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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럭스마가린회사가 투자를 받을려고 합니다투자받을려고 하는데요 주식에 대한 조건이 녀러가지가 있을것 같은데요 투자받는 입장에서 좋은조건은 무엇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정한돌고래58고가장비 파손 본인부담 있나요?고가의 장비 선에 걸려서 장비가 떨어지게 되어 파손되었습니다. 그장비는 다른사람이 들고 있었고, 제가 지나가면서 발에 걸려 파손된겁니다.수리비가 600-700 나온다고 들었고 이럴때 저의 부담이 몇퍼정도 될까요?그 당시 퇴근시간보다 40분정도 오버타임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장비파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매일 이른시간출근 늦은시간 퇴근 시 회사책임은 없나요? 야근 근무시 따로 저녁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시간 될 때 저녁을 먹곤 하는데 이때 저녁을 못먹을 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병원근무할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무당벌레190아르바이트를 9월 4,5일하고 7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급여는 회사노무기준일을 따른다며 10월 10일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한가요?퇴사 후 2주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냐고 여쭈어 보았는데 그 회사에서는 계약서상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퇴사처리는 월말에 하게 되고 그럼 10일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기에 회사 노무기준일을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근로기준법 36조에 해당이 되자 않는다고 주장하셔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가오리51입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내용을 입대의가 진행한다면?입대의 내부 의결로 처리된 안건이 있는데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라도 규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입주민들은 그냥 수긍해야만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뿔영양6법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외근 업무중 차량 사고 관련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제가 2023년 8월 8일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적게 주셔서 근거를 들어서 원래 줘야하는 금액으로 달라고 요구했는데,대표도 찾아보더니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 같아서 지급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표가 전화하자더니 저번에(날짜 기억도 안나요.. 작년인 거 같아요) 외근 업무중에 좁은 골목에서 주차 하려다가 뒤에 범퍼 깨진거 회사가 부담했는데 그거를 지금와서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회사쪽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는데 왜 적게 준거냐고 맞게 달라고 요구한게 불만이였나봐요.아마 그 당시에 5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달라고 요청하는데 줘야 하는게 맞나요?제가 개인적인 일로 차량 사용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고, 외근 업무로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중에 주차하려다가 뒤에 박았었습니다. 100% 제 잘못은 맞는데 이걸 회사쪽에 줘야하는게 맞는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병원입원안녕하세요.회사근무중에 업체가 하도 이상해서(블랙기업 느낌) 나간다고 하니까 단체로 직장내괴롭힘을 했고 다 연기를 하면서 개인을 착각상태로 만들어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네요. 이거 법으로 싸우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입증하기위해서는 뭐를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철저한긴꼬리88보조비 후원금 기부금등의 사용?보조비 후원금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이 모금이나 금액으로 상주하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되나요?안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고용해야 하나요?자비로 고용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거북이54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십니다근로 계약서 안 썼습니다.(얼마나 일할 건지, 얼마의 휴식시간을 줄 건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할 건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1. 사장님은 면접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건증 등을 구비해 두라고 하셨습니다.2. 첫째날은 인수인계 날이었고 사장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기존에 면접 때 구두로 근로시간으로 약속했던 6시간동안 받고 왔습니다.3. 둘째날에 갑자기 저 혼자 인솔자, 사장, 다른 직원어뵤이 홀, 주방 일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계약 당시 홀&서빙만 하는 줄 알고 있었기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4. 일을 시작했으나 인수인계 때 레시피, 포스기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운 게 없었기에 여러 실수(기물 파손은 없었고 밥 지을 때 태움, 요리 잘못 만들고 잘못 대처해서 손님이 나가심.)들을 했습니다.(물론 제가 안 물어보고 걍 일을 해서 실수하여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5. 전화로 저한테 가이딩을 하시던 사장님은 그로 인해 화를 내셨고 멘탈과 몸이 다 털린 저는 둘째날까지만 일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6.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 1.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2. 인수인계 때 일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3. 제가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제가 사장님께 그 피해를 배상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4. 임금 받기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련된왜가리130가족관계 증명서 없으면 알바비를 못받나요제가 알바를 4일을 했는데 면접 보러간 당일날 처음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만 주고 다른건 안주셨어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모님 동의서 떼오라 하고 당일날 바로 일을했는데 사장님이랑 싸워서 알바비를 주라고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안가져 오면 안준다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지식인에 쳐보니까 임금이랑은 상관없다고 돈은 14일 내에 줘야된다 하던데 가족관계증명서랑 부모님동의서 없이 돈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없이 받을수 있으면 14일 내에 돈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장한테 안좋게 피해가게 할수있을까요참고로 제 친구는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바로 돈 보내줬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사기업들은 마음대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주식 회사 얘긴 하지마는 대표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마음대로 채용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채용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채용비리가 적용되는 건가요?체형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