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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가 부도나게되면 등기이사들은 일정량의 책임이 부가되나요?등기이사는 회사에 의결귄이 있는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각각의 등기이사에게 일정한 책임이 부가되게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리한븍극곰195한 법인 내 사이트 통합으로 인한 회원정보 통합시에 확인해야할 사항?한 법인 회사 내에서 2~3개의 사이트가 존재하여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1개의 사이트로 운영하고자합니다.회원정보를 통합을 해야하는데 이때 따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아니면 따로 사전 30일내 고지만하면 될까요`?우선 법인은 1개의 법인입니다.혹시 법인이 다른경우에는 뭐가 또 다를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타일시공주식양수도계약의 양도 대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퇴직을 앞둔 스타트업에서 대표이사가 제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 사정을 들어 대금 전부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년 6개월 내에 3% 이자율로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저와 대표간 작성합니다.- 이렇게 주식양수도계약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양도하는게 양도인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의 존망은 앞을 6개월도 알수 없는데 향후 1년 6개월 뒤에 모든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차용증이 제가 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양수인이 정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겠다고 고집하면, 특약이나 추가조항으로 제 권리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총명한갈기쥐222프렌차이즈 가맹 해지를 하려면?프렌차이즈 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요. 가맹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로열티 미납금이 있으면 가맹해지가 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 상호정할때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궁금해요.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ㆍ유기농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종다리239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022년 3월 15일에 일을 시작해서22년 3월-6월까지 3.3% 공제하고, 월 50-100만원을받고 알바로 일을했다가22년 6월 15일부터 (급여지급 기준)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4일 근무)4대보험 가입은 3개우러 뒤부터 해주겠다고해서 10월부터 가입되었습니다구두상 계약직 직원이고근로계약서는 거의 시급대신 월급 금액만 적혀있는알바 계약서랑 비슷해요그리고 제 개인사정으로 주3일 근무를 하게되어23년 3월부터 시급제로 전환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제가 7월까지만 일을하고 퇴사를 하고 싶은데6월 15일 전에 퇴사일이 찍혀도퇴직금이 나오는지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날다람쥐116주식회사 홍길동과 홍길동주식회사 차이가 무엇인가요?주식회사가 회사명 앞과뒤에 붙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게 앞뒤로 봍여야 할 이유나 법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주)홍길동, 홍길동(주)이라고 줄여서 표기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총명한갈기쥐222프렌차이즈 본사와 연락두절일때프렌차이즈 본사와 연락이 안되요.A라는 회사가 본사와 위탁경영계약을 했다고 A라는 회사에서 로열티를 달라는데 가맹점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A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네요.본사에선 공문이 안오고 연락도 안되요.A라는 회사에 로열티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특허 등록원표는 A라는 회사로 넘어간 상태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양도양수중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여름이 성수기인 업종으로 양도양수를 가을에 진행했어요. 그런데 전사장이 매출데이터를 여름 데이터는 안 주고 겨울~봄 데이터로 줬어요. 포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여름 데이터는 정리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데이터는 없지만 여름이 성수기인 업종이라 매출 잘 나왔다고 해서 양도양수 진행했어요.그런데 양도양수하고 보니 이전 매출이 나오질 않아요. 사장 바뀌어서 단골이 줄어들었나 생각하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거라 믿었는데 이전 단골이라는 사람들과 예전에 일하던 알바생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진실은 성수기인 여름에 매장을 이상하게 운영해서 말아먹었어요. 손님들이랑 싸우면서 단골들 떨어져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장사 안 되니까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안 틀고 그나마 오던 사람들마저 발길 끊기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그 와중에 가게 운영하는거 배우러 온 제 눈앞에서 고객이랑 싸우더니 다시는 우리 가게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이제 제 가게 될 곳인데 말이에요.양도양수 과정에서 매출데이터 숨기고 속인 점 + 가게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이 가게 오지말라고 한 점 + 가게 이미지 망쳐놓고 넘긴 점, 말 그대로 전사장이 가게 말아먹고 넘겼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점잖은뱀눈새204회사 출입시 신분증 제출 문제가 되는건가요현재 회사 직원이 아닌 손님이나 임시로 회사에 출입할려면 신분증 제출 후 회사에서 주는 패용증을 착용해야지 회사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간혹 신분증을 맡기시는 분들 중에 자신을 신분증을 맡긴다는것에 탐탁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 혹 이런것에대해 법률적으로 설명할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신분증에 대한 정보을 수집하거나 보관해 두는것이 아니다보니 패용증을 반납하시면 그대로 신분증을 다시돌려 드리고 있으며 혹시 신분증을 받고 회사 패용증을주는게 잘못된 부분이면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상홤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