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유쾌한코알라142권고사직 및 알바로 전환 시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12년 근무 하였으며 중간에 사업장과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 된 사업장에서는 3년정도 근무했습니다.변경 전 사업장에서 9년간 오전 7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여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디스크 수술을 1차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두달 입원을 한 뒤 복귀를 해서 이제껏 근무를 하였습니다.3년전 사업주가 변경되며 허리이다 보니 무리가 가는날에는 연락을 드리고 휴무를 바꾸거나 병가를 하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그러던 중 이번년도 9월에 디스크가 터져 두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간혹 허리가 아픈날이 있어 휴무를 변경 하거나 병가를 한 일이 자주 있었으며 최대한 수술을 피하기 구 서울까지 시술을 받으러 다녔으나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연히 대표님은 좋아하지 않으셨고 두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니 아르바이트를 구했고(제가 그전에 일했던 사람한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한달전 잠시 회사에 나왔을때 그만두는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퇴사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한달 뒤복귀를 하니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대표님이.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 5인이상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5인미만이라 퇴사 의사가 없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것은 없더라고요.진짜 없는 것이 맞나요?퇴사를 권유하셔서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제가 퇴사 의사가 없으면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퇴사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청 업체라 본사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며 저와 저 대신 일하고 있는 친구 둘다 일을 시킬 경우 저는 정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을 안해도 기본급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장님이 저와 현재 알바로 일하고 있는 친구 급여를 줘야 되니 본인이 부담이 된다는게 이유였습니다.말을 빙빙 둘리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대놓고물어봤습니다.그래서 정직원에서 퇴사 후 알바로 일하라고 하는 거냐고..앞에 붙는 말은 건강을 생각 해야 되니 짧은 시간 일하는게 좋지 않냐면서 결론은 본인도 부담이 된다는 거였습니다.지금 알바로 일하고 있는 친구는 본인이 정직원으로 변경 되는지 알고 일을 하기로 했다 하고 사장님은 저에게저는 하루 4시간정도, 현재 알바인 친구는 풀타임으로 알바로 쓸꺼라고 하더군요.상황 설명은 해 드려야 할것 같아 위에 내용은 적었으며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1.5인미만 사업장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잦은 휴무 변경이나 병가가 잦아 사직을 권유할 경우 무조건 응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저는 퇴사 의사가 없습니다.2.만약 사장님 의견대로 알바로 전환 시 1년 이상 근무 했을 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미가입 후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이런 몸둥아리를 가진 제가 죄인 이지만 나이 40에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그만 둬야 되는 제 상황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너있는저어새208주5일 근무제에따른 휴무및연차사용현제 회사에서 12월 연말에 휴무일과연계하여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같은 날짜에 한번에 여럿이 겹친다고 강제적으로 날짜를 조정할려고하며 실제 직원들에게 날짜를 조정하라고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코코펠리용역제공업체를 설립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건설업체에 기술직 노동공을 지원하는 용역업체를 살립하고자 합니다. 근데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꼭 대표가 있어야 하는건지 아님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갸름한보석새43직원이 실수해서 거래처와 합의를 봤는데 사장이 고소할 수 있나요?직원이 거래처 서류를 잘못작성하여 거래처 도장을 대신 날인했습니다거래처에서 그것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로 거래를 끊으려는 상황에서 그게 발견되었습니다.그걸 거래처에서 사문서 위조로 문제 삼아 직원 개인과 따로 합의를 하고 없던일로 하기로 했습니다.실질적으로 사무실에 피해가 간 건 없는데 사장이 직원에게 악감정 품고 이걸 문제 삼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더레인재건축으로 인해 가게 시야를 가릴 경우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나요?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옆에 재건축을 한다고해서 펜스를 치게 돼었고 펜스로 인해 카페가 아예 보이지 않고 가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이니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수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큰강아지153카페알바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알바하고 싶은데 사장님에게 사대보험 가입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실례일까요?단기알바 쪽으로 잠깐하고 싶은데 다 사대보험으로 등록되있어서 지원하기 매우 꺼려집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저어새57택시기사 명절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수당 관련저는 2021년 5월 20일에 택시회사를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일 했습니다.저희는 하루에 150,000원 입금하여 한달에 3,900,000 (26 x 150,000)을 입금시켜야 월급 1,991,130원을 받습니다. 3,900,000원을 초과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6(기사) : 4(회사)로 배분하여 월급을 받습니다.월급 1,991,130원의 구성은 기본급 850,000원, 승무수당 561,130원, 상여금 200,000원, 성실수당 180,000원, 가맹수당 2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일이 만근이며 26일 만근할 경우 상기 언급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받습니다.또한 유급휴가(법정공휴일)은 1달에 1일만 인정합니다. (9월달 처럼 3일이 있어도 1일만 성과급2(유급휴가수당)을 받습니다. (150,000원/1일 입금액 x 0.6 =90,000: 1일 입금액을 초과 입금액으로 가정하여 초과 입금액 산출 기준에 따라 지급)그런데 9월에는 추석 연휴로 3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저는 4일을 쉬고 26일 근무하여 4,439,7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월급으로 기본급 850,000원, 승무수당 496,390원, 상여금 200,000원, 성실수당 159,231원, 가맹수당 200,000원, 성과급 322,080원, 성과급2(유급휴가수당) 90,000원을 받았습니다.