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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반듯한칠면조49사내 코로나 방역 책임자는 없는건가요?코로나 상황으로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연일 감염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사무실 내에서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사내에서도 조치를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 조치에 대한 불이행시 책임져야할 책임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책임자가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족한상사조193소규모 수입주류판매하고 싶은데 요건을 알고싶어요동호회에서 시음회를 거친 후 소규모로 병입 수입주류를 판매하고 싶은데 관련 면허나 사업자 업종이 뭔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고 세무소는 전화도 안받고 궁급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역 소규모 수입주류 도매업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현명한메뚜기291마트에 쌀입점하며 입점비요구에 줬는데저는 쌀 판매상입니다마트에 보통 진입을 할때입점비 명목으로 입점비를 받습니다.첨에 사장이 700을 요구해서 주고 2주년행사에 100을 요구해서 줬습니다.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기존 물건 장부에서 물대비를 차감했습니다.계속 거래하는 기존 조건이 전재가 있었는데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와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장사를 떠나 기분도 나쁘고 사장이 더더욱 구의원입니다.법적으로 이길수 있는 방향을알고 싶습니다.저는 설령 억울해서구의원하는 그자를 법적으로명예실추라도 시키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어떤방법이든 돈을 못받더라도이기고 싶습니다.저에게 어떤 법적 해가 존재하는지도도움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올곧은오릭스2285인 미만 사업장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말이 길고 복잡하고 쓸데 없는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도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스타트업 회사에서 물류 / CS 전체를 담당했었습니다.그 전에 경력이 있어, 경력직으로 채용하였으며,2,600만원의 식비 따로 지원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주 5일제에 근무시간은 09시 30 ~ 18시 30입니다.입사 후 단 3일 정도의 인수인계를 받고사수는 갑자기 퇴사를 하였고,이후 약 3달 동안 평균 퇴근시간 20~ 23시였으며,7일에 1일정도는 24시, 01시에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또한 이에 대하여, 사업주 측은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며저녁 사주는 거로 만족하라고 하였고,그 마저도 안 사주는 날이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또, 3월 1일 비 오는 휴일에 아침 07시에 출근하여 새벽 01시까지 창고 정리 및 정리 관련하여 자료 정리를 하였으며,그 다음 날 10시 출근 한 적이 있습니다.사건은 몇 일 전, 04월 23일 금요일에 정당하게 1개월 전 보고 후 연차를 썼으며, 연차 복귀 후 일요일 출근하라는 말에 가족 여행때문에 오지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월요일 및 화요일에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화요일 당일 퇴사 하였으며, 금일 짐을 챙기는 중에제 물건을 (슬리퍼 , 코팅장갑 ) 찾지 못하였으며, 이에 나중에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법무법인 및 기타 등등 뭐 어려운 말 써서 잘 모르겠는데,여튼 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갈거지만, 손배청구는 월급 1~200수준으로 커버칠 수 있지 않다. 금액이 더 나갈수도 있다.내용 증명 가기전에 미리 말하니까 저보고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주말 출근 및 야근을 수십번을 하였을 때, 야근 수당 챙겨달라고 한번 말했다가미친 놈 보듯 쳐다보면서 직원은 당연히 야근하는 거고,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저도 압니다 지급 의무 없는 거, 제가 제 개인적인 용무때문에 야근을 하는게 아니고 회사 일을 하려고 야근 하는 건데 사람이라면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하지 않나요?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평일에 따로 쉬게 해준다고 했고, 수습기간을 한달 땡겨준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저 말은 저 말고도 같은 달에 입사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주니, 특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또, 지금까지 야근 했었을 때 그 다음 날 늦게 출근 딱 한번 했습니다.늦게 오라고도 안 하더라고요.근데 연차 전날인 목요일날 사무실 직원들 전체가 7시 30분까지 야근한 적이 있는데, 사장이 저는 연차 잘 갔다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오후에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일 퇴사 및 무단 퇴사는 도의적,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손배청구를 하겠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내가 일하면서 딴 짓 했나, 놀았나, 그렇다고 일을 안 했나, 못 했나, 내가 전 사수에게 3일 일 배웠는데 그것도 못 한다고 털었으면서 나한테 도의와 이리를 따진다?내가 그렇게 야근을 했었을 때는 말로만 고생했다 고맙다 이러면서다른 직원들이 조금 야근하니까 바로 오후 출근?진짜 정말 억울합니다.너무 두서없게 쓴 것 같은데 혹시나 보고 도움이 되실 까봐 적어놨습니다...죄송합니다.. 밑에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02월 04일 입사 04월 27일 퇴사 통보.2. 이후 사장에게 전화가 4통 왔으나, 병원에 간 이유로 콜 백 안 함.3. 겸사겸사 집에 수도까지 터져서 공사하는 거 보느라 그 다음주인 금일 05월 03일 짐 챙기러 감.4. 무단 퇴사 및 무단 결근으로 법무법인 끼고 뭐 세무서 뭐 해손배 청구 할 거니까 알아두라 함.5. 정작 내 물건은 다 받지도 못 했음.궁금증 - 1. 손배 청구가 가능한지?? 현재 서류 작업은 다 끝났고계약서 작성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함.2. 손배 청구를 한다면 제가 내야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네이버에선 뭐 청구하기 어렵다는데 어렵다는 건 할 수 있단 뜻이니까...3. 이러한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여 사업주가 돈을 받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엄한랍스타18재택근무 관련 노동법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00% 재택근무 포지션 이며, 급여는 한국통장 및 원화로 받고 있습니다.사무실로 출근할 일이 아예 없고, 업무도 메신져 및 이메일로 하고 있습니다.제가 태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를 당해서 한국으로 왔고 현재 한국에서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 태국에는 저의 약혼녀가 있습니다.(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한국이 아니라 태국에서 재택 근무를 하게 된다면 혹시 노동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워크 퍼밋 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으로 들어가서 무비자 체류일이 종료되기 전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들어가고를 반복할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호저252편의점 안에서 점심식사 근무시간 인가요?편의점 특성상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편의점 내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면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거에 대해 편의점 사장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개280연차 개수, 문제없는지 문의드려요저는 2018년 7월 2일에 입사를 해서 현재 재직중인데요!연차 개수가 10개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개수는 몇개이고최근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일수가 변경됐으니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이 근속을 하더라도 최대 20일까지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미핥기182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신고 및 등기 절차가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는지 날짜가 딱히 정해져 있는거 같지 않아서 궁금합니다.1년 전 창립총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현재 신고와 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창립총회 이후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길쭉한친칠라24외교부소관 비영리재단법인설립후 사업자금 해외송금은어떻게하나요?외교부소관 국제아동구호등의목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출연금5억이상이 필요한것으로 아는데요 설립후 실제 해외사업을 시행할경우 자금송금등은 어떤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송금액에 제약이 있는지등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박각시83사업을 시작할때 상표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 합니다쇼핑몰이름을 고르고 있는중인데 찾아보니 똑같은 이름이지만 업종은 다른 곳도 있던데 업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써도 되는지변리사를 통해 회사상호 상표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