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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충분히다양한캐러멜형제간에 재산에 관해 공증해줘야할까여?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회사주신을 형제에게 25,15,60프로로 나눠졌습니다.제가 60프로 경영자입니다.형제들이 회사매매시엔 채무에대한 모든책임을 지라고 공증해달라네여.아버님때부터 있던 채무도 있고 회사도 그리상황이 좋은편도 아닌데.. 이걸해줘야하는지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노무법인 사무실을 창업을 하게 되면 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다른 노무사분들을 고용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노무법인 사무실을 창업을 하게 되면 노무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건가요?? 다른 노무사분들을 고용해도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어플이나 사이트 관리자는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경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넘길수 있나요?경찰의 협조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피의자)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로그나 아이피는 제공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가입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같은것들도 제공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잉어251구매 발주시 예정가격을 2개로 정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시에 예정가격을 2개로 정해놓고 발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품 A,B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A를 쓰든 B를 쓰든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격이 A는 1억이면 B는 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발주시 업체들에게 A 혹은 B 둘중에 선택해서 입찰참여 하라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를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예정가격을 1억으로 두고 평가를 하고 B를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예정가격을 5천만원으로 두고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예정가격을 2개로 정해서 발주하는것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그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더없이현명한퓨마임신 극 초기 때 입사 지원 해도 되나요?임신 준비 중이며 시험관 절차 중입니다만, 이직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임신인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해도 될까요? 또한 임신 초기인 상태를 면접에서 말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당연히 입사에는 제한이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칠한호저172대표 지분이 100% 기업은 배당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기업의 소유자가 1명이라도 법인이기에 함부로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이기에 배당으로 자금을 회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지분이 100% 기업은 배당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147852369샵앤샵으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사무실 질문사업자를 내려면 사무실이 있어야하는데 커피숖안에 룸한개를 커피숖 주인한테 임대(샵앤샵개념)를받아서 그걸 사무실로 사용하려고해요 (비용절감을 위해)그임대받은 룸에 사업자를 따로 낼려고하는데 제가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카페랑은 관련X 이름을 커피숍과 다르게 사업자를 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커피숖 이름으로 회사이름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반적으로여린땅콩버터사문서 위조 처벌 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일반기업 회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1. 배경 : 모회사 요구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 절차가 늦어졌습니다.팀장한테 보고했지만 의사결정은 해주지 않고 그냥 입찰 진행하라고 했습니다.애기를 들어보니 지금 선임하지 않으면 후에 외부감사인 선임 지연으로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팀장 모르게 제 임의대로 기존 업체로 선정하여 통보했습니다.다만 팀장이 '25년 1월초 파견 복직이 예정되어 있어, 복귀 하면 상황 애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2. 사건발생 : 모회사에서 선임 공문 초안이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제 전결로 해서 선임 공문을 보냈습니다. 헌대, 팀장이 복직하기 전에 (추정) 아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본인이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는 업체 점수를 높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대표이사께 다 애기하여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애기 했고, 팀장은 모회사 복귀 후 본인 뜻대로 안되면 감사실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3. 문의사항 : 제가 어찌됐든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선임 공문 초안을 보낸 점등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어떤 처벌 및 징계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 비위행위는 없었고, 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제 판단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제가 그만 두는게 나을지 아니면, 징계를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네요. 회사 생활하면서 무난하게 생활했었는지 팀장이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대표이사 스타일상 강하게 징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노란진돗개외국인(해외 의사 면허자)에게 스톡옵션 부여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임직원 및 외부 공동연구자(국내 대학 교수(의사), 출연연 연구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외국인(미국 의사) 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지 문의드리며 관련 법령 안내 부탁드립니다.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대상자: MD., Professor of Medicine, Director of Hepatolo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dieg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①항 제3호에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해당 대통령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 ④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의사 면허 및 박사 학위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①항 제10호에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5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해외 의사 면허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의사 면허와 별개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 인정이 되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까요? 부여가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비등기이사로 선임하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게 될까요? 혹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 혹은 부여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황새8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해외 의사가 포함될까요?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인데요, 바이오 기업이고, 의료 자문등을 외부 의사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국내 의사는 포함인 것 같은데 혹시 해외 의사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관련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