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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후련한집게벌레100다니던회사에서유도퇴직을당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4년넘게다니던회사에서유도퇴직을당했습니다실업급여대상이돼니까실업급여를받고이직하는것을유도하여퇴직을했습니다막상퇴직을하고실업급여를받지못하고실직이되어버렸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팔팔한올빼미40회사에서일하다 다쳤을시어떻게되는건가요?회사에서일하다가다쳤을시 회사에따라휴무를줄수도안줄수도있는건가요?제가본상황은 일하다가다쳤는데 개인연차를사용해서쉬는거같더라고요ㆍ법적으로 유급휴가는주게되어있는거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부진꾀꼬리225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면 기존 사업을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A라는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해당 기업은 ㄱ, ㄴ, ㄷ, 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요.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ㄷ 이라는 사업에 대해 가치가 있다며 상장주식에 투자를 할것인데, 이 회사가 상장 후 ㄷ 이라는 사업을 타 기업으로 매각하거나 기타 계열사 혹은 모 회사로 이관할 수도 있자나요?그럼 투자자들 손실이 발생하니 상장후 어느정도 기간 동안 기존 영위했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 법이며 몇년간 기존 사업을 유지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겨운친칠라243엔터테이먼트 관련 업을 하려는데2년 전속계약 같은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볼수 있을까요? 관련양식은 모든 엔터에서 일관되고 같은 내용의 계약서일까요? 받아본다면 받아본 기본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해야되는건가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업무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나요?예를들어서 회사에서 미팅을 가질때는 5인이상이 허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팅후 식사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는것인가요? 또한 미팅 중 밥을 같이 먹으러가게되면 이것 또한 집합금지에 해당되나요? 얼마전 모 가수가 5인이상 집합금지였다는데 일로모였다가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일하다 먹는거여서 괜찮다는 말이 있던데 기준이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씬한쥐55비밀유지서약서 파기가능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저희회사에서 갑자기 비밀유지서약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신규직원도 아닌데 왜 그러지 찜찜 해서 안하려다가 해버렸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비밀유지서약서 회사에서 파기 안하면 평생 남을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퇴사 후 파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혹시 회사측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그기간 맞춰서 파기해버리게요저는 찜찜해서 이런 저의 싸인이 있는 서류는 좋아하지않습니다.제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깍듯한참밀드리234상가번영회 총회 안건 의결시 위임장의 효력은??1.총회 의결시 몇개의 안건이 있을때 대리인이 참석할시 위임장 내용에 각각의 안건 내용을 적어야만이 효력이 있나요?? 각각의 안건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만 적어 제출해도 총회 출석및 의결권의 효력이 있나요??2. 총회 안건은 정관 18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도 거치지 않고 정관 변경 할 구체적 내용도 공고하지 않고 번영회장이 일방적으로 정관변경 한다는 공고를 하였다면 총회안건상정 반대를 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복어711인회사 이사의 자기거래시 상법 제 398조를 적용할 실익이 있나요?X회사의 100% 주식을 가진 주주 겸 유일한 이사 A가 건설자재를 구입할 때 자신의 공장에서 자기거래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상법 제 398조에 따르면 이사의 자기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판례에서는 갑자기 이사회가 아닌 '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A=이사=주주 니까 회사의 손해는 1인주주 A의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A의 판단에 맡긴다. 라고 해석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훈훈한호랑이189임금소송 관련 법률자문을 구합니다무기직이 정규진 전환과정에서 일방적인 임금차별 관련 (군호봉 인정등) 구합니다.군호봉및 사규에 명시된 호봉을 인정받지 못했으며전환 뒤에 사규가 전환자는 제외한다는 별칙이 생겼습니다차별이란걸 증명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빨간재칼204주40시간 근무 반차 발생이 없는게 맞나요?1년4개월 근무소정근무시간 40시간 주 평일 또는 토요일 반차 발생이런조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근데 사정상 월요일 근무 하였고화수목금 연차 사용 하였고 원래는 토요일 반차 였습니다근데 다른 직원분이 쉬지 못하여서 나와서 일해줄 수 있냐 하였고 그다음주에 사용하지 못한 반차를 쓰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요청한 터라 그다음주까지 근무 하고 퇴사얘기가 나오다 반차 관련 얘기를 드렸더니 근무한 토요일까지 해서 퇴사 하라 하셨습니다그럼 이때 주에 발생한 반차를 돈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없는건가요 회사측은 일을 한게 아니라 연차를 사용 했기때문에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반차는 없는거다 하시거든요 이게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