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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탁월한저빌80매출금 미수금 사례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4월경에 신규업체가 제조의뢰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드린 후 매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수금은 3개월 내 현금 지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예정 수금일로부터 2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을 핑계로 수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매출규모가 370만원정도라 소송을 하여 일을 크게 벌리기에는 애매한 금액인 것 같고.. 저희도 영세업체인지라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까도 생각중인데..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후루티217취업전 자격증 제출 문제 질문입니다현재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 다니는 중입니다개인적인 일이생겨 이전 회사 퇴사후, 취업 사이 중간에 20일정도 공백이 생겼습니다새로운 회사에서 시간 여유를 줘서 다행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복사본을 미리 달라고 현재 회사에서 요구 했습니다. 어차피 다닐 회사라 미리 드리기도 했고요.지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는 중인데, 일도 그렇고 사장님의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아 스트레가 쌓이고 있습니다.(깔보고 무시하는말투며, 점심시간에도 일을 요구하는 등등)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는 중인데, 그만둘 경우 이분이 이걸로 저에게 해꼬지를 할수 있을까요?그리고 현재 실 근무시간은 10:00~16:30분 인데계약서상 09:00~18:00 로 되어 있습니다.이부분은 아이들 문제로 구두상 협의된 내용입니다.퇴사시 이것도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직한침팬지253직장과 개인사업자의 병행여부?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차 정도고요. 작은 법인입니다.개인사업자를 내서 따로 유통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문제가 될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여치250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알바로 근무하다 정규직 제안을 받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알바일 때와 정규직일 때의 업무시간과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직금 이야기는 없으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3월에 새로 작성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전 계약직은 기간은 없어지는건가요?궁금한 내용1.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삼일절 빨간날 이후 3월 2일 날짜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 근로단절로 들어가지나요?)2. 정규직 계약서에 기재 된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내용으로 1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나요?제가 싸인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불곰197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회사 대표는 빚을 갚아야하나요?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지원금,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빚은 회사 대표가 떠안게 되나요? 또는 신용불량자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사진들도 책임이 전가 되나요? 물론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사용한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투명한퓨마171전회사에서 아직 제이름으로 된 공문을 제출하고있는데 이게 법률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요?전회사에서 퇴사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회사공문 담당자란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이름을 동의도 없이 회사공문에 사용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쁜돼지180회사 겸업금지 취업규칙 문의입니다.저는 경비업체 직장인이며 7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8월24일부터 스마트스토어로 의류업을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실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하니까 하면안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던데요,, 라니까 취업규칙이 그렇다면서 그러시더라구요그런데 저는 첫회사라 취업규칙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입사할때나 계약서 쓸때도 취업규칙이라는 단어조차 본적없고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안된다 하고서는 지사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차로 1시간가까이 걸리며 곳을 야간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12시간 주주야야휴휴) 휴무인 날에 오라고 하는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저에게 한부를 주지 않았어서 사진을 찍어 뒀는데 계약서상으로는 기타 근로조건 란에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제규정(운영지침 등)또는 관례를 따른다.라고 되어있는게 다입니다.이 경우 제가 해고 당할수 있는건가요?그리고 12시간 야간을 마치고 휴무인 날에 1시간거리에톨비 왕복20000원 나오는데를 오라하는것도 조금 비합리적인것 같고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랑에스근로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지요?근로자 근무시간은 1일에 8시간이고 주6일 근무를하면 48시간 입니다.그런데 이곳은 6일근무 하고 주52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4시간을 더 일을해야 합니다.뭐 주중에 연장근무 2시간 2번을 하면은 되지만꼭 52시간을 맞춰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48시간만 일을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코요테257사기(회사 깃발) 제작 시 사명 표기 방식비영리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본 재단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기존에 있던 상징물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새롭게 제작하면서 현재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명이 길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담은 형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명칭을 축약해서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축약해 제작하려고 하는 명칭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명: 재단법인 00000XXXXXXX상징물(회사 깃발) 노출 법인명: XXXXXX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따뜻한겨울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요?안녕하세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서 보내잖아요. 근데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 근로시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이 나의 실제 근로시간인건지 궁금하며 근로시간은 어떤기준을 두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