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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의연한원앙2755인 미만 사업자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되나요?현재 구매대행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1인셀러 입니다.혼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하는지, 듣는다면 무엇을 들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선한저빌27법인설립목적 문의드려요 (광고대행사)목적을 최대한 넓게하라고하는데광고대행이 주업무이고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도 운영하면서 유통하고있습니다.설립목적을 어떻게적어야할가요아래처럼추려봤는데 이렇게하는게맞나요?추가할게있을까요?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광고 및 광고대행업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및 관련 유통업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비영리단체도 사람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고유번호증 82로 기재된 비영리단체인 일명 '법인으로보는단체' 를 법인처럼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업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단체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큰고니170스타트업 전회사 신고 가능할까요?회사가 너무합니다. 스타트라서 힘든거 버티면서 악바리로 2년 버텨 내일채움공제 받았습니다.(이과정에서 월급도 안올려 줄려고 한거 비밀임)더러워서 회사 퇴직 후 다른 업종을 일을 배우고자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는데 자기네들 인원으로 돈받는게 있나봐요그거 때매 일부러 보험도 늦게 끊어줘서 학원 못갈뻔한거도 짜증나고 학원시작 2일전에 실업자 되서 학원 갔어요퇴직금도 연차 포함 안해서 (퇴직금 해서 무려 연차 10개나 빠졌던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또 노동부 전화해서 확인하여돈받아 냈었는데 또 퇴직하고 고용보험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직종코드도 판매원으로 되어 있네요.기계설계로 입사했는데 코드가 달라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q1) 여기서 질문드립니다만 직종코드 바꾸려면 전회사에 뭐라고 말해야하나요?추가) 회사에 연락 하기 싫은데 다른 방법 없나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중요*q2) 전 회사 신고 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 할까요?1. 국가사업 계약 따내서 친구회사랑 돈 돌려서 몇억 해먹었습니다. (사진자료 1개 있어요)2. 사업비 중 인건비 떼먹은 항목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 4대보험 무료 가입 조건으로 그사람들 이력으로 사업비 삥땅 쳐서 자기들이 먹는거 같아요. 보너스 명목으로 또 돈 들고갔는데 그 내역은 자세하게 없네요.3. 프로그램 불법으로 쓰는건 당연하고 사진 찍어 뒀습니다. (CAD, Solid Works, 포토샵, etc..)4. 회사 직원이 워낙 적어서 신고하면 저인거 알수 있을꺼 같은데 익명성 어떻게 보장 못받을까요?위에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뻐꾸기176제휴마케팅을 하고있는데 세금감면이 될까요?뉴스픽이라는 제휴마케팅 하고있는데 광고 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청년창업종소세감면 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휴마케팅 광고업도 여기에 해당될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법률 문의합니다. 상가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했을 때 5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건물주와 상가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고 4년 더 장사를 할 수가 없나요?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깔끔한조롱이276환불을 안해줍니다. ( 본인회사 직원인데 그 직원한테 환불받으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온라인 마케팅을 해준다고 영업이와서 믿고 계약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게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에서 미적거리길래 확인해보니 계약을 실행한 직원이횡령한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계약을 진행한 사원에게 환불을받으라는데 제가 누군지 알고 받으며, 회사이름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약을 진행한거면 내부문제는 대표가 알아서 처리해야하고, 대표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 계약해지 방법과 어떤 요청을 해야 함이 옳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메뚜기200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철거 전문 기업을 세운 뒤, 해당 철거 기업에 업무를 맡기고, 철거 과정에서, 조합장 월급수령액과 철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고의적으로 철거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수주사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인해 수주 철회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경우인 상황에서 '철거 기간을 고의로 연장시켰다.' 라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죄명으로 가능한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튼실한두꺼비276기업측에서 이벤트상품을 갑자기 대체해도 괜찮나요??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앱테크 짠테크를 많이들 하는데요.최근에 한달동안 해당어플을 꾸준히 출석체크를 하면 화장품세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어플이 있었습니다.한달동안 열심히 출석체크를 했는데 돌아오는건 화장품세트가 품절되어 대체품으로 지급된 50퍼센트 할인쿠폰이었습니다.애초에 품절관련 어느 공지도 없었고 대체품이 전혀 화장품세트랑 상응하는 가치도 아니며, 심지어 화장품세트는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저뿐만아니라 많은분들이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았을텐데 처음 공지한것과 다르게 이벤트 상품을 미지급하거나 맘대로 바꿔도 업체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깨끗한문어197코로나 문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 퇴사 일주일전 대표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일을 못할거 같아 코로나 문자를 캡처하여 코로나에 걸렸다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그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대표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