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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내일도착한청설모교정교열 사업자 업종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크몽에서 교정교열 개인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주고 교정 업무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업종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안녕하세욯전문직 마케팅관련회사 운영중인데 영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 매출증가는 되고있고 실력은 있거든요. 모든 클라이언트 전부 만족 타회사에비해 압도적인성과 등등 영업 이게 가장큰 고민입니다. 현재는 클라이언트에게 잘해주고 성과가잘나오니 소개를 받고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짱구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명의를 다른사람으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학소대보고서 작성할 때 자간 장평 등을 왜 따지고 그럴까요??보고서를 작성할 때 왜 사람들이 자간, 장평 등을 따지는건가요?? 그리고 덤으로 보고서 쓸 때 좋은 서체나 글자 포인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을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는게 가능한가요?평소 궁금했던 부분인데 4대보험 직장에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를내어 개인사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명쾌한토스트사고가나서 지각을 했는데 지각처리?이번주 화요일 안개도 심하고 길이 다 얼어서 자유로에서는 44중 추돌사고가 났고 제가 출근하는 길에서만 본 사고가 총 3개였는데 저도 사고가났어요. 다행히 다른 차나 사람은 치지 않고 차가 미끄러져서 연석만 박고 끝났지만 차 바퀴에 이상이 생겨서 차를 더이상 끌수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습하는과정과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는바람에 한시간 반 지각을 하게되었는데 지각처리가 되었고 이때문에 만근이 아니게되어 월차가 발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반차처리로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시급이 까이는건 상관이없지만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전화드리고 실시간으로 위치와 상황을 공유드렸음에도 예외적으로 처리할수 없다 라는 답변에 정말 이게 맞는건가 싶은데 정말 이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침팬지150법인 대표 이전 vs 기존 법인 폐업 후 신규법인 설립 비용 차이현재 근무중인 법인에서 신임 대표로 취임하며 명의이전을 하고 법인명도 바꾸는 것과 기존 법인은 폐업신고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비용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의 면에선 신규 법인 설립측면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법인을 유지하며 대표직을 이전하는 것, 신규로 설립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비용이 절약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귀뚜라미소규모 출판사 산업안전교육 등 의무교육 알려주세요상시근무인원 4인 사업장인데 허구언날 전화해서 교육받으라는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건 광고라는데 전부 자기들 교육이 의무래요꼭 받아야하는 교육이 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무조건실용적인비둘기스톡옵션, 비과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최선의 실행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초에 8천원정도의 가치로 9만주의 stockoption을 받았고, 3년간 근무후에 이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시 세금을 공부해보니,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근로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것을 보면, 올해부터 3년간 2/2/1억씩 5억에 대해서 비과세로 실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밴처기업에게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의 경우행사당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도세만으로 납부할 수있게 선택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는 10%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비과세와 양도세로 계좌를 2개 만들어서 실행하는게 최선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이미매혹적인복분자사내이사 보수(급여, 상여금) 관련 문의5인 미만 기업이고 주주 2명인데 주주 중 1명이 사내이사입니다.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총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매년 급여가 바뀔 때마다 주총 결의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구비해둬야 할까요?주총 결의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 회의록도 같이 작성해서 구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상여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과 2에 대한 의결 내용을 주총 결의서,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다른 곳(정관 등...)에 남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