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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게225퇴직금 미지급경우 어떻게해야 받나요?(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 문제로 인하여 현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체당금을 받기위해 진행중입니다.저희 아버지는 2015년 5월 1일날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날 퇴사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37년 경력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320만원을 받으며 근 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몇달동안 사장이 연락이 없어서 2월 중순쯤에 퇴직급을 지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4대 보험을 냈으니 그걸로 퇴직금을 퉁치자. 정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4천만원을 주면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은 바지사장을 두고 있고 신용불량자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 놓고 있는 상태라 직접적인 고소로 하여 아버지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태입니다. 사장은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다른 오래된 직원들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 라고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가 작년 8월달쯤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 다치셔서 그때 보험처리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오자 뒤늦게 알고보니 사장이 혼자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버지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하자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퇴직금을 4대보험 내주는걸로 합의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계셔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멋대로 혼자 작성한지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상호 합의를 하지도 않고 자기멋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직금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현실적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형사소송을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가 체당금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사장이 바지사장을 두고 신용불량자라 못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이럴경우 손해배상으로 정신과진료 본 것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일로 아버지께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얻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가마우지16법인사업자 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업종추가와 일반음식점 등록을 해야하는데...저희회사는 지금 연구 또는 문화기획 연구용역이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카페 겸 바를 하나 차리고 있는데(주류 포함) 등기부등본에 업종추가와 일반음식점업 신고 등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ㅠㅠㅠ 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는 정관과 주주명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법무사 끼고 진행해야하는건가요?ㅠㅠ 등기부 등본 업종 추가가 먼저인가요 일반음식점 신고가 먼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중한칠면조166저랑 상담한 CS담당직원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물건 파손으로 1주일 넘게 대화중입니다.합의점을 보이지 않았고 겨우겨우 합의하게 됐는데그 이후부터 요청사항 들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통화해도 자기말만 하고 끝내내요.전 이 회사와는 합의를 끝냈고, 제게 너무 막 대하는 이 CS 담당자를 고소하겠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녹취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풍금조11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득? (사업주)알바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안전장치 같은 건데,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왜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나요?근로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이 불이익이있는 것도 아닌데노동법에 맞지 않게 일 시키거나돈 떼먹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둘다 거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생쥐92임원 보수 규정 제정시, 감사와 사외이사는 퇴직금과 상여는 제외하는 규정은 유효한지?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직원 입니다. 당사에 임원으로 볼 수 있는 분류를 나누면, 등기 임원 (등기 대표이사, 등기 사내 이사, 등기 감사, 등기 사외이사),집행 임원 (전무, 상무, 이사)고문, 상담역 (고문)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원 보수 규정을 작성할때, 적용범위를[적용범위]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고문 또는 상담역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 결정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단, 등기 감사/사외이사, 고문, 상담역에는 퇴직금과 상여는 지급하지 않는다.이렇게 등기 임원에 퇴직금과 상여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퇴직금/상여 없다고 하는 것이 유효한지요?결론적으로, 고문/상담역과 등기임원 중 등기 감사 및 사외이사는 제외하고, 퇴직금과 상여를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캥거루41유한회사 임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따로 직원이 없이 대표자 1인 법인입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로 설립하였고요그런데 이번에 아들을 이사로 등재 하려합니다.이사로 등재하여 법인 임원으로 하려고 하는데어떤과정과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물개279아침 근무 시작 전에 하는 일도 불법인가요?근무 시작 시간이 10시라면 8시에 와서 개인 업무를 보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이것도 52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 (출근 카드는 원래 출근 시간인 10시에 찍는다고 하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하운드199해당 따돌림 행위가 형법, 민법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1. 작년 타직원들이 대표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그 직원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신고 당시 직원들이 모두 나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당대우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2. 대표가 회사 내에서 타직원들에게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뒷담화를 하고 다닙니다.3. 사람들과 다 함께 하는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의 근무 자료를 확인하던 중 저에게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번 큰소리로 비난하였습니다.4. 신입직원이 들어올 경우 저와 어울리지 말라 하며, 저와 어울린 것을 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거나 함께 놀 사람을 정해주는 등의 행위로 따돌림을 시켰습니다.5. 업무에서도 저만 제외하고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 하고, 사무실 내에서 제가 최고 경력자임에도 저에게 질문하는 직원에게는 저 외에 다른 직원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등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6. 대표와의 면담에서 작년의 일로 물든 것 같아 저를 신뢰 할 수 없으며 직책 등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실제로 저보다 1년 뒤에 들어온 직원이 선임 직책을 부여받아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7. 반복적으로 '작년직원들' , '작년사건' 을 언급하며 모욕을 일삼았으며 같은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작년 직원들 때문에 CCTV로 계속해서 직원들을 감시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8. 급여의 지표가 되는 인사고과에서도 사실과 다른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며 최하등급을 주었습니다.9. 지속적인 괴롭힘에 1년 정도 우울과 무기력함, 분노 등으로 힘들어하다 최근 한달 정도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10. 괴롭힘 중에도 근무 태만은 없었으며 오히려 꼬투리 잡히기 싫어 더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은편이고 지난 1년간 수익창출 또한 사무실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예정입니다.혹 아래 형법이나 민법 조항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혹은 다른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엘이잔다사업자가 다른회사 직원으로 일을할수있나요??택배(지입기사)를 하고 있습니다.파업여파인지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벌이가 예전같지않아서 추가로 새벽시간때 다른일을 하려고 합니다.혹,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완벽한파리123인력 유출 고소를 하겠답니다.저희는 교육회사고 게임회사인 B사와 계약을 하고 공동개발사업을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허나 B사가 업무 이행을 하지 않아 파기를 하려 하는 중에 있습니다.(업무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계약파기 권한도 저희한테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문제는B사 대표가 저희랑 일이 틀어지니 프로젝트 진행하던 자기 회사 직원들을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저희랑 소통을 하던 B사 팀장이 자발적으로 B사 대표 모르게 저희 회사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몇명 데리고 와소개시켜 주면서 이분들 짤리게 되면 여기서 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요청을 했고 저희는 우선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이 사실을 알게된 B사 대표가 저희 회사 보고 너희는 인력유출을 시도하고 계약파기로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했다고민형사 고발을 하겠하고 개발 진행하던 서비스 소유권도 계약상 저희에게 있는데 그것마저 못주겠다고 하는데이게 인력유출 관련 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황당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