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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냉엄한얼룩말111알바 2개를 하는데 문제될 만한 점이 있을까요?아르바이트 2군데를 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나해서 여쭤봅니다A- 주 15시간 전후로 일함, 4대보험○B- 주말만 일함, 격주로 일을 하는데 한 주는 토요일 그 다음주는 토,일을 일하는 구조가 반복, 4대보험 ×, 3.3프로 떼고 알바비를 줌.*2개를 동시에 일하면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근로시간이라던가 다른 점에서 문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급작스럽게 스캐줄이 잡혀서 그런데 동일한 날짜에 b업장에서 7시간 30분을 일하고 A업장에서 4시간을 일해도 무관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쇠오리278관리업체 변경을 진행하는중인데 관리소장이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고 나가겠다며 협박합니다연면적 약 1300평 규모의 집합상가입니다. 이번에 관리업체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리단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려 진행중입니다. 지금 관리업체가 저희 상가를 10년 넘게 관리를 해온 업체인데 관리소장이 관리업체의 대표 겸 소장을 맡고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후 업체 변경을 통보하니 본인이 나가게 되면 이 건물에 불법 증축된걸 전부 신고하고 나갈거라 합니다.몇몇 사업장이 복도의 끝부분을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고있고 복도를 일부 먹고 평수를 넓힌 사업장도 있습니다.이런경우엔 그저 관리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맡기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가요? 본인이 관리할때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아놓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본인이 나갈때 다 신고할거라고 협박을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돈을 빌려준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당하나요?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소재파악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면 회사에 찾아가 요구할 수 없나요?그게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궁금궁금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법정대리인의 정의 및 예시2. 임의대리인의 정의 및 예시3. 사무장 또는 사무원의 역할 및 범위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하수별다방이럴 경우 횡령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갑을컴퍼니 라는 회사에서갑은 상사, 을은 부하 였습니다.을은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은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을은 개인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는데퇴직후 을은 회사로부터 재직하던 기간중 갑이 공금 횡령을 하였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사정을 들어보니 횡령은 을이 집중 관리하던 2개의 통장이 아닌 나머지 3개의 통장에서 이루어졌고실제로 을은 2개의 통장만 집중 관리 하였는데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보기에는 모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던 겁니다.회사에서는 갑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을까지 방조범으로 포함 시킬지는 미지수 입니다.을은 정말로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기때문에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그럼에도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연한때까치181개인이 기업분석 제공하면 불법인가요?블로그나 특정사이트에 본인이 특정기업을 분석해서 글을 작성하거나 유료로 팔면 불법인가요? (해당 기업과 1도 관련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만물박사 라르고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이 실패하면 위약금 무나요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와의 20조원대 합병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고합니다.유럽연합(EU) 및 영국 경쟁당국이 두 회사 합병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놓은 등 주요국의 제동에 따른 결정이라고하는데우리나라 조선업체도 비슷한사례가 있죠이런경우 위약금 발생하는지 있다면 누가 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구매자인 저희 회사에서 공급자인 타 법인을 대상으로..최종 납기한을 넘겨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이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룰(계산식)이 정해져 있나요?아니면..양사(구매자와 공급자)간에 적절하게 계약서상에 표기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만약, 법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식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긴꼬리82OTA 호텔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관련 OTA/호텔예약사이트를 통해서 환불 및 취소가 안되는 조건으로 객실 예약(2024.3월 건)을 했는데 이런 경우 100%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한가요? 해당 에이전시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에 따른 이슈가 있지않는이상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보이긴하는데, 별도로 법률적으로 취소처리가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기귀귀이런경우에 역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취직을 하려고 어느회사(A)에 면접을봤고 문자로 합격통보와 함께 출근가능여부와 출근날짜 에 대한 문자가왔고 저는 답장받은 출근일에 출근일 했습니다하지만, 출근일 해보니 제가 출근을 하는지 몰랐다는겁니다면접을 진행한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없이 독단적인 판단하에저에게 합격통보와 출근하라 했던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고 1시간도 되지않은채 집에 갔습니다집에가기전 직원이 자초지종 설명을 하였고 다시한번 이력서를 꼼꼼히 보고 내일이나 이번주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 하였습니다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않았고, 이당시 저는 3개월 가까이 실직상태이기에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 회사(A)에 합격통보를 받기 전 또 다른회사(B)에 1차를 합격하여 2차 면접을 볼 상태였고, 그 회사는 저를 매우 긍정적이게 봐주었습니다 그리고A회사에서 합격통보를받고 저는B회사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일이 발생하여 여기도 저기도 취업하지못해서 큰 상실감을 받고 화도나고 해서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며칠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동안 다행히 취업했습니다)취업을 하고 나서 A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 직원의 독단적인판단이였고, 신청자와 임금에관한 어떤 얘기도 하지않았다 (사실) 그 일로 독단적인 판단을 한 직원은 이번일로 퇴사를 하였고 , 신청자의 구제신청은 부당하다 라고 답변이왔고 저는 그래..뭐 취업도 했는데..하고 그냥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측에서 뭐 등기가 발송예정이라는데..혹시 뭐 저를 영업방해나 그런걸로 고소하는거 아닌지 괜히 불안해져서요 혹시 이런일이 생길수잇을가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