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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귀중한극락조69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자 무단결근(퇴사)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될 까요?일단 근무자는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1달하고 1일 남짓 근무하였습니다.출근을 안하길래 연락한 결과 1시30분출근,그 다음 2시~3시 사이라고 하더니 마지막으로 4시까지 출근 하겠다고하고 결근하며 결국 자진퇴사해버렸네요.차라리 처음부터 퇴사한다고 했으면 사람이라도 구해서 영업했을텐데 그 직원만 기다리다 결국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했습니다.(출근한다는 거짓말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힘)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업 매출에 문제가 생겼으며, 직원들의 과로가 더해졌지요..그 전에도 결근한직원때문에 고객의 컴플레인이 잦았으며, 그로인해 업장에 일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료역시 보유 중이구요증거는 CCTV 등이 있고, 손해 본 금액도 자료가 있는데 이로인해 무단결근한 직원을 영업방해죄로 소송이 가능할 까요? 무엇보다 그 사이 번호도 바꾸고 빌려간 소액의 금액도 안갚았는데 괘씸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멘탈테라피투자자산운용사 취업 결격 사유가 있나요?임원은 결격 사유가 법에 나와 있는것 같은데요.투자자산운용사 합격 후 등록교육도 수료한 상태이며,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예를 들어, 개인회생 중인 경우 임원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털털한사슴벌레142추가 근무 강요 및 쉬는 날 전화하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누구나 아는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장에는 60-70명정도의 인원이 있구요.매니저는 12명입니다. 진급한지 1년이 되었지만 맡은 포지션이 변경이 되면서 인사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사는 온지 얼마 안되었으니 마감조 (12시 출근)이면 10시에 나와서 업무하는 것도 좀 보고 배워라 라고 강요를 하기도하고 “스케줄근무나 조금 오래걸리는 업무는 집에서 해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안그러면 기존에 업무가 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케줄 근무인데 제가 쉬는 날 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어느 날은 10통씩 넘게도 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렇다고 직장 내에서는 이게 조금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고, 이런 일로 누군가한 말한다면 당연히 제가 부족하고, 그냥 나쁜 평을 받아 추후 진급에 영향이 갈게 분명합니다. 정말 그만 둘 생각을 하고 다 터뜨릴까 생각도 합니다. 좀 피해를 줄이고 해결 할 방법이 없을까요.. 쉬는 날 근무 강요, 전화 계속 하기, 회식장소 알아보라며 강요, 또 이런것들을 놓치면 매니저 아니냐 해야한다 라고 말을 하며 뭐라고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총학생회나 산하 기관의 구성원들이 맘에 안드는데, 개정도 그들이 할 수 있는거라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생끼리 모여서 새로운 기구를 형성하여 먼저 존재하던 기관을 몰아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바나나스플릿회사에서 출퇴근기록부를 교부를 거부해서 제가 직접 발급하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나요?회사 보안 업체 통해서 비민반호 설정되어있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알게되었거든요만약 회사에서 문제 삼아서 소송걸면 소송대상이 되려나요?좋게좋게 넘어가려고했는데 고의적으로 저만 시간외수당을 적게주고 주52시간 초과한지 2달이 넘었거든요출퇴근기록부 확보를 해야하는데 회사가 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발급하게 되면 형사나 민사소송대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라오질문 노동법 관련 정보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고수당)안녕하세요인사담당자가 아닌 차장급 되는분이 5월9일 퇴사하라는 권고사직(해고)을 요청받았습니다인사담당자가 얘기 하면 마음이 안좋다는 둥 이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상태입니다 참고로 그 차장분은 인사쪽에 관련한건 아무것도 모릅니다제안 내용은 이렇습니다해고수당 200만원을 주겠다 또한 "너가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고 이번주까지 나와도 상관없으니 너 알아서 해라"5월9일 퇴사하라는 권고사직을 해고 요청받았고저는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해고 하면 어떡하냐 나는 일자리도 못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더니 차장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그건 니 사정이지 너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노동청에 말해서 이렇게 협의 봤으니까 너를 해고 할거다-)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또한 너가 연차가 남았으니 내일부터 연차로 해서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또한 증거물로 남겨 녹음을 해두었고 또한 사직서를 쓰게되어 사유에 권고사직라고 적어두고 복사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근데 문제는 6.10 급여일에 5월에 해당되는 급여와 퇴직금 만 들어온상태입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인사담당자는 모른다고 하는 내용입니다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9일 해고 당하고 3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로 써준다고 했던거)근로기준법해고수당에 해당되는게 맞는지랑 또한 말을 바꿀까봐 저는 해고수당을 주신다는 내용까지 녹음을 해둔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해고수당금액을 받는거는 녹음을 했는데 금액200만원에 대해서는 녹음이 안되어있는대 만약 200만원 이하로 준다면 신고 가능한지 여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치타110대기업 사칭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한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과로 위장한 계정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엔터테인먼트 공식 사이트의 링크가 걸려있었고, 아이디도 회사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뒤에 'casting'만 추가해 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폐업한 회사의 저작권이 유지가 되나요?회사가 폐업하게 되어서 이직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작업했던 작업물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하는데요1) 근로계약서에는 작업물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시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는 식의 항목이 있기는한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도 그 사항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 폐업하게 되는 회사에서 제작했던 작업물들로 대표자의 동의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경우,추후에 문제가 되나요?? 3) 해당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작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컨택 되지 않고 버려진 작업물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순박한들소77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cctv를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나여?대형마트 보안을 했을때는 도난이나 폭행이거나 재산침해가 있을때만 경찰 동행해서만 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알고있는분이 미화팀을 하고 있는데 소장이 엘레베이터 cctv를 보여주면서 청소 잘안됬네라고 하면서 엘레베에터 cctv를 캡쳐하면서 근무자 외 일반인 2명포함되어있는 자료를 보여줬었는데사측에서는 근무자의 근무상태나 근무 상황을 하기위해서 cctv를 막돌려보거나 근무자한테 이것봐 일 못했네라고 하면서 cctv캡쳐본을 막 감시하거나 보여줄수 있는건가여??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대단한카구264이사회 결정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정사항인지 궁금합니다.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사(A,B,C)와 투자약정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사는 시행사의 모기업입니다.)그 과정에서 출자사들의 자본을 차입하여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려고 합니다.그렇다면 출자사들이 자본을 차입할 경우에, 출자사는 결의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VS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출자사의 경우 (A: 10억미만 자본금에 등기이사 3인) B: 10억 이상 자본금에 등기이사 3인)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