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한가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다음과 같더라구요.(서범석 변호사님 블로그 참고했습니다/ 직원 채용(취업)시 (성)범죄경력조회 요청해도 되나요?(범죄기록조회,범죄조회,수사경력회보서) /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벌금이 기록 남는지(회보되는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그럼 일반 사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적인 예시로 NH농협은행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있는데요이처럼 신규 채용예정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