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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세상은요지경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회사를 보면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가 있는데요주식회사는 대략적으로 주주들이 모여서 대표를 뽑고 이런 회사를 말하는거 같고유한회사는 주주가 대표를 뽑는 방식이 아니라 주주들이 없는 회사가 유한회사 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악어245가맹 정보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제3자가 특정 가맹 정보에 대한 내용(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맹비·교육비·계약 이행 보증금·장비·인테리어 개설 비용)을 누구나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한데 공유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의 총주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업무시간내만 되나요?주식회사의 총주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등을 보기위해서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3%이상 가진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나요?3%이상 가진 주주가 모회사의 주주일 경우, 자회사의 회계장부도 열람등사가 가능한가요?회계자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경우, 주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 수여를 받은 대리인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회사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관련 위임받은 대리인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해서 모든 권한이 있나요?주식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주주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주주 의결권을 제 3자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한다면,수임을 받은 대리인은 주주 의결권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나요?주주의 뜻에 반하여 권한행사를 해도 되나요?의결권 없는 주식이 회사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결정을 할 때도, 적법하게 위임을 하면 대리인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면재위임을 받은 제 3자는 원래 주주와 주식회사에 대한 의결권 권한행사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준법지원인은 어떤 회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어떤 자격요건이 있고, 누가 결정을 하나요?규모가 큰 회사나 기관등에 보면 준법지원인이라고 있는데,감사 대신 직책이 부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나 기관등이 준법지원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궁금하며,준법지원인도 그 소속 임직원인지 궁금하며,준법지원인은 몇 년 근무하고, 상근을 해야 하는지?준법지원인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주일 경우,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직원이 대리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나요?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 자격을 주주로만 한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주로 되어 있을 경우 주주총회 참석을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석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맞는것 같은데,각 기관의 대표가 위임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주주 의결권행사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더라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정관에 주주로 제한을 두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이 상장사와 비상자사의 기준이 다르나요?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로 구분을 하는데,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유 비율이 모두 같은 비율로지배주주와 소수주주로 나뉘는지?아니면,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서로 다른지 궁금합니다.지배주주 95% 이상, 소수주주 5%이하를 일률적으로 말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주총회에서 주주가 2개이상의 의결권을 각자 행사하려면 회사에 항상 통보를 해야 하나요?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보통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는데,주주총회의 결의내용중에 주주가 2개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사안에 대해서모두 사용하려고 한다면, 별도로 회사에 불통일행사를 위해 통보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주수대로 의결권 행사를 해도 되나요?만약에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하려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을 양도 받을 때, 양수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받아도 주주가 되나요?주식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 받기 위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회사에 통지까지만 했는데,이것 만으로도 회사에 대해서 주주 행사를 할 수 있나요?회사가 승낙을 해줘야 되나요?주식양수도계약서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주주명부에도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는데, 양도인이 직접 회사에 명의개서를 해야 하나요?주식양수인이 한다면, 어떤서류로, 언제까지 회사에 명의개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만약에 양도인이나 회사가 명의개서를 미룬다면, 양수인은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설립시 발기인이 설립 업무 태만으로, 초기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사업을 하기 위해 초기에 발기인들이 서로 준비를 하고 있고,향후에 주주가 되어서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려고 모였는데,회사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동안, 몇 사람의 발기인들이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다고, 설립준비에 태만과 약간의 방해성 행동이 보입니다.이럴 경우, 회사를 설립하고 난 후에, 모두가 주주 및 이사등으로 되었을 경우에,설립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