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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활달한오징어264가족친화기업인데 출휴 육휴를 안해주면 불법일까요?가족친화기업(여성친화기업?)이라 회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거 같은데 출사휴가나 육아휴직을 안해주면 회사에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요미 요미 귀요미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는 경우에 벌금을 내나요??저희 회사는 유한회사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매출과 자산과 부채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처음으로 외부 감사를 선임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장님께서는 감사를 안받겠다고 하십니다. 감사인 선임을 안하면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고 감사인 지정이 되었는데도 안 받으면 징역 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낸다고 하는데,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고도 감사보고서를 제출 안하면 벌금 3,000만원 이하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여우63청소업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이사하기 일주일전 2,30대가 직접 청소를 한다는 청소업체를 찾았고 젊은남자 사장님과 통화후 청소일정을 잡고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줬습니다.이삿날당일 도착해보니 사장님이 아닌 5,60대 두분이 계셨고 집을 보시더니 추가요금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런얘기는 들은적 없다고 사장님과 통화를 해보겠다하니 청소하러오신분들께서 '우리도 못합니다 철수합니다' 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그뒤로 사장님과 통화하였고 다른업체불러서 할테니 비용내달라 계약금 10%도 돌려달라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결국 다른업체를 불러 청소를 마무리했고 그 사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받지를 않습니다.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보고선 연락이없습니다.업체홈페이지는 분명 추가요금없고 젊은청년들이 일한다라고 적어놓으시고 말이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문어66배달매장 직원의 주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은?배달전문 음식점은 2019년부터 오토(사장이 가게에 없는 방식)로 운영하고 있었는데2021년 10월에 기존 운영을 해주던 매니져가 그만두고 새로운 매니져에 관리를 맡긴 후매출이 6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너무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원인을 음식맛의 변화로 생각하고 음식을 다시 잡았는데그 이후 계속 3000만원대의 매출이 유지되어 손해가 컸습니다.최근 뉴스에서 고의 주문취소를 하는 직원이야기를 보고 그 당시 주문 내역에서 취소내역을 확인하니2021년 10월까지는 취소금액이 100만원 안팎이었는데2021년 11월에 최소 900만원 12월에 1500만원 2022년 1월에 1080만원이더라고요이제 왜 그렇게 매출이 줄었는지 알았는데 이러한 자료로 매출감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나요?또 직원이 저 모르게 근무 중 배달을 직접가고 배달료를 착복한 것도 알게 되었는데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수염고래88퇴사한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사무실 도어록이 열려서 들어가니 근무자가 없어 기다리다 나옴 . 무단침입으로 형사고발을 당함.퇴사한 사무실에 근무자와 오전에 그근처에 가게 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통화를 하였고 오후에 근처에 다른 약속으로 가게 되어 직원용사무실에 가니 사무실에 없기에 관리소장 사무실에 있는가 보다 하고 가서 문밖에서 연락 없이 그냥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 하고 "어디에나 화장실에 가셨나?하고 기다림.(사무실이 두개 : 직원용 사무실과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있는 사무실) 그런데 20분이상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었지만 그래도 문이 열려서 들어왔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전화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변화된 사무실의 모습을 사진 4장을 찍고, 이리저리 어떻게 변화를 주었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상이 지나자 무엇인가 잘못이 되어도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한 곳이라 CCTV가 2개이상이 녹화 및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이상은 있으면 안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도어록을 제대로 잠금을 해 주고 나와서 연락을 하니 그때서야 직원용 사무실에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가서 없었다."라고 하여 "무단침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순간에는 그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말하지 못 하였고, 만나기로 한 다른 약속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났지만 후에(화요일) 새로온 관리소장으로 부터 "일요일에 누군가가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했다. CCTV 증거로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여 "제가 방문 차 갔다가 도어록 열려서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다."라고 진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은 나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하여 작성인은 관할 경찰서에 "무단침입 인정을 하는 자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냄" 그런데 사진 4장을 찍고 기다렸다는 저의 말은 무시되고 사무실의 절도와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컴퓨터를 하였다.라고 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비번이 있어 부탁을 할 인쇄물을 프린터하기 위해 경리직원의 컴퓨터만 on과 off를 했는데 한달 전에 퇴사를 한 후에도 무단침입과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합의나 의사표현이 되지않음.) 그날 처음으로 들어가간 부분을 정확하게 자수서에 적었지만 위의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전에도 무단침입과 컴퓨터를 사용했다. 절도를 하여 그들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말에 정말 그들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무단침입은 자수서를 제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언행을 진심으로 적었습니다. 사진 4장을 찍은 것 외에는 더한 것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두꺼비28변론기일 법인회사 출석자 대리인 출석?법원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출석했는데 피고측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김oo인데 직원이 대리로 출석했습니다. 23.05.22 소장 접수 할 때는 피고 주식회사 oooo회사 명oo대표이사 이였고 23.5.22 주식회사 oooo회사 박oo대표이사로 변경 되었습니다.그런데 변론기일에 변경된 대표이사가 안오고 전 대표이사가 출석해도 되는 건가요?출석자에 피고 대표이사 박00으로 되어 있습니다.(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칠면조78일해주고 돈 못받는게 되는거 아닐런지?일당제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평빔한 일용근로자입니다 하루는 인력사무실 통해서 병원인테리어 현장에나갔다가 제가 일하는게 맘에 들었는지 인테리어사장님이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몇일째 일해주고있는데요문제는 돌아가는 낌새가 영 이상하다는겁니다인테리어 철거하면서 나온 폐기물들을 건물지하주차장에 몇일째 방치해서 건물관리측에서 치워달라고수차례 항의표시했음에도 무시하고(용달 부를 돈이 없는것 같음)제 일당도 열흘단위로 정산하자하더니 차일피일미루는중이고같이 일하는 설비사장 전기사장도 아직 못받은 돈이상당하다는 얘길들었습니다처음엔 주로 병원공사가 많아 제법 인맥도 있고사무실도 있는 인테리어업체 사장인줄 알았으나직원이래야 저포함 둘뿐이고 사무실도 없는것같아요대충 이런상황이고 무슨 근로계약서 같은것도없이일하는 상황인데요나중에 잠수타거나하면 어찌되는건지궁금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정한호돌이187라이엇 계정 판매 후 영구정지에 대하여저는 2대주로 1대주에게 계정을 매입해서 판매를하였스빈다근데 3대주가 핵을 써서 명의계정이 모두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저는 3대주에게 물어보았고 핵을썻다고 인정까지했습니다그러나 3대주는 계정사면 자기꺼아니냐 왜 내가 보상해야하냐 이럽니다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이만현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 동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요?현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 동종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요? 새 지역은 시 단위로만 달라도 하나요 아니면 특별시/도 단위로 달라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적인저어새241식당예약 취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식당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금 150,000원을 걸고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계약 내용과 다른 태도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식당 이용 8일 전 예약을 취소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보지말아라. 취소 안해준다" 라는 말과 통화 종료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이후 자세하게 알아보니.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한 음식점이며, 숙소가 한옥이라는 특수성으로 마당에서 불을 피울 경우 소방법에 위반이 됨으로, 식당에서 제안한 내용이 금지된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문자메세지로 다시 한 번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당과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으며, 이를 들어보면 소방법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속여 자신의 가게 매출을 높이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진행하려던 행사는 대학생들이 주관하여 주최하는 행사로, 학생들의 사비를 모아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식당의 태도로 인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