는걸까요? 님들 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곰264학원과 대안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 임금문제제가 실용음악 학원에서 근무중인데다니다 알고보니 대안학교를 같이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이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대표는 저에게 처음 면접을 볼 때 학원 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라고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학원수업만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연스럽게 학교수업을 요청했고, 학교수업에 대한 페이를 준다는 말이 없었고 원래 학원 근무시간에 포함된 일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그런데 학교수업을 하고부터는 월급이 학원에서 한번, 학교에서 한 번 따로 들어왔고학교에서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백 해달라는겁니다어이가 없어서 대표에게 말했더니 대표 본인은 이미 말했었다며(항상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편)그게 저에 대한 급여가 아니고 학교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돌려줘야한다고 했습니다저는 황당했지만 그럼 저에 대한 급여가 아니면 저는 페이백을 하고싶지 않으니 처음부터 주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달 부터는 학원 월급만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학교 월급이 또 따로 들어왔습니다. 예를들면 원래의 학원월급이 100만원 이라면 (학원 60 + 학교40 ) 이런식으로 학교에서 교사에게 줄 수업료를 준 것 처럼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이런식으로 학교에서 교사에게 주는 월급을 대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저 뿐만아니라 다른 학원강사들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제가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지금 아직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게논232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업무종료후 직장상사와 숙소에서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제가 개인물품을 구매한것에 폭언 및 욕설, 연령 및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사생활의 지나친 간섭 및 사생활 미보장, 동일하게 휴게시간에 핸드폰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면 핸드폰을 부숴버리겠다는 등 또한 야근을 할 업무량도 이유도 없으나 여지것 회사 다니면서 야근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본적 있냐 등의 말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및 회식자리를 강요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단란주점에 가는 것까지 강요를 하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주점에는 가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위사항들 때문에 직장상사와 트러블도 있고, 저에게는 '니가 이것도 못버티면 다른데는 절대 못버틴다.' 본사에 전화해서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해고하는것도 생각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현재 사무실 분위기도 많이 안좋은 상태입니다.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한 처우가 내려질 경우 어떤 처우가 있는지 회사에는 별도의 처벌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폭언 욕설 같은 경우 직접 녹음은 못했고 후에 별도로 이야기 할 때 이런 발언을 한것을 인정하는 식의 녹음을 하였고, 단란주점을 갈 때도 택시를 타고 가는 것과 제의사표현으로 안가겠다고 한 부분까지 녹음은 해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도요235보안요원이 사업장 내 도로교통 통제 가능한지?회사 사업장 내 보안요원이 도로교통 통제가 가능한가요? 도로 통제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수신호를 하면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사업장 내부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신호등이설치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영양274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현재 다양한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마케팅, 교육, 컨설팅, 문서작성업)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예를 들면 '교원그룹'을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룹을 만들려면 해당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건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슬거운직박구리140법인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법인에게 보내야 되나요 법인 대표에게 보내야 되나요?법인이 잠적 상태라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인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송달가능한 법인대표 주소를 알아내어 법인대표에게 보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누에2955인 이상/미만의 경우 및 월급여 선정 (법인)법인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우선 4명의 소분업무와 1명의 생산업무 등 5명을 고용하여,생산은 매일, 소분은 1명씩 쉬면서 3명이서 일을 합니다.1. 그럼 일 근로자수가 4명이니 5인 미만의 사업자가 되는가요???2-1. 또 소분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어머님이 주로 일을할텐데, 월급은 어떤식으로 측정하면 되나요??예를 들어 주 8시간, 5일씩 일을한다면 "최저시급 x 8(h) x 5(d) x 1.2(주휴수당) x 4(w)로 하는건가요??2-2.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계약시에 주말/공휴일이 무관하다고 이야기가 되면월급도 2-1번과 동일하게 측정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장한바다사자228근로구두계약 위반 또는 손해배상?제가 내일채움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에 트러블로 서로 그만하기로했다가 사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조건을 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이 탄력근무제 지키키내일채움때까지 건들지 않기 해고 안 하기 신재품 강요 안 하고 부담주지 않기 책임자 하다가 못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책임자 뽑아주기 위 상항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만약 제가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내일채움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또 다른걸로 제가 먼저 신고를 해도 되나요?조건을 거는 녹취파일은 갖고 있습니다.연차도 안 줍니다 7개정도 주는데 일년을 넘게 일 했는데 15개를 안 줍니다.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