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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빼어난물총새90착공 진행 전 건설 도급계약 해지 요건일반 건설 및 종합 건설사 내부에 설계부가 별도로 있어 공사 전반에 단독주택 도급 계약을 하고 전체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시공사 부설 설계부에서 설계 별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으로 기재된 본래 예상 착공 기일이 5월이고, 완공 기일은 금년 8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공사 설계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설계가 진척이 되어 약정된 예상 준공 기일까지 착공이 진행되기 어렵다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이곳 지역 기준으로 건축 허가 기간만 약 1개월 반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시공사의 전반적 시공 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상세한 적산 및 자재 공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응당 되어야 할 시공 자체도 시공 내역과 달리 누락되었습니다. *전체 공사비용에서 설계비는 별도임에 평당 설계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착공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허가 도면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평면 입면 단면까지만 시공사 설계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손익 상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실 기준을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손익 상계가 존재할 시, 상계점의 한계가 계약상의 설계비에만 한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손익 상계를 넘어, 손해배상에 대한 요건도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별 외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완공 후 부도가 나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은 소급되어 소멸되는지에 대한 여부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격사유와 업무방해 관련성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드렸는데 의문이 남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갑이 △라는 결격사유가 있고 이것이 결격사유라는 것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했고 뽑혔습니다. 지원과정에서 사측에서 서류든 따로 질문이든 물어보지도 않았고, 결격사유 유무를 제출하라고도 안했습니다. 단지 채용공고 상 결격사유로 적어뒀을 뿐입니다. 이때도 따로 속이거나 말해줘야할 것을 말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니까 업무방해죄가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퇴사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저는 계약직이고 외주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2달 정도 근무했는데, 최초 계약시 시간과 근무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회사에서는 2주정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했지만업무 내용이 달라 추후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퇴사 통보를 전화로 먼저하였습니다그 후 본사를 방문했지만 사직서는 못쓰고 나왔습니다본사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개선이 힘들것 같아 추후에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그리고 전화 퇴사통보로 부터 2주뒤 제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왔습니다본사에서는 신입사원이 입사한뒤 사직을 한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일주일뒤 새로 입사한분이 나와 작업을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사에서는 저로 인해 신입 사원을 구하느라 인력손실이 발생했으니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또한 업무를 제대로 진행못한것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제가 계약시 들은 업무와 다른 업무 입니다)그리고 아직 한달 정도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본사에서는 해고서 작성과 월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방문하라고 하고, 만약 방문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2회후, 법원에 송치 한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제가 본사에 방문할 의무가 있을까요?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까 궁금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률상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갑이 A라는 업체에 지원했는데, 사실 갑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갑은 결격사유의 존재는 알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것이 결격사유인지는 몰랐고 다른 서류들을 성실하고 속임없이 제출했고 결격사유는 A업체가 확인할 수 있어서 A업체 측이 알아서 체크해야(탈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갑이 이에 대해 증명할 의무도 없으며 갑이 알고는 있지만, 따로 증명할 방법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때 갑이 합격했다면 업무방해죄처럼 갑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큰고래89보건휴가(생리휴가)관련한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하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희 회사는 여성 사원들 한정(나이 상관없음) 월 1회 무급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2. 저희 회사는 물류업무 업종으로 전날 15시 이전까지 다음날 근무 여부를 확인 합니다. 3. 따라서 15시 이후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근인원이 발생됩니다.4. 당일 결근인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선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가.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왜 15시 이후에 올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하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까요?나. 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했는지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시간대에 올렸는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부유한벌새168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월세를 다 계산하지 않은상태에서 법인이 사라졌어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사무실을 임대했는데 본사하고 계약을 했고, 대리점영업을 했는데 법인이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받고 서류를 보내도 받지도 않고 사무실을 비워줘야 다시 임대를 놓을수가 있는데 연락이 안되니, 법인이 폐쇠되었으면 법인대표한테 문제해결을 요구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훌륭한병아리67직장내괴롭힘 방관하는 임원의 비밀을 사장님께 보고시, 문제되는점이 있을까요?직장내괴롭힘을 방관하는 임원은 사장님의 사위 입니다.저희 회사에는 비밀이란게 없습니다. 임원하고 제 사수가 입이 엄청 가볍거든요 듣자마자 전달 하는 식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신입사원이더라도 한달안에 회사의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저는 임원에게 전달 받기도 했고, 사수에게도 전달 받았습니다.회사 임원이 사장님 가족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실을요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방관하는 임원을 개박살 내주고 싶은데요 뒷담화 내용들을 사장님이 알게되면 임원의 인생을 개박살 낼 정도거든요 이 뒷담화 내용들은 사장님께 전달 할 시에 임원이 저에게 법적처벌이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동고비103사망진단서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4대보험적용되고 회사에 다닐시에 가족 사망시 사망진단서 제출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도 궁금하네요 회사에 다니고 있을때.. 처음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노루19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관련 금액 질문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법인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 상 사설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2021.12.31 기준으로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점용(변경)허가증 확인 결과 법인명과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최신화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습니다.재직 중인 법인은 2020.07.01 부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신고된 법인명과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도로법 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전임자가 별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2021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사용료 고지서 수취하여 납부 진행했습니다.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과태료 납부 목적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제 사비로 충당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결재 과정이 복잡하고 경영진들이 보수적이기에 고민이 되네요.합병이 되어 법인이 변경된 지 2년 정도 지난 바, 과태료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거운발구지129동업하다가 최근에 나간사람 손실지원금2020년 6월 지인과 정확히 반반 투자해서 단란주점 가게오픈을했습니다.저희둘은 투자자명목이며 월급사장이 매일출근하여 가게가 운영되고있는 상황입니다.올해인 2022년 6월중순경 같이 투자했던 지인과 마찰이생겨 투자자중 한명인 제가 나가게되었습니다.기여도문제(가게에 출근하여 청소및 서빙한 일 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발생, 마케팅관리등)에 관련하여 제가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여 마찰이생겼으나 그부분은 동업을 시작할때 출근일수, 지인판매로 인한 수익에대한 분배, 업무 임무분담에대해 합의한 내용이없어서 제가감안하여 따지지않고 본인투자금+통장현재잔고 절반만 받고 가게에서 나오게되었습니다.통장잔고는 가게수익, 그동안 들어왔던 손실보상금등등이라 절반 받는걸로 합의봤습니다.코로나시국에도 적자난적이없으며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상황인데도 추가권리금도 주장하지않았습니다.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몇일뒤인 7월초에 2022년도 1분기(1~3월) 손실보상금이 나온다고하는데 지급심사 기준날짜가 같이 동업을할때라 보상금이 나오면 절반을 같이 투자했던 지인에게 달라고 주장 수 있는지궁금합니다.지급심사 기준날짜가 저도 투자자로써 권리가있을때며 영업제한으로 같이 힘들어하고 영업적으로 피해를 봤던때라 더욱 궁금합니다.좋게좋게 마무리지은상황이라 잘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안준다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있을까요?이번 지원금이 가장많이지급된다하니 저도 아쉬운 마음에 질문 남겨봅니다.찾아보니 이번엔 폐업자에게도 보상금지급 한다고하니 더더욱 생각이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