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사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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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직원(지분 30% 대표) 법인의 소액 연구개발비·복리후생비 지출 시 투자자 및 세무 문제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1인 직원(지분 30% 대표) 체제의 F&B 법인을 운영 중이며, 연구개발과 복리후생비로 주로 5천 원~10만 원 미만의 소액 식비와 커피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비는 10만 원 근처입니다.) 이러한 소액 지출이 잦을 경우, 투자자가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세무 당국 측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