유급휴가수당은 유급휴가명목으로 지급되지 않고 성과급2로 지급 됨.(법정휴가, 휴급휴가 보상차원에서 노사합의에 주는 것이라고 함)월급명세서에는 총일수 26일 (근무일수 23일, 유급휴가 3일)로 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수는 4일을 쉬고 26일 근무하여 4,439,7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추석휴가기간 3일중 2일 근무 1일 쉬었습니다. (회사 전산상에는 3일 유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현 상황1. 법정유급휴가가 3일 입니다. 1일만 적용하여 성과급2 명목으로 1일치 초과 수익분 90,000만 받았습니다. 3일치 270,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2. 승무수당이 561,130원 받아야 하는데, 496,390원을 받았습니다. 성실수당은 180,000원 받아야 하는데 159,231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회사에 질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출석요청 메시지를 받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1. 법정유급휴가는 노사 임단협에 상호 협의 된 내용으로 1일 밖에 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노동부 담당감독관은 본인이 노사 임단협으로 상호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설령 본인이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회사에서 순순히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2.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은 26일 만근할 경우 100% 지급되고 26일 만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26일 근무하였는데 어찌 된 것이냐 하니, 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시간은 임의 근무 시간이라 산정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회사에서 정해 놓은 수익이 있을 것은 이해합니다. 이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에 연장근무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했지 유급휴가에 약용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택시회사의 근무와 쉬는 날은 모두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 제외하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알아서 쉬면서 근무일 수(26일)를 맞추어 3,900,000원을 입금시킵니다. 그래야 일요일에도 택시가 쉬지 않고 운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성실수당과 승무수당이 줄어든 이유는 추석휴일에 나와서 근무한 것은 위에 설명한 임의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제외 해서 수당이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 26일 근무했는데 23일 근무한 것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급휴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이에 노동부 감독관도 불합리한 임금구조라 면서 노사 임금합의대로 했으니 자신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가 불법이라는 진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냐고 합니다.가만히 듣고 있으니 노동부 감독관은 저와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노동부감독관이 내민 취하서에 노사합의 불법에 의한 취하라고 씌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저는 대기업에서 4월말에 퇴직하여 6개월간 택시회사를 근무하고 현재 회사를 그만 둔 상태 입니다.저는 합당한 급로를 받고자하는 마음보다, 얼마되지 않은 임금에 경영자에 의해 힘없는 선량한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아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회사는 허술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생길 때마다 문서를 급조하여 노사합의라고 내밀고 있습니다.물론 노조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총무팀 직원이나 마찬가지인 어용노조 입니다.그러니 문제가 생길때마다 노조합의문을 회사에서 만들면 노조위원장이 합의해주고 일방 발표합니다. 물론 몇 명의 핵심 기사에게만 알려주면 그것이 입으로 전달됩니다. 그 중 깨어있는 분이 질의하면 이미 대위원에서 협의가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회사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은 없는지 알고 쉽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련한관수리178신용카드 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어떤 회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값이 비싸다보니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구입해서 사기로 했어요. 문제는 저는 이 회사를 아직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게 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비대면거래를 진행했을시 이 회사가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결제해버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할부로 구입한다고 해도 한도내에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몇백만원 결제하고 튀면 제가 손쓸 방법이 아예 없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가 사전에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이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존재하고 있는 회사인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실명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도요201술집에서 같은회사남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현행범체포?일차조사후 귀가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과태료 오백만원 나올꺼라고 예기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퇴사해야하나요? 강제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같은회사남직원이 회사에 다 이야기했다고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잘웃는할미새95법인 대 개인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제가 어느 모 회사에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겨기서 얘기하기로는법인 대 일반 개인(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 기준)이 세금계산서 발급을하려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자기네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회사에 알바를 하기 위해개인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건 없을지그리고 또 이런 경우엔 세금 문제 등과 같은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라던가 건강보험료 등이오르는 등 그런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그리고 또 이것 역시 명의대여랑 비슷한 경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