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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사장님은 어떤 사람보고 사장님이라고 보통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인지 회장인지는 모르겟지만 제가 볼때는 사장이거든요 그럼 회장이라고 하고, 회장같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사장이라고 하고, 사장과 회장의 호칭이 전혀 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걸까요? 사장과 회장은 정확히 말하면 두분다 대표자로 알고 있는데, 회장은 약간 명예회장 느낌 이라는 건가요? 마지막에 주주들 결재만 진행하는 그런 역할인가요!!? 사장은 실무진이란 소리고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숲제비252거래처에서 대금지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소규모건축사사무소인데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갑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측은 세금계산서 청구는 마쳤는데 계속 여러가지 핑계만 대고 한달째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회사에서 취할수 있는 법률적 대응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적자가 오래 지속되는 기업은 무조건 파산하나요?제가 투자한 기업을 보니 상폐당한 종목은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적자가 나면 무조건 파산을 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오소리69공시할때 요즘 XBRL 연동 해서 하는데 비상장사 ifrs미적용 회사도 해야하나요?공시할때 올해부터? 작년부터? 규모 큰 상장사는 이미 적용해서 하는거같고..내년부터는 비상장사도 하는거같은데요..저희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긴 한데요비상장사에 자산, 매출 규모도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고 ifrs도 적용 안하는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당사도 XBRL적용에 해당이 있나요?추가로 사업보고서는 주주수 500인 이상으로 인해 공시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역대급놀라운베이컨이사회 의사록 결정사항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주주(특수관계인 아님)가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때 이사회를 열어 정관 변경 내용에 서명을 미리하고 등기 시점은 내년 중에 할 수 있게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1년 이내 등기 한다. 이렇게요.이사회를 먼저 열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 법적 효력 기간이 있는건가요?본점 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건지요?참고로 자본금 1억 미만 회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기업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배임과 횡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둘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풍뎅이43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신고, 퇴직연금 지연이자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아(지연에 대한 합의 없었음)임금체불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신고 후 익일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면 신고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매월 납입하는데 지난 납입 내역을 보니 당월에 입금되지 않고 익월에 두번 입금이 됐던 내역이 여러번 있던데 이런 경우 퇴직연금 자금 운용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10%+퇴직금 지연이자 20%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CS 전략은 무엇인가요?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CS 전략은 무엇인가요???고객의 기대를 충족 시키고 나아가 그 기대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어떤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비자금이 조성되어 회사에 자금이 쓰인다면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기업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오너나 일부 직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횡령/배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너구리174사업하는데 고객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한답니다일본 쪽 여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하루 전날 지진이 걱정 된다면 취소를 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여행오는 지역은 지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이고 이용약관과 블로그에 이미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또 고객이 예매하고 난 후 한번 더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안되니깐 조정기관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네요. 심지어 저희 직원한테 천원이라도 받았으면 고객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냐, 그깟 돈 그쪽 회사에 더 필요해 보이니 그냥 주겠다 라며 기분 나쁜 말까지 섞어가며 얘기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고객이 조정기관에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가요? 또 조정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