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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되었나요???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되었나요??? 그리고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누가 관리하나요?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건널목에 비용을 부담한 자가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 2월 5일 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누가 관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고 하면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 해임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있나요?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곰팡이 핀 장난감을 닦아서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예전 회사에 다닐 때 겪었던 일인데요.여름에 장난감에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그럴 때마다 회사 사장님이 물티슈로 닦아서 잘 포장해서 팔라고 합니다.이러한 행위에 문제가 없는건가요?문제가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솔개249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 후 한달 강제 휴식9월까지 알바를 하면 알바를 하게 된지 3개월이 됩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알바를 할때 3개월 하고 좀(한달정도 이상?) 쉬었다가 다시 해야하는 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 말고 다른 알바생들도 다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어볼 알바생은 없구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런 법은 처음 들어봤는데 저런 법이 실제로 있나요?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아 혹시 처음 계약기간(예를 들어3개월)을 넘었을 경우 한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근무해야한다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나요? 감사위원 임용자격이 궁금합니다.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나요? 감사위원 임용자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여우273공증까지 마친 문서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업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계약서를 작성한지 꽤 지났음에도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매달 기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헤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끈한참고래15얼마전 건축시공시 철근수량 누락으로 법적 조치를 받았던...며칠전 뉴스에서 봤는데..국매 굴지의 모 건설사가 아파트시공시 철근수량 누락으로수개월간 영업정지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여전히 저희 집 앞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은 계속되고 있는데..법원에서 판결한 영업정지 ?개월이라는 판결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정지한다는 얘긴가요?건설사에서의 영업정지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범한할미새143친구관계 채무불이행 대화내용만으로 증거가 충분할까요?저는 골프장 캐디입니다. 이번년도 1월 겨울때 직업상 비시즌이다보니 일이 안되어 홍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된 같은 알바생인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 친구와 술먹으며 제 일에대해 이야기를 하게 됬고 그 친구가 캐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그친구는 며칠동안 생각하고 왔는지 일주일 뒤에 캐디를 하고싶더고 저한테 다시 말하더군요.캐디는 교육기간이 두세달정도 되고 그 기간동안은 수익이 없어서 많이 힘들거라고 분명히 말 해줬고 그친구는 감안하겠다며 하고싶은 의지를 보이길래 저는 그 친구를 데려가기로 결정하였고, 그 친구 교육기간동안 의식주 생활비를 제가 도와주기로 하고 장부를 써가며 나중에 교육기간이 끝나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고, 이 얘기를 카톡으로 한것이 아니고 만나서 구두상으로 말하였기에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빌린 돈은 총 2,088,335원 입니다.중요한건 이 금액을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준것도 아니고 제 카드로 생활비를 내주며 제가 따로 메모장에 장부를 써놓은게 다입니다.그 친구는 두달정도만에 캐디 교육기간 과정을 포기하고 다른일을 하러 갔고 이번달 8월 31일 말까지 100만원(늦어도 9월1일), 10월1일까지 나머지 100만원을 두달에 거쳐서 주기로 했는데, 일주일전에 sns차단, 카카오톡 차단, 전화번호까지 바꿨드라구요. 증거자료라고는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장부와 최근에 인스타그램 dm으로 한 내용이 다입니다. (첨부)제가 얼마전에 그친구 아는사람에게 연락을 했더니 저보고 법대로 하라고 전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교육기간동안 생활비를 내준것이 제가 그친구를 교육기간동안 수익이 없는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짜로 생활비를 내주겠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 저는 정말 그 친구를 많이 도와줬고 시간도 많이 줬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괘씸합니다. 돈 이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안받고 넘어갈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그 친구 잘되기 바람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런식으로 뒤에서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 맞으니 너무 허탈하고 넘어가기 힘듭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릅니다. 채무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본가 주소만 알고있습니다.채무자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휴대폰 번호는 알고있지만 며칠 전 번호를 바꿨습니다.채무자 계좌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 증거자료로 민사소송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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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셰퍼드296아르바이트 교육 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새로 오픈하는 프렌차이즈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오픈 매장이다보니 본사에서 직접 교육을 3일간 해주십니다! 전에 일하던 카페에서는 근무 중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수당도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오픈 전이라 그냥 카페에서 재료 소분, 뒷정리 등 일거리를 도우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교육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님 점주 마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