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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기쁜원앙67본인이 대표와의 미팅 내용에 대해 기타 직원에게 단체 메일 발송 관련상사가 지인을 통해 제가 이전 회사에서 징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러 퇴사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확인을 요청하여 회사에 징계 유무 확인서를 요청 계획입니다. 다만 사내에 유언비어를 터트릴 것 같아 회사 직원들에게 상사와 개인 면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징계 사실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상사와 개인면담 내용을 이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월급이 선불인 회사를 퇴사할때?오늘 사장이랑 불화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4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일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쁜원앙67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회사 상사가 지인을 통해 제가 이전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금전적인 사기로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맞냐고 물어보며 재무 관련 업무를 배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회사에 그러한 불법적인 사규에 위배되는 행동이 없다는 서류와 직속 상사의 증언이나 내용이 있다면 소문을 낸 당사자를 고소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파랑새1054대보험 채납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어떤게 있나요?약 10개월 근무한 회사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입사이후로 단한번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았습니다.물론 급여에서는 모두 빠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2. 신고시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한지? 비용에 관한 문의3. 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4. 신고 후 어떻게 진행되어 채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5.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 모두 그런 상태라 신고는 다같이 하면 더 효과가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거래처에 서류 요청시 공문서류에 사용인감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거래처에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공문을 하나 만들어 보내려고 하는데 공문에 회사 명판만 찍어도 될까요?사용인감도 반드시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짙푸른펭귄214주식회사 임원 중 감사 회의비 지급 관련의 건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직원 20명 이상 이사 6인 감사 1인 대표이사 1인 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감사는 매년 주주총회 안건으로 감사 보수 한도액 600만원 정도 받아가는데월마다 정기ㆍ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최할때마다 참여한 이사, 감사에게 20만원에 회의비가 지급이 됩니다.회사 이사회운영규정에는 임원의 수당 조항에① 이사회 및 입찰에 참가한 이사 및 감사에게 일일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회사의 업무 관계로 출장 등에 대하여는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사 및 감사의 하기휴가비와 명절 때 지급하는 귀향보너스는 직원과 차별 없이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감사 보수액을 받고있는데 이사회에 참여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요?아니면 지급을 꼭 해야하나요 ?지급을 안했을 경우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돈을 빌릴 때, 그 용도를 속이고 빌리면 사기인가요?지인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해, 일부 금액을 빌려주라고 했는데요.그 돈을 회사와 관련 없는 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쭈꾸미75가구회사 완전한 환불 받으려면 소송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제가 3월 1일에 한 회사에 2개의 가구를 구매하고 약 2주를 기다려서 2개의 가구를 받았습니다.받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3월 13일 받고 나서 사용하려고 보니 가구에 하자가 있어서 하나는 교환, 하나는 A/S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주 소요된다고 해서 알겠다, 우리는 너희 가구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 기다리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업체에서 "보장"이라는 단어까지 꺼내가면서 약속한 주 입니다. 월요일 하루는 기다렸고 화요일 돼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왜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냐. A/S 기사님과 함께 온다던 가구는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계속 답변을 피하다가 30분 가량 실랑이를 하고 나서야 배송 중 그 수많은 가구 중에서 저희 가구만 깨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납득은 안 갔지만 우선 그럼 다른 하나라도 사용하게 A/S 기사 먼저 보내달라 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안된다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너희 가구를 사용 못하겠다, 그냥 환불 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회수까지 3주 더 걸린다는 터무니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구 오고 하자 확인하고 일체 사용도 않고 있었습니다. 제 집에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자리 비용, 가구 왔을 때 설치비 명목으로 받아간 6만원, 가구 비용 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나가는 돈이 더 크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좋게 좋게 존대 하면서 회사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얘기들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고객센터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대응 뿐 이라서요. 지금 뿐만 아니라 계속 말을 바꿔서 물건 받고 전화를 3번은 한 것 같습니다. 웃긴 건 거기 고객센터라는 곳이 고객 전화 내용을 녹취, 기록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화 그래서 어제 전화하면서 녹음 켜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태 전화했던 내용 전부는 못해도 일부 확인 받았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발발이293법인. 폐업한 사업자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22년 3월 자로 사업자(법인) : 2015년 설립 / 서비스/온라인 사무 종목 / 폐업했습니다.2024년 오늘 현재 법원등기소에서 조회해보니 : 본점전출(폐쇄) 로 뜹니다. 폐업 후 1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사쪽에 알아본 결과 해당사업자 그대로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했으나,해당 사업자의 출력이력이 있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고요.2024년 오늘 기준으로 기존 법인 사업자를 다시 복원 할 방법이 있나요?? (기존 사업자 번호 / 법인번호 _그대로 복구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희박해보이지만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앵무새271주주총회 진행시 ipo의 주관사 선정과 관련한 주주의 동의 필요 여부안녕하세요,IPO를 진행하기 위해 주관사를 선정할 때 회사는 주관사 선정을 위해 주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것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조항을 확인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