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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신박한개리252법인회사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법인회사에 개인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투자금 및 원금 반환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로 어려운 절차없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계약서는 공증없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부엉이129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받을수있나요?2020년 말 부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안쓰고 시작했고 최저시급만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처음엔 주1일 7시간하다가 5달정도 뒤부터 주2일 15시간씩 근무하였고 그다음 좀 지나면서 주 3일 야간 27시간 , 주4일 36시간씩 근무하였는데작년 9월 이전은 정확히 언제일했는지 체크를 못해서 모르고 작년9월이후는 문자내역이있어서 확인가능합니다사장님이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휴수당, 정확한 퇴직금을 받지못했는데 이경우는 둘다 받을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희 회사에 녹취가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대표님께서는 안 볼뿐더러,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야근에 시달려서 힘든 나머지 직원끼리 번아웃 증후근인것 같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대표님이 니가 뭔데 번아웃 증후근이냐며 언어폭행을 하셨고, 결국 그분은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이날 이후로 직원 모두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는 서로 싸웠냐, 왜 요즘 말을 안하냐, 솔직히 말해봐라 등 자리에 계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구요.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직원끼리 간단한 청소를 합니다. 한 번은 청소를 안 해도 될정도로 깨끗해서 넘긴적이 있었는데 "내가 모를줄 알아?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또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확실하게...........자리에 안 계실때면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맞나요?대표님 너무하시다며 다른 직원분께 투정 부렸다가 다음주 월요일날 대표님과 1:1 면담할 예정입니다. (ㅜㅜ) 면담할때 녹음 해놓을 생각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해입은 콘회사 내 금전관계에 대해사 질문드립니다.1. 회장(오너)의 직계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직원 및 신입직원 금전적 투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2. 실직적으로 해당자는 신용불량이었으며, 제1피해자의 금전을 제2피해자의 투자금액으로 돌려막는 식 혹은 상환일이 함참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거나 회사내 대화 회피 혹은 직권이용하여 해당 피해자 퇴사목적 이미지훼손하여 있지않은 소문 및 와전 시켜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 문서화 하려 하지않으려는 회피주도 유선상 대화하려는 악질적인 사기적인 소통을 함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 추가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으며, 부분 상환이리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및 나머지 금액 상환 지연발생이 됨.질문. 피해자 여럿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상환받지못함. 본인 근로하고있는 회사다니고 있는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사내 금전관계 이야기를 못하고 있음사기 및 노동법 형사 책임 및 민사 책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개리115급여인상,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저희 회사 급여 체계가 이상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올해 3월 급여인상이 되면서 체계가 변했는데요. 기본급을 소액(월 약6만원)인상해주고 나머지 급여인상분은 연장근무수당 으로 줍니다. 이 수당은 30만원 가량되고 실제 야근을 하면 특별수당으로 주며 시간당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전 보다는 받는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야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느낌을 받 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줄이려고 이런 체계를 사용하는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병아리298외주개발사가 개발을 포기하겠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021년 2월에 개발기간 6개월 (2021년 2월~7월말) 로 어플리케이션 외주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애초에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구요.그러나 이미 계약된 개발기간이 지났고, 9월 경에 처음으로 받아본 베타버전을 보니,'리액트네이티브'라는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것이 아닌, '리액트'라는 웹사이트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두가지의 프레임워크는 같은 개발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지만, 하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하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로 분명히 다른 개발 프레임워크 입니다.)그래서 개발팀장과의 통화를 통해, 본인들 업체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음을 인정했고, 이미 개발기간이 늦어져버린 관계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발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바, 우선 이미 개발된 것으로 버그와 오류를 해결한 후, '리액트네이티브' 프레임워크로 전환하여 개발 완료 및 납품을 하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통화내용은 녹취했습니다.그런데 올해 2월초, 외주개발사 대표는 돌연 개발 포기를 선언하며, 잔금을 포기할테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대로 납품을 받으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애초 개발 완료 기간보다 11개월이나 늦어진 지금까지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저 또한 개발사의 실수와 개발기간이 길어졌음을 이유로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그동안 들어간 개발비용만이라도 환불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외주개발사 대표는 모든 연락을 끊은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1. 개발사에서 애초 계약내용과는 다른 임의의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2. 21년 9월경 이를 알게 되었고, 개발사 팀장(사내이사)이 애초 계약대로 다시 제작해줄것을 약속함.(녹취있음) 3. 22년 2월경 외주업체 대표는 팀장에게 전해들은바가 없다며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개발완료를 포기함과 동시에 환불은 못해주겠다 함.4. 결과적으로 저는 납품받은 결과물은 하나도 없으며, 돈은 5천만원 넘는 비용이 외주업체에게 지급된 상황5. 소송까지 가게 되면 지연배상금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개발비용만이라도 환불해줄것을 요구.6.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과 동시에, 배팅을 하셨으니 감수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옴.7. 개발비용과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을 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손해배상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루 6만원)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해입은 콘회사 내 직급이용 직원 금전관계1. 회장(오너)의 직계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직원 및 신입직원 금전적 투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2. 실직적으로 해당자는 신용불량이었으며, 제1피해자의 금전을 제2피해자의 투자금액으로 돌려막는 식 혹은 상환일이 함참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거나 회사내 대화 회피 혹은 직권이용하여 해당 피해자 퇴사목적 이미지훼손하여 있지않은 소문 및 와전 시켜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 문서화 하려 하지않으려는 회피주도 유선상 대화하려는 악질적인 사기적인 소통을 함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 추가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으며, 부분 상환이리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및 나머지 금액 상환 지연발생이 됨.질문. 피해자 여럿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상환받지못함. 본인 근로하고있는 회사다니고 있는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사내 금전관계 이야기를 못하고 있음사기 및 노동법 형사 책임 및 민사 책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순수한침팬지241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21년 5월 중순부터 22년 5월까지 (5월채움) 13개월 후 그만둘 예정입니다21년 5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21년 10월부터 22년 5월까지 직원으로 일해서총 13 개월이라서 사장님께 퇴직금 받을 수 있냐고 여쭈었더니 알바와 직원은 다르다면서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일했다는 증거는 알바때는 급여받은 통장 기록밖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나비60허락없이 비디오 촬영 불법인가요?저는 미용협회 가입한 미용사 회원입니다.저흰1년에 1번 정기총회 밎.위생교육을 합니다.요번엔.지역회장 경선까지 있어 300명 회원들 자리에서 공약 발표까지 햇근데.협회사무국장께서 사전 예고없이 비디오 촬영을 하엿습니다.그래서.패배한 후보.그외 임원들께서 비디오 보여 달라고 촬영한분 연락처 달라 어디서 와서 촬영 햇는지 물어봐도 전혀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못보여 준다고 해서국장 이미지대로 사전예고 없이 촬영한게 저희는 타당치 않아 신고 하려고 하는데~형사 처벌 가능하는지요 ?답편 부탁드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스라소니203건설 현장 대리인 상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1인 입니다.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 중 상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건설 현장의 현장 대리인 상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걸 제시 해 줘야 할 상황이라서